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이
나 작업 특성상 어깨에 집중된 부하로 누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
다고 보아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146 산재보험 심사결정 사례집 ■■■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요양 신청 상병과 업무 및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사실관계 내용
1) 청구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2012. 1. 2. 석공으로 ○○○○건설(주)에
입사하여 2012. 1. 11. ○○동 ○○○○ 현장 12층에서 10:30경 계단 바닥
작업하기 위해 시멘트 1포를 들어 옮기다 재해를 당하여 요양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 나자 심사청구시 40년 정도 건설일용직인
석공으로 일하면서 어깨에 누적 손상이 왔음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3) 청구인의 근무 시간은 08:00~17:00이고 점심시간은 1시간(12:00~
13:00) 이며 한 달에 25일 정도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일용신고를 매번 다 해주지는 않아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4) 청구인은 재해일인 2012. 1. 11. 어깨가 뚝 하면서 오른쪽 팔과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었고 통증이 심했으며 병원에 가서 첫날은 약만 먹었고 그 다음
에 병원에서 인대 잇는 수술을 하자고 해서 입원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약
40년 간 무거운 물건을 많이 다루면서 어깨 쪽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오전 08:00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17:00 까지 준
비되어 있는 돌(10~60kg, 주로 많이 붙이는 것은 30~50kg)과 본드와 앙
카를 이용하여 건물외벽 및 내부와 바닥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며 한 조에
두 명이 일을 하고 돌의 크기는 가장 많이 작업하는 30kg은 가로, 세로
60cm 정도이고, 두께는 3cm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2009년부터 ‘담음견비통, 어깨
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으로 치료받았고, 평소 음주,
■■■ Ⅱ. 업무상 질병 147
흡연은 하지 않으며, 등산을 자주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이 있고 2012. 1. 13. 상기병명으로 회전근
개 파열 복원술 시행.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이전 수회의 견관절 수진내역과 2012년 1월 12일 MRI 검토 상 기존 질환
으로 판단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
신청인의 재해경위와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MRI상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석공 작업의 특성상 어깨에 집중된 부하로
누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5조(정의)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이 건과 같은 재해 또는 업무와 관련
하여 발병된 질병인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34조에서 재해 또는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병 원인이 재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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