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에 미리 교육을 받으면 20점을 차감해주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자가 참여교육까지 참여하면 정지일수를 최대 50일 감면해주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 도로교통공단 교육장면
택시운전자 A씨는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정지예정 통지서를 받았고, 회사원 B씨는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해왔다. A씨는 신호위반 15점과 중앙선침범 30점을 받아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였고, B씨는 중앙선침범 30점에 음주운전 100점으로 1년에 121점을 초과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
A와 B씨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알고 수강했다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벌점에서도 20점을 줄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받으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줄고,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과 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마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면받아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김정연 과장은 “교통법규교육 대상은 교육당일 경찰행정 전산상 벌점 40점을 초과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만 해당되므로, 교육신청 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처분 벌점을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