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주를 상속에 포함된 '물건'에서 제외하라
□ 사실관계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거주 A씨는 2025년08월12일 방화로 2025년8월15일 사망했다.
A씨는 자녀가 없는 1인가구 독거노인으로 반려견 두마리와 살고 있었다.
화재로 반려견 한 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한 마리는 생존하여 (동대문구청이 인계하여 동물보호소에서 데리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
발라당 유기견 센터가 있는 인근의 화제로, 본회는 긴급히 생존견의 행방을 쫒았다, 긴급격리조치로 동물병원이 이송된뒤 서울시 위탁소로 인계되었다. 동대문구청에 문의하였으나 동대문구청은 상속인의 소유권포기나 상속포기등 상속문제 선해결이 있어야 A씨의 반려견의 인도가 원칙적으로 가능한다고 답변을 들었다.
□ 문제점
동물의 법적지위가 물건(재산)이기에 상속이 일어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동물은 보호소에 있을 수 밖에 없어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법으로는 동물보호법 제43조가 있는데 그 중 제43조제4호가 위와 같이 독거노인의 사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선순위 상속인을 소유자 보아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이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도 있으나 최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가능성으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임으로 최선순위 상속인을 소유자로 취급하고 동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결국 상속인들의 상속인 확정이라는 상속인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보호소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는데, 보호소는 일정기간 지난후에 안락사를 하고 적극적인 질병치료를 하지 않는다.
A씨와 같이 독거노인은 상속인의 존재를 파악하고 상속관계를 확정하는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군다나 사망자가 빚이 있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최후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 중 일인이 한정승인을 해야 상속관계가 확정이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해결방안
위의 사례와 같이 상속관계 확정이 불확실한 경우 구청에서 10일 지난 후 공고나 최선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거나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는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당장에 시행하는것은 차지 하더라도, 보상등 복잡한 상속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속에서 치료가 시급한 '생명' 희생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아래에 소개한 동물보호법 제45(동믈의 기증 ㆍ분양) 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는 공주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법 조항이나. 동물보호법에 내포되지 않았던 부분을 들여달 볼요가 있다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첫댓글 강아지가 아프다 들엇는데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수술을 못해서 잘못되면 어찌될지…ㅠ.ㅠ
치료해주갯다는 곳이 잇는데 소유권을 떠나서 해줫음 좋갯어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끝나서 직계가족이 데려갈때까지 만이라도요..
포기하게 되면 그때가서 또 거치문제 해결하면 될텐데..
이놈의 법은 약자애게만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