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MWMANIA 회원 여러분~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주변에서 혹은 나에게 어렵지 않게 발생될 수 있는 일상적인 교통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알쏭달쏭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알고 뜻밖의 사고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오늘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우회전 대 직진 사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기본과실 해설 :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
●우회전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고, 우회전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안나도록 서로서로 안전 운전을 해야 하지만 혹시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든 전화 또는 카톡으로 상담 해주시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운 날씨에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
디바인 손해사정법인 김세용 연락처 : 010-2002-8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