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중개계약에 의한 책임 즉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권리금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는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중개행위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계약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란이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저도 개업공인중개사 란을 빼고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거래표준계약서는 아마도 협회쪽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뺄꺼 빼고 법무부 조언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란을 만들어 보냈는데 국토부에서는 최종 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개업중개사가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 다음주중으로 협회에서 보완.수정하여 제공할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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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중개계약에 의한 책임 즉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권리금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는 포함된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경우 중개행위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계약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개업공인중개사란이 필요없다는 취지에서 저도 개업공인중개사 란을 빼고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거래표준계약서는 아마도 협회쪽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뺄꺼 빼고 법무부 조언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란을 만들어 보냈는데 국토부에서는 최종 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개업중개사가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고
다음주중으로 협회에서 보완.수정하여 제공할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한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