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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또 영장’ 되나 했더니… 전직 영장 판사 “발부 기준 없다”
[논설실의 뉴스 읽기] 법원 왜 논란 부르나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3.12.08. 03:00
업데이트 2023.12.08. 13: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한 해에만 14만명이 구속되던 시절이 있었다. 경북 김천시 인구만 한 숫자다. 먼 얘기가 아니라 1996년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수사 기록만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여서 발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해 영장 발부율이 92%였다. “구속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듬해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됐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 후 구속자 수가 1년 만에 11만명대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도 82%로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구속자 수는 2010년 3만명대로 줄더니 2021년부터는 2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영장 발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건수를 크게 줄인 것이다.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던 검찰 수사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 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영장 발부·기각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게 돼 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참고 사항일 뿐이고 핵심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아직도 발부·기각의 근거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위증 교사까지 포함한 것은 구속을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다. 위증 교사는 대표적인 증거 인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위증을 한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녹취록까지 나온 상태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위증 교사 증거가 확보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럼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려면 그에게 위증 교사를 한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에선 “수사 잘하면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실제 피의자가 자백하면 자백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고, 부인하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러니 ‘로또 영장’이란 말까지 나온다.
지난해 스토킹하던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 범인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범행을 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이 사건 피해자는 두 차례 가해자를 고소했다. 경찰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을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2차 고소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참극이 발생했다. 1차 고소 때 가해자는 주거가 일정했고,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구속 기준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을 판사 탓이라고만 비난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피해자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판사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년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부근에서 대학생 등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극으로 이어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장련성 기자
작년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부근에서 대학생 등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극으로 이어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장련성 기자
지난해엔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와 재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 피해자가 언제든 다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지가 떨렸다”고 했다. 지난 7월에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 판단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속 사유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재량이다. 그렇다면 정말 법원엔 영장 발부·기각에 대한 자체 기준도 없는 것일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지 26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기준들이 전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기계적으로 발부·기각을 정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판단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법조인들이 이제는 ‘영장 항고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항고·재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심사받는 제도다. 현재는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재청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청구를 해도 같은 법원의 동료 판사가 재심사를 하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영장 기각·발부 사유를 간단히 몇 자 적고 끝낼 때가 많다 보니 구속 기준을 알 방법도 없고 그것이 어떤 체계로 남아 있지도 않다.
반면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 1심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오류를 시정할 수 있고, 그런 판례를 통해 구속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도 어떤 경우 구속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 구태여 거물급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과거 판사로 있으면서 영장실질심사 도입 실무 작업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 항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구속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현행 영장 시스템에서 판사의 재량이 너무 크다”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장 항고제’ 도입해 구속 기준 판례 쌓아야
영장 항고제는 검찰의 숙원 사업이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했고, 2010년과 2019년에도 영장 항고제 도입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법원의 반발도 한몫했다.
법원은 영장 항고제가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라며 반대한다.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판사들 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영장 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도 “재량을 폭넓게 행사하던 판사들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구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사법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했다. 독일·일본 등도 영장 항고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조건부 영장제’가 먼저라고 주장한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주거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되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는 제도다. 발부·기각 양자택일밖에 없는 현행 제도에 ‘중간 지대’를 두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하고 다른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기관들이 구속에 목매는 관행이 바뀔 것이란 시각도 있다.
법원도 오래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취임 직후 도입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고 법안 발의도 이어졌지만 다 무산됐다. 검찰의 반대 때문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최근 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장준호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은 “최근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명확한 구속 기준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과 법원 두 기관이 이렇게 평행선만 달려선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아예 두 제도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정근 변호사도 “영장 항고 심사는 1심 법원이 심사한 기록만 가지고 하는 서류 심사”라며 “두 제도 다 시행해도 사법에 큰 혼란이나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프랑스가 두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영장 실질 심사 시작할 때만 해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며 “두 제도도 함께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원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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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또 영장’ 되나 했더니… 전직 영장 판사 “발부 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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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08 03:41:59
우리법연구회 좌파 판사들의 정체??? 1. 좌파 판사로 지목되는 권기만, 민유숙, 박병권, 홍진수, 박정화, 유창훈, 홍진표, 조재연, 윤재남, 이동원, 오재성 등 이들은 좌익세력에 대하여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적대적인 판결을 한다. 이는 좌경 이념적 가치관의 반영일 것이다. 2. 이들은 친북 세력에 대한 유난히 온정적인 판결을 내린다. 3. 이들은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유난히 동정적이다. 대체로 대한민국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헌법적 가치를 우습게 본다. 4. 종북정당 민노당, 김정은 추종 이적단체 실천연대, 선동 전문 MBC, 반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에 대한 우호적 판결이 이들의 성향을 말한다. 이들의 가치관은 반대한민국, 반헌법적이다. 이런 판사들은 대한민국 법치확립의 걸림돌이다. 법관 임용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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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2023.12.08 15:16:51
대법원장님에게 필희 고함니다! 김영삼 대통령 처럼 사법부에 개혁을 하루속히 하시기 바라며 사법부에 국제법 민변 인권법에 연루된 판사는 모두 재판에서 제외시켜 진정 국민이 모두 환영하며 사법부를 신뢰할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steves
2023.12.08 09:42:16
유창현 = 경샹도 = 이죄명 .. 경샹도를 빨리 독립시켜야 하는 이유
둘리
2023.12.08 08:10:41
하여튼 판사들 정말 징글징글하다. 다시 새판을 짜양한다.
꿀 벌
2023.12.08 07:58:12
이들은 법률적 판결이 아닌, 이념적 판결한 자로 파면하고 구속 수감 해야 한다.
청룡6602
2023.12.08 06:01:27
발부기준이 없다고? 로또라고? 이 따위로 운영해온 사법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국민이 로또 대상이냐? 천하에~몹쓸 ,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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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요십조
2023.12.08 06:16:10
로또가 아니라 답이 정해져 니있는 것 아닌가? 전라도 출신이거나 향우회 판사 또는 우리법연구회나 좌판을 만나면 정치사건은 무조건 기각. 전라도 출신의 유력인사는 향우회 판사 만나면 모두 기각 아닌가? 판사 선발 시 출신지를 감안해 발령을 내면 50%는 방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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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rimom
2023.12.08 06:02:08
AI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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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2.08 06:16:26
배추가게 장부도 이렇지는 않을거다. 어떻게 기준이 없이 지네편이면 봐주고 다른편이면 집어넣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보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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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
2023.12.08 07:19:14
판사들의ㅡ재량권 갑질은 분명 근절해야 함을 유창훈을 통해 증명됐다. 검찰 항고권이 어렵다면 검찰과 판사를 주기적으로 교대로 근무케하면 좋을 듯 싶다. 또깥은 법률 전문가 아닌가? 유창훈이 경우를 보면 되려 무식한 내가 판결을 했더라도 더욱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거다. 판사들 일부 완전 사팔뜨기 인간들이 돼버렸다. 저래놓고도 유창훈은 법복을 벗지 않고 국가 월급을 받아 쳐머꼬 있다. 어찌 남의 죄를 판결하려고... 이게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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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7
2023.12.08 06:19:47
걸레 주모 이수진도 판사 출신이란다.ㅍ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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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12.08 06:30:53
조건부영장제로 도망가거나 증거조작 등이 일어나면, 판사가 가서 직접 집아오고 책임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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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0
Sunny
2023.12.08 06:10:49
기냥 AI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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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양말
2023.12.08 06:39:50
영장항고제를 도입할게 아니라 영장심사를 판사단독이 하지말고 3-5인의 합의제로 바꿔야 한다. 영장발부를 합의제로 하면 판사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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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12.08 06:56:56
영장판사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발부하는 대한민국의 영장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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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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碧溪水
2023.12.08 07:53:28
니편 내편이 더 중요함.
NGU
2023.12.08 06:22:06
기준을 두면 ... 아무나 다 할 까봐 ... 일부러 안만든거 ?그래도 AI 한테 곧 뺏기겠지요 ... 판사란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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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08 05:58:41
기준? 강약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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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3.12.08 07:01:10
그러니 유창훈 같은 인간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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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담산
2023.12.08 06:18:29
기준은 돈이다. 양심과 공정보다 돈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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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2.08 07:31:11
인신 구속이 따르는 영장 발부에 기준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들 여기나? 사법부가 이 지경 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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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12.08 06:38:24
구속영장 발부는 판사 3인이 하도록 해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고을 원님을 찾아왔을 때 문지기가 들여보내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정도로 판단할 일이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쳐야 한다. 죄의 유무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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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2.08 07:37:31
그러게 그게 정치인이 됐든 판사가 도ㅐㅆ든지 가네 종북 굴종 토착 ㅃ갱이들 하는 전형적인 술책이고 술수로 그저 무법천지 권력 정권 탈취 탐욕 탐하데 혈안이 돼있다는 증거다 게다가 종북 굴종 지령에 폭동 퍼주기 유언비어 선전선동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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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정정의
2023.12.08 08:05:18
판사넘들...다나가 돼져라...판사 자식들이 들고 일어나라...야 임마! 자식들이 어디가서 "너 아버지가 뭐하시노?" 하고 믈으면 판사라 말못하고 얼버무린단다...이러고도 더 살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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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12.08 07:05:24
본질을 제대로 못 본 칼럼이다. 영장 재량권은 변호사의 밥그릇과 연결 되어 있다. 판,검사는 전부 예비 변호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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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12.08 07:55:38
헌법과 국민 우롱하는 판사는 파면과 동시에 구속 수감하고, 돈 거래 있었는지? 김일성 장학생인지?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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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12.08 07:43:55
판사놈들이 개판인 이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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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12.08 07:43:34
ㅋㅋㅋ 영장전담판사가 엿 장수라도 되나 ?? 기준도 없이 ....... 나도 해 봤으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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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12.08 08:36:29
그렇군. 법행은 사실인데 자인하면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부정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이 있으면 주거가 일정하다고.... 결론 이렇든 저렇든 내집 없으면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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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12.08 08:06:07
권력자의 먹이감이 되어버린 법원.3권분립 민주주의는 좌파편향을 지향한 판사들이 다 망쳤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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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2023.12.08 07:56:26
황제 단식후 지팡이만 있으면 소명이되어도 구속은 없다. ---아-- 좌판의 경우...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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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12.08 07:39:44
즉 조선시대 사또의 판단에 전부 맡긴다는 이야기. 시스템도 없고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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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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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12.08 07:29:53
개판들에게 뭘 기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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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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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2.08 10:24:47
기사에서 말하듯이 검찰은 개고생해서 수사해 영장청구하면 판사들은 앉아서 지꼴리는대로 판단해 기각하고 판결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등 사법방해물의 당사자는 판사들이다. 피해자가 엄연히 있어도 아랑곳 없다. 언론은 저런 판사들의 신상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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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12.08 08:38:09
전과자에 대해는 무조건 구속영장 발부해야 한다.전과4범이며 증거인멸 조작위증교사 도피 재판거래등등의 범죄를 저지른 다중중대범죄자 사깃꾼 도동놈의 영장기각은 사회안전과 법감정에 대한 남로당 붉은 판사놈의 도발이다.해고하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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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12.08 08:34:35
구속영장을 기각 함으로서 발생하는 증거인멸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판사가 책임져야 상식에 부합하고 뭐 징역형 집행유예 어쩌고 하면서 유죄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남발하지 말고 실형을 원칙으로 해라, 집행유예는 어쩔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서민들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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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 성
2023.12.08 08:21:16
판사가 신이 아닌데 법조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판사 혼자 자기 기준으로 구속, 불구속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찌 법조경력이 적은 판사 한사람이 일국의 대통령, 현직에서 금방 물러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나. 일국의 전직 대통령 영장 심사를 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합의부 성격을 가진 영장심사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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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12.08 08:20:10
판사도 사람인데 양심에만 맞겨 판단하닌 이런 결과가 나온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고용 제1조건이 뭔가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 선임이라고 들었다.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겠는가 좋은 말로는 로비나 설명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말로는 뇌물로 판단을 유리하게 받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AI에게 맞기는 것이 더 공평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2차로 판사가 AI의 판단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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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3.12.08 08:26:12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먹는다고 한다. 위증, 위증교사도 한 번 해본 놈이 잘 할 것이다. 그런데 위증을 했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 놈은 옷을 벗기는 수가 유일한 수가 될 것으로 본다.
猫한 사랑
2023.12.08 08:14:38
공산당은 검사들이 정치에 발을 들이는 것을 문제 삼지만, 앞으론 검사뿐 아니라 판사.변호사.군출신들도 정계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재직중 자기 직분을 소심껏 일하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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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2.08 07:58:39
사법부는 알면서도 왜 고치지 않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가? 대오각성은 사법부부터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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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12.08 07:55:39
한 마디로 지 꼴리는 대로 발부한다. 진영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 세계에서 가장 졸렬하고 무책임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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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2.08 07:48:22
주사파 김일성 장학생 계열 판사 독재도 이나라 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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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12.08 09:49:17
사법부는 물론이고 입법,행정부 전부 개혁아닌 혁명을 해야, 이게,나라냐! 서애 류성룡이 통탄한 임진왜란의 참상이,소위, 지도계급,정상배의 무능,탐욕,부패가 만연한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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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사르
2023.12.08 09:31:46
판결이나 심사가 온전히 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면, 이는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판사는 법 규정 적용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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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3.12.08 10:05:47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가장 후진적이라는 점에 이견이 거의 없다. 판사들부터 AI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중에서도 영장전담판사를 1순위로 하여 조속히 AI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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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12.08 10:03:47
지난 5년동안 문가가 구축해 놓은 법조계의 인사들이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종북좌파라는 이념에 몰두되어 이렇게 마구 구속영장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여 아침에 북에서 밀고 내려오면 오후에 함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 등 대비태서를 공고히 하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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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12.08 09:56:47
뭐 이런 엉터리 사법부가 다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의 마음가는데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영장제도에 대한 부분도 법에 명문화 하여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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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3.12.08 09:48:42
제목의 따옴표 오타 고치세요... 같은 방향(따옴표를 닫을 차례에서 또 열었다고 해야 하나요 ??)이 두번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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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고
2023.12.08 09:23:50
판사들 정말 꼴 보기 싫다. 제멋대로다. 지들도 인간인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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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12.08 08:50:32
김명수졸개들이 사법부를 말아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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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12.08 08:47:07
피와 땀으로 범죄혐의를 조사하여 각종증거자료를 찾는 검사들의 열정적인 극한작업은 앉아서 서류뒤적거리는 판사의 깃털보다 가벼운 순간판결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하다. 국가녹을 먹고사는 판사가 모름지기 국민이 편안하게 국가가 안정되게 되도록 도둑을 잡고 증거를 불철주야 수집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검사의 업무를 적극 도와야지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구속영장기각이다. 그러니 범죄자들이 재판과정에서 위증과 위증교사를 꺼리김없이하고 죄의식이 없는 정치범죄자를 영산하며 재판이 난해해져 판사도 어렵고 검사도 힘들어 판결이 지연되어 종국에는 재판이 장기화되어 판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구속영장는 몸으로 피땀흘려 뛰어다닌 검사가 우선되어야지 앉아서 몇시간 서류검토하는 판사가 중심이 되면 안된다. 검사도 구속신청에 댜한 고뇌를 매우 무겁게 처리하기 때문에 판사는 가능한 검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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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고존
2023.12.08 08:43:21
이것은 일종의 짬짜미다! 영장 심사를 이렇게 모호하게 해놓아야 현직 판사들이 퇴직해서 변호사 개업 초기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전관예우 구조가 고착화 되어 누이좋고 매부 좋은 상태가 된다! 하루라도 빨리 영장 실질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어 법치를 통한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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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12.08 08:28:03
더불어 양산빈대당을 망치도록 찢죄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윤석열도 못하는 양산빈대와 그 떨거지들 처단을 찢죄명은 할 수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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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별아
2023.12.08 08:26:49
영장판사와 ??장수는 동질 동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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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12.08 15:45:28
근데 유창훈 판사는 저리 놔둬야하나???판사가 최소한의 정의감이나 지성인으로서의 상식과 균형감.양심이 전무한 사람이 판사 하는게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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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12.08 11:05:36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할때 죄없는 사람 발부하지는 않고, 죄 있는 사람 발부 하겠지만, 그 편차가 너무 크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범죄 혐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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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12.08 11:04:06
무슨 개소리야? 꼴 리 는 데 로 한다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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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2.08 10:37:07
현재의 구속기준이 보통 도주·증거인멸 우려 두 가지만 고려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후속 수사의 필요성 같은 것도 감안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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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2.08 10:20:30
"영장 발부기준이 없다"란 말은 엿장수 맘대로한다 아닌가? 무슨 법집행이 이따윈가? 그래서 이재명영장이 기각된건가? 검사가 영장청??면 모두 수용하라 !! 영장법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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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12.08 09:57:53
영장발부뿐인가. 지금 사법부의 판결은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다기 보다는 판사의 정치성향과 이념에 따른 판결로 법이 판사의 私法으로 가고 있다. 영장항고제뿐 아니라 사법부의 혁신이 필요하고 법관 임명제도도 개혁해야 법치가 살아 날수 있다. 지금은 사법 불신의 시대고 그건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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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s
2023.12.08 09:42:56
ㅡ 유창현 = 경샹도 = ㅇl죄명 ㅡ 경샹도를 빨리 독립시켜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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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12.08 09:31:49
구속의 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닌가? 주거가 확실하다고 풀어주고, 담당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대동했다고 풀어주는 현실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되는것인데, 특히 사기범들의 해외 도주가 많은 것이 바로 이런 구속 기준이 없기때문에 사기 피해자들은 죽을때까지 민생고에 시달리게 되는데, 사기범들은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유유자적을 할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살게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판사들이라는 결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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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거얼래
2023.12.08 09:22:03
요즘은............법을 제일 많이 대놓고 위반하는게............" 판사들 " 이라고 생각 된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1년 넘게 재판을 늦추고, 안하는 놈들이 판사다. "저런것들이 판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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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12.08 08:57:53
이 땅에 유창훈 이보다 더 나뿐놈이 있을까 찾아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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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살모사
2023.12.08 08:56:49
붉게 물든 영덕홍게 머리를 가진 판사들 다 내보내야 한다. 사법개혁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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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3.12.08 08:55:13
일단 김명수 사법부에서 망친 것부터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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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1060
2023.12.08 15:20:08
엿장수하고 똑같네.. 그러니 재판거래하고 사기꾼 이재명이 거리를 활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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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san
2023.12.08 14:02:06
참 아이러니 하다 걸핏하면 법으로 하는 법 좋아하는 민족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법복에 또 의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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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이네
2023.12.08 13:54:15
법을집행하는. 판사들의마인드가. 법은잘모르겠고라니. 이보다더 끔찍한게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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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
2023.12.08 12:24:43
두가지 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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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12.08 12:11:34
시의적절한 기사!판사들이 신이 아닌데 인간의 죄를 기준도 없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판사에게 신의 권리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더구나 같은 범주의 범죄에 대해서도 어느 판사는 구속시키고 ,다른 판사는 기각시키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백성의 권리보다 판검사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하루 빨리 기준을 만들어 공평한 사법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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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대푸른바다
2023.12.08 11:55:57
닭이 먼저인지..병아리가 먼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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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12.08 11:50:15
법치국가에서 영장 벌부의 기준이 없다니 놀랍다. 이러니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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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2023.12.08 11:17:41
욕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사회에 기득권이 권한의 유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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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山
2023.12.08 11:06:11
사법부의 개혁!으로 헌법연구회가 아닌 저질의 "우리법연구회"는 해체시키고 유창훈 같은 엿장수 가위잣대질하는 판사들은 방출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헌법의 집행을 공명정대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않되게 법리적용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특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천하동인 등의 토건비리비위 관련 범죄혐의자들에게 즉시 구속영장 이것들의 발부하여 죄상이 명백하게 밝히고 나쁜놈녀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 불법이득금에 대하여 징벌적 추징금을 징구하여 국고에 환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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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2023.12.08 10:48:01
쉽게 얘기해서 엿장수, 법관, 맘대로..법(?), 그건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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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12.08 10:31:17
문제인의 더러운 개 노릇을 충실히 한 김명수 같은 놈이 영장 전담 판사 대부분을 민변(인권법) 출신 좌파 판사 놈들을 배치하여 영장 처리 업무가 개판이 되어부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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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2023.12.08 10:27:11
전관예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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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12.08 10:25:03
그럼 그누구가 아니래두 증거인멸및 위증교사자로 확인이되었는데도 구속영장을안한다면 재판내내 밖에 남아 갖은 증거인멸및 위증을 교사할수있도록 기회를쥐어준다는것이아니냐 영장 전담 판사는 딱지치기해서 얻은자린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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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3.12.08 10:10:52
차라리 엿장수나 부채도사를 도입하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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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나
2023.12.08 09:59:21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적폐는 판사집단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지들 맘입니다. 견제세력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합니다 . 그럼 판사는 누가 탄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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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3.12.08 09:46:40
법조계 알력 다툼 탓에 이 꼴이구나. 고문도 없어진 세상에서 조건부 영장제는 범법자 키우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다. 영장항고제로 3심 판결 받는 게 왜 나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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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축골
2023.12.08 09:41:46
썩은 판사들! 도주 우려 없고 범행 자백했고 증거다 압수해서 인멸 우려도 전혀 없는데 영장 발부한 판사! 정말 화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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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xbill
2023.12.08 09:20:10
영장 발부기준 없다고 ? 판결 양형기준도 있고 징계 양정 기준도 있는데.. 이런 법체계하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모든 판사가 경험과 지식, 가치기준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최소한의 영장 발부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지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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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가이
2023.12.08 09:17:05
제일 먼저 AI를 도입해야 할곳이 사법부다 좌파OO시키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은 없고 오로지 니편내편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OO들을 어떻게 믿고 사법부를 신뢰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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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2.08 09:07:17
기준이 없어 판사의 자의적이고 정실에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지만 판떼기들의 정치조폭부하들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사법부개혁은 이시대의 필수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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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2.08 08:58:18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니 혈세충들아 반성해라. 저렇게 엉망인데도 더더욱 아무 일 안하고 워라벨만 강조한 김명수는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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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2.08 08:06:37
윤석열패거리정치판사가아닌 정상판사라면 법과원칙 양심에따라 검찰독재를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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