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는 주로 고소득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대규모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며, 이는 부의 집중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세제 개편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었으나 향후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여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1. 금투세 주요 내용과 과세 방식
첫 번째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두 번째는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금융상품
ㅇ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해외 상장 주식 및 ETF
ㅇ 채권 및 펀드
ㅇ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
* ETF :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상장지수펀드이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구성하여 운용사가 지정한 수탁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