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인바이오고 교사 김지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에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계획 주체
에 따라 입력한다. " -※ 학년초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인데 학생들 일부분만 신청해서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교' 와 '개인' 중 어떤 구분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식도우미, 아침청소 도우미 등등의 활동을 했을 경우입니다.
첫댓글 작성요령 100~101p의 봉사활동 실적 누가기록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