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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벽(姜文璧)
인조 46권, 23년(1645 을유/청순치(順治) 2년) 8월 26일 을사 1번째기사
특명으로 강문성등 4인을 먼 고을에 정배하다
상이 특명으로 강문성(姜文星)등 4인을 먼 고을에 정배(定配)하였다. 여러 강씨 형제인 문성(文星), 문명(文明), 문두(文斗), 문벽(文璧)은 모두 강석기(姜碩期)의 아들이다. 강석기는 청백하고 신중하고 공손하고 검소하여 사류(士流)들의 존경을 받았고, 끝내 좋은 명예를 남기고 죽었다. 오직 문성, 문명은 어리석고 망령되게 기세를 부렸고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문명은 장사지낼 날짜가 불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지관(地官) 최남(崔楠)을 찾아가 협박하였으므로, 상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때는 오히려 죄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강문성등은 사람됨이 무식하고 처사하는 것이 분수에 넘치니, 몇 해 동안 먼 고을에 정배해서 안과 밖을 다 보전하는 뒷받침으로 삼으라.”하니,
금부가 양남(兩南) 지방을 배소로 정하자, 상이 다시 문성, 문명은 절도(絶島)에 정배하고 문두, 문벽은 강원도의 궁벽한 고을에 정배할 것을 명하였다가, 또 제주(濟州), 진도(珍島), 흡곡(歙谷), 평해(平海)로 바꾸어서 네 사람을 나누어 유배하였다.
○乙巳/上特命姜文星等四人, 定配遠邑。 諸姜兄弟文星、文明、文斗、文璧, 皆碩期之子也。 碩期淸愼恭儉, 見重士流, 竟以令名終焉。 唯文星、文明愚妄使氣, 及昭顯世子卒, 文明妄言葬日不吉, 往喝地官崔, 上聞之大怒, 然猶未罪也。 至是乃下敎曰: “姜文星等爲人無識, 處事泛濫, 限數年定配于遠邑, 以爲內外保全之地。” 禁府以兩南爲配, 上更命文星、文明絶島定配, 文斗、文璧江原道僻邑定配, 乃改以濟州、珎島、歙谷、平海, 分配四人。
인조 46권, 23년(1645 을유/청순치(順治) 2년) 8월 27일 병오 2번째기사
간원이 강문성등을 정배하라는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강문성등을 정배하라는 명은 진실로 성상께서 그들을 보전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다만 생각건대, 강문성등이 비록 어리석고 분수에 넘친 일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드러난 죄명은 없으므로, 원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서 성상의 염려하신 저의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혹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諫院啓曰: “姜文星等定配之命, 固出於聖上保全之至意, 而第念, 文星等雖有愚濫之事, 未有見著罪名, 遠近聽聞, 未曉聖慮所在, 必有疑惑之心, 請還收成命。” 不從。
인조 46권, 23년(1645 을유/청순치(順治) 2년) 8월 28일 정미 3번째기사
헌부가 강문성을 정배했다가 또 절도에 이배한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강문성(姜文星)등을 처치할 일에 대해서는 신 남이웅(南以雄)이 이미 탑전의 하교를 받았고, 또 삼가 비망기 가운데의 사지(辭旨)를 보건대, 성상께서 깊이 염려하신 뜻은 실로 그들을 보전하려는데 있었으니, 어찌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문성등이 비록 무식하고 우람한 일은 있었으나 대단한 죄상은 드러난 것이 없는데, 처음부터 먼 곳에 정배했다가 또 절도에 이배하시니, 성상 뜻의 소재를 개개인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워서 원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반드시 의혹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들은 삼가 성명께서 오히려 지나치게 염려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憲府啓曰: “姜文星等處置之事, 臣以雄旣承榻前之敎, 又伏覩備忘中辭旨, 聖上深慮, 實在保全, 豈出於得已哉? 第念, 文星等雖有無識愚濫之事, 大段罪狀, 未有現著, 而初配遠地, 又移絶島, 聖意所在, 難以戶喩, 遠近聽聞, 必致疑惑。 臣等竊恐, 聖明猶有所過慮也, 請還收成命。” 不從。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5일 임오 5번째기사
강문성, 강문명등을 잡아다 국문하여 처리할 것을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죄인 강문성(姜文星), 강문명(姜文明)등은 지난해 세자의 상(喪)에 감히 간여하여 도감(都監)을 지휘하였다. 그때에 내가 이미 그들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분명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경미한 과실만 적용하여 귀양보냈었다. 지금은 그들의 누이가 직접 큰 죄를 범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먼 지방에 있기는 하지만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급히 붙잡아들여 전후의 범죄 사실을 엄히 국문하여 처리하게 하라.”하였다.
○上下敎于政院曰: “罪人姜文星、文明等, 上年世子之喪, 渠敢干預指揮都監。 其時予已知其有無君之心, 而不欲明言, 姑以微過定配矣。 今則厥妹身犯大罪, 渠等雖在遠地, 豈有不知之理哉? 令該府, 急速拿來, 前後罪犯, 嚴鞫處置。”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2월 16일 계사 1번째기사
우의정 이경석이 강씨등의 옥사를 여러 대신과 처리할 것을 청하다
우의정 이경석이 병으로 국문에 참여하지 못한 정황에 대해 소를 올려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강씨의 죄가 비록 크지만 너그럽게 처결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신이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일전에 쟁론(爭論)을 벌였으나, 사사하라는 분부가 내린 뒤에 이르러서는 감히 자신의 견해만을 피력해 다시 논집(論執)하지 못했던 것은 비록 이미 드러난 죄로만 말하더라도 의리로 판정하면 오히려 근거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의 체모는 대관(臺官)과 달라서 결정된 명이 이미 내리면 임금만 혼자서 감당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임 대신들의 뒤를 따라서 함께 분부를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문성(姜文星), 강문명(姜文明)등의 옥사는 또 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금을 업신여기고 위를 도모한다.’는 죄목은 바로 대역(大逆)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역의 옥사야말로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미 고변한 자도 없고 또 연루된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여동생의 소행을 반드시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는 것만으로 국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문성, 강문명등의 평소 어리석고 망령스러운 형상과 산소를 잡을 때 못된 짓을 한 일에 대해서는 신이 몹시 미워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후일의 폐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 무함하여 옥사를 만드는 폐단이 이로 말미암아 계속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형벌을 알맞게 쓰지 않으면 백성이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됩니다. 어찌하여 전일에는 형벌을 신중히 쓰시더니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십니까. 《대학(大學)》에 이른바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그 천시하고 증오하는 바에 편벽된다.’는 말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미 궁벽한 지역으로 추방하였다가 상이 노여우실 때에 곧바로 국문하시니, 형벌이 중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을 짓누르시는 이유는 당을 비호하고 구원한다고 해서인데,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입이 닫히고 의심하고 서먹해 함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 것은 없지만 대신이 되었는데, 어찌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신이 별다른 장점은 없지만 밤낮으로 마음속에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금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나라를 가정처럼 걱정하는 마음이니, 이 점만은 스스로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살펴 주시어 다시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서 처리하시고, 이어서 신의 죄를 다스리시어 망령되이 말하는 자의 경계로 삼으소서.”하니,
답하기를,
“안심하고 조리하라.”하였다.
○癸巳/右議政李景奭疏陳病未參鞫之狀, 且言:姜罪雖大, 賒貸爲可, 故臣與諸大臣, 爭論於前, 而及其賜死命下之後, 不敢獨伸己見, 更爲論執者, 雖以已著之罪言之, 斷之以義, 猶有可據。 且大臣之體, 與臺官異, 成命已下, 則不可使君父獨當, 故隨原任大臣之後, 共爲承命矣。 今此姜文星、文明等之獄, 則又有異於此焉。 無君謀上之罪目, 乃是大逆也。 大逆是何等大獄, 而旣無告者, 又非辭連, 而直以其妹所爲, 必無不知而鞫之乎? 文星、文明等平昔愚妄之狀與夫卜山時無形之事, 臣所深惡, 有何足恤? 而此路一開, 後弊無窮。 安知誣陷而成獄之弊, 不因此而繼起乎?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何。 聖明欽哉欽哉於前日, 而今忽有此擧耶? 《傳》所謂: “有所憂患, 則不得其正之, 其所賤惡而辟焉。” 者, 無乃近之乎? 旣放之於僻絶之地, 旋鞫之於天怒之時, 其可謂之刑罰得中乎? 殿下之所以摧折群下者, 護黨也, 伸救也, 衆口杜而疑阻極矣。 臣雖無狀, 忝爲大臣, 豈爲救護而發此言乎? 臣無他寸長, 而日夜耿耿于中者, 愛君如父, 憂國如家之心, 則竊自以爲, 神明可質矣。 伏乞特垂財察, 更詢諸臣而處之, 仍治臣罪, 以爲妄言者之戒。
答曰: “安心調理。”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3월 23일(경오)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여 도성의 인심을 묻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성난 기색으로 대하면서 이르기를,
“요즘 도성의 인심이 어떠한가?”하니,
김자점(金自點)이 안정되어 있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씨를 비호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일찍이 경으로 하여금 살피도록 하였는데, 경은 그 사람을 찾아내었는가?”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것은 들뜬 의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주장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강씨가 이미 사사되니 여염에도 다른 의논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향리에서도 진실로 어른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공경하고 어려워하여 감히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인데, 지금은 신하가 임금을 너무나 멸시하고 있다. 이러한 습관이 만일 커진다면 반드시 못할 짓이 없게 될 것이다. 신하의 형세가 매우 강성하여 오늘 말한 것을 내일 변경하고 내일 말한 것을 또 그 다음날 변경하고 있으며, 임금이 포상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천시하고 임금이 그르다고 하면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니, 반드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부도(不道)의 법률로 다스려야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조심할 것이다. 지난번에 대신이 곧바로 나갔던 일은 비록 옛적의 강한 번방 신하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심한 자는 있지 않았다.”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흉한 물건을 파묻고 독을 넣은 것은 비록 단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다섯 가지 죄에【왕위를 바꾸고자 꾀하고, 적의를 만들고, 내전(內殿)이라 칭하고, 성을 내 고함을 지르고, 문안을 폐한 것】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범연히 사형을 면해주기를 청한 것은 몹시 무리한 짓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을 시해하려고 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면서 ‘나는 임금을 사랑한다. 나는 임금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 임금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뒷날 그 독에 피해를 입어야만 바야흐로 그 마음이 통쾌하겠는가. 그리고 지난번에 대각의 신하들이 혹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핑계대고 혹은 병이 심하게 났다고 하고 혹은 고의로 계사에 빠져 반드시 체직되고야 말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대각에 제수하려 하니 전형(銓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적(姜賊)이 죽지 않았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다섯 장의 종이에 써서 그 자식에게 유언(遺言)하고 시비(侍婢)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시비를 국문하였더니, 그런 일이 과연 있었다고 대답하였으나 끝내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하니,
구인후(具仁垕)가 아뢰기를,
“한문으로 썼다고 하였습니까, 언문(諺文)으로 썼다고 하였습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
“언문인데 간혹 한문을 섞었다고 한다.”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글 가운데 말한 바는 무슨 뜻이었다고 합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글의 뜻은 대체로 ‘소숙(小叔)과 조씨(趙氏)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너희들이 성장하여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라.’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시비가 공초한 말은 이보다 더욱 참혹하다.”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소숙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마 인평대군(麟坪大君)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하였다.
김남중(金南重)이 아뢰기를,
“유서를 숨겨 놓은 사람을 의금부에서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내옥(內獄)에서 국문하였으니 밖으로 내보낼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김남중이 재차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이행원이 또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밖으로 내보내면 외부 사람이 다 유서의 말을 들을 것이니, 바로 그의 술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하니,
여러 사람이 일제히 아뢰기를,
“일의 실마리가 드러났으니 비록 내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 사람이 누가 모르겠습니까.”하였으나, 상이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다.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예(禮)로 말한다면, 부모에게 불순하면 버리는 법입니다. 더구나 왕위를 바꾸려고 은밀히 도모하고 심양(瀋陽)에 있으면서 참람되게 칭호를 사용하고 독을 넣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대각의 의논에까지 나왔으니, 사대부들이 강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만 당초에 약방(藥房)이 그 즉시 계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 상세히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형을 면해주자는 논의는 처음에 못난 무리들한테서 나왔는데 점차로 공공의 의논으로 형성되고 말았으니, 상의 하교에 이른바 ‘의리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어찌 매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당(黨)을 비호하는 논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흉한 물건을 파묻고 독을 넣은데 대해서는 비록 자복한 사람은 없으나 반드시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궁중에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란 강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외부 사람의 의논도 강씨를 의심하는 자가 열에 아홉을 차지하고, 어른들의 의논 또한 모두 이와 같습니다. 듣건대, 김상헌(金尙憲)의 생각도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고 여긴다 합니다.”하니, 상의 안색이 조금 풀리었다.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김상헌이 정승될 조짐이 지금 보인다.”하였고, 혹자는 말하기를 “김상헌이 이일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원두표가 상헌의 중망을 빌어다 그의 말을 증거했다.”고 하였다. 허계(許啓)가 아뢰기를,
“궁중의 일을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초에 대간의 무리가 목숨을 살려 주자는 청을 한 것입니다.”하니,
상이 불끈 성내며 이르기를,
“이것은 신하로서 감히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임금의 말을 어찌 감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가.”하자,
허계가 매우 두려워서 독을 넣은 일로 인한 옥사를 끝까지 다스려서 기어코 그 단서를 찾아낼 것을 다시 청하였는데, 대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상이 답하지 않으니 주위 사람들이 다 속으로 비웃었다.
상이 이르기를,
“일전에 강을 동궁(東宮)에서 딴 데로 옮겨 놓을 적에 쌓아 놓았던 보화(寶貨)를 하루 내내 실어가고 단지 텅빈 행랑 안에 대여섯개의 보따리만 남겨 두고 갔었는데, 하루 저녁에는 어떤 사람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그 비단들을 다 흐트러뜨려서 땅에 어수선하게 늘어놓았다. 또 종이로 싼 비단 서너 필을 담장 사이에 꽂아 두었고 또 그 중에 백납(白蠟) 몇 덩이를 꺼내서 뒷간에 던져 놓았는데, 그곳은 도둑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또 도둑이 한 짓도 아닌 듯하였기 때문에 나는 몹시 이상하게 여길 뿐이었다. 그 뒤에 건양문(建陽門)의 군영(軍營) 곁에 당첩(唐楪)에다 백반(白飯)을 담아 던진 자가 있어 중사(中使)가 그것을 알고 고하였다. 강의 시종을 국문하였더니, 한 시비가 스스로 말하기를 ‘비단을 흐트러뜨려 놓은 일은 내가 하였고 그 뒤에 또 와서 소식을 염탐하였다.’고 하였다. 대개 비단을 흐트러뜨려 놓은 계획은 대전(大殿)의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이고, 당첩을 던진 계획은 외간과 내통하려고 한 것이다.”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강씨가 별도로 유치된 곳은 반드시 깊고 은밀하였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간사한 짓을 하였단 말입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
“강이 유치당해 있을 때 외간의 일을 못 들은 것이 없었다. 강문성(姜文星)의 무리가 붙잡혀 올 때에도 사사로운 편지를 전해 들였고 정계(停啓)하였다는 내용 또한 알았었다고 한다.”하였다.
○庚午/上引見大臣、備局堂上。 上盛氣以待之曰: “近日都下人心何如?” 金自點以妥帖對。 上曰: “主張護姜之人, 曾令卿察之, 卿已得其人耶?” 自點曰: “此不過浮議。 寧有主張之人乎? 姜旣賜死, 閭閻之間, 亦無他議。” 上曰: “鄕里之中, 苟有長者, 人皆敬憚, 不敢爲不善。 今也人臣之視君上, 不啻蔑如, 此習若長, 必無所不至矣。 臣强之勢, 什成八九, 今日之言, 明日而變; 明日之言, 又明日而變, 人君褒之, 則人必賤之; 人君非之, 則不動一髮。 必須摘發主張之人, 治之以不道之律, 然後人有所畏戢矣。 向者大臣徑出之擧, 雖古之强藩, 亦未有如是之甚者。” 自點曰: “埋凶置毒, 雖無端緖, 其餘五罪,【圖易位、造翟衣、稱內殿、發叫怒、廢問安。】 不能明白伸理, 而泛請貸死, 甚無謂也。” 上曰: “欲弑君上者, 必欲伸救, 而曰: ‘我愛君也。 我愛君也。’ 愛君者, 必欲他日中其毒而後, 方快於心乎? 且向者臺閣之臣, 或稱犯馬, 或稱病重, 或故闕啓, 必遞乃已。 若此之類, 擬除臺閣, 安用銓衡爲哉? 姜賊之未死也, 刺其血書諸五紙, 遺言于其子而分授侍婢。 予聞其語, 鞫問其婢, 則對以果有之, 而終不肯現出矣。” 具仁垕曰: “眞書云耶? 諺文云耶?” 上曰: “諺文而或雜以眞書云。” 自點曰: “書中所言, 何意云耶?” 上曰: “其書之意, 槪言小叔與趙氏, 陷我於死, 汝輩成長, 必報此讐云。 其中一婢所招之說, 尤有慘於此者矣。” 自點曰: “小叔謂誰?” 上曰: “蓋指麟坪大君也。” 金南重曰: “藏匿遺書之人, 鞫問于禁府何如?” 上曰: “已自內獄鞫之, 何必出外?” 南重再請, 不許。 李行遠亦請之, 上曰: “若出于外, 則外人皆聞遺書之說, 正陷於其術中矣。” 僉曰: “事端旣發, 雖不出, 外人誰不知之?” 上猶不許。 元斗杓曰: “以禮言之, 不順父母則去。 況潛圖易位, 在瀋僭號, 錯毒之說, 至發於臺論, 士夫之間誰不知姜之可殺, 而當初藥房不卽發啓, 故或有不能詳知者。 貸死之論, 初出於庸孱之輩, 轉成公共之議, 聖敎所謂義理不明者, 豈不甚當乎? 然而謂之出於護黨之論, 則不可也。” 又曰: “埋凶置毒, 雖無承服之人, 可知其必出於疾怨之人, 宮中疾怨之人, 非姜而誰也? 外人之議, 亦以姜氏爲疑者, 十居其九, 長者之論, 亦莫不如是。 聞金尙憲之意, 亦以爲, 天下無不是底父母云。” 上顔色稍解。 人皆以爲: “尙憲之入相, 兆於今日。” 或以爲: “尙憲未嘗言及於此事, 而斗杓藉重, 以證其言云。” 許啓曰: “宮中之事, 外人不得以知之。 故當初臺諫輩, 所以有貸死之請也。” 上勃然曰: “此非人臣所敢發於口者也。 君上之言, 何敢以爲不可信耶?” 啓大懼, 復請窮治錯毒之獄, 期得其端緖, 蓋欲以自解也。 上不答, 左右皆竊笑之。 上曰: “頃日姜之移置於東宮也, 所畜寶貨, 終日輸致, 只留五六封裹於空廊之內而去, 一夜有人折其鎖鑰, 盡散其綺段, 狼藉於地。 又以紙裹數三匹, 揷之於墻壁間, 又出其中白蠟數塊, 投之於溷廁。 其處非偸兒可入之地, 而又似非盜賊之所爲, 故予甚怪之而已。 其後建陽門軍營側, 有以唐楪盛白飯而投之者, 中使得之以告。 鞫問姜之侍人, 則一婢自言: ‘散錦之事, 吾果爲之, 而其後又嘗來探其消息。’ 云。 蓋散錦之計, 則欲歸罪於大殿之人也, 投楪之謀, 欲以爲外間通謀之地也。” 自點曰: “姜氏別置之處, 想必深密, 何以有此姦耶?” 上曰: “姜之被幽也, 外間之事, 無不聞之。 至於姜文星輩被拿而來也, 亦能傳納私書, 停啓之報, 亦能知之云。”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청순치(順治) 4년) 4월 25일(병신) 1번째기사
을유년 저주 옥사에 관한 일
전에 소현(昭顯)의 궁인 신생(辛生)이 역적 강(姜)2185)과 가장 친밀했는데, 을유년2186) 저주 옥사가 일어나자 먼저 고발하여 죽음을 면했다. 뒤에 상은 그가 숨긴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다시 불러다물었다. 신생이 이에 대궐 안 여기저기 흉물(凶物) 묻은 곳을 고하여 사람의 뼈와 동(銅)으로 만든 사람 형상 등을 많이 발굴하였는데, 말에 관련된 사람도 궁내외에 모두 10여인이나 되었다. 상이 내사(內司)에 추국하도록 명하여 엄형을 가하며 끝까지 심문하니 승복한 자가 자못 많았는데, 외정(外庭)에서는 참여하여 알지 못했다. 헌부가 아뢰기를,
“듣건대, 내사에 옥사(獄事)가 있다는 소문이 외간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그 죄상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왕자(王者)가 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내려 형벌을 분명히 해야지 어찌 별도의 내옥(內獄)을 설치하여 국문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간원 또한 이렇게 논계하면서 10여일 동안 굳이 논쟁하자, 상이 그제야 따랐다. 이에 국청을 내병조(內兵曹)에 설치하고 궐내에서 죄인 13인을 내보냈는데, 그 중 여자가 8인이었다. 궐내의 여종[婢]인 애순(愛順)은 공초하기를,
“역적 강이 저를 시켜 가음금(加音金)에게 사람의 뼈를 구해 들여오라고 하여 가음금이 두개골·팔뼈·다리뼈를 가지고 와서 들여보냈고, 뒤에 또 뼈를 부수어 광주리에 담아 들이기를 네 차례나 했습니다. 이것은 역적 강이 심양(瀋陽)에서 나오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갑신년2187)에 역적 강이 나인 계환(繼還)등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지금 청(淸)나라에 도모하여 세자를 내보내고 대전(大殿)으로 대신하게 하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인 영옥(英玉)의 말을 들었는데 강정승(姜政丞)2188)의 아내도 저주하는 물품을 들여보냈다고 했습니다.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은 것은 감수라궁인(監水刺宮人) 일례(一禮)의 짓인데, 일례는 곧 역적 강과 굳게 결탁한 자입니다. 을유년 겨울에 제가 대궐에 들어갔는데, 역적 강이 저희 여종들에게 말하기를 ‘새 세자가 이미 정해졌으니 내 아들들은 끝내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자궁을 저주하고 독약을 넣는 등의 일을 대전(大殿)에 행한 것과 같이 하라.’하였습니다.”하였다.
국청이 아뢰기를,
“이번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는 아직도 실정을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다시 더 엄하게 국문하지 않은 채 법을 먼저 적용한다면 나머지 죄인들을 일소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죄인 가음금·복기(福只)·돌쇠[石乙金]·춘일(春一)등은 비록 승복은 했으나 다 실토하지 않았으니, 고문을 가하여 끝까지 심문하소서.”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 하교하기를,
“춘일은 모자라는 아이이니 고문은 하지 말라.”하였다.
국청이 또 아뢰기를,
“애순(愛順)의 공초가 이와 같으니 역적 강의 어미를【곧 예옥이다】 잡아다 심문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강석기(姜碩期)의 두 아들은 우선 그 고을에서 엄중히 가두라.”【두 아들은 곧 강문두(姜文斗)와 강문벽(姜文璧)인데 당시 유배지에 있었다.】하고,
또 하교하기를,
“강석기의 집 여비로서 도망한 자들을 이미 내사로 하여금 잡아 오도록 했으니, 국청에 말하라”하였다.
죄인 예옥은 세차례 심문을 받고도 불복하다가 형신(刑訊)을 가하려 하자 공초하기를,
“하루는 순개(順介)가 사람 뼈를 가지고 왔기에 제가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더니 어린 아이의 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두되 가량 되는 뼈가루를 종이에 싼 것이 있었는데, 대개 뼈는 종 적복(赤卜)이 구해 왔고, 가루로 만들기는 종례가 했습니다.【종례는 강문성(姜文星)의 첩이다】 또 발가락이 있는 어린아이의 발은 순개가 구해 왔는데, 이것들을 들여보냈더니 역적 강이 답서를 보내 ‘보낸 것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주하는 교묘한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내전에서 편지를 보내 무슨 물건을 구하면 그 말에 따라 구해 보냈을 뿐입니다. 이 일은 바로 역적 강이 심양으로부터 아주 돌아오던 해 봄이었습니다. 독약을 넣은 일은 제가 적소(謫所)에 있을 때 최 상궁(崔尙宮)의 편지를 보고서야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이경여(李敬輿)·이식(李植)·홍무적(洪茂績)·이응시(李應蓍)등이 함께 모의했을 것이다. 끝까지 심문하여 아뢰라.”하여,
국청이 예옥에게 물으니,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두 아들 문두와 문벽은 처음에는 잡아오라는 명이 없다가, 순례(順禮)의 공초 내에 “역적 강이 내전에서 편지를 보내오면 문성(文星)등 넷이 모여서 보고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국청에서 청하여 잡아왔는데, 모두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었다. 죄인 서리(書吏) 최득립(崔得立)은 공초하기를,【득립은 나인 계환(繼還)의 오라비이다. 계환은 을유년에 곤장을 맞고 죽었다.】
“여러 손자들이 심양에서 나올 때에 계환의 보따리 속에 5홉 가량의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흉터를 치료할 약이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과연 사람의 뼈가루였습니다. 그 뒤에 계환이 또 흉터를 치료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뼈가루를 구하기에 제가 돌쇠를 시켜 오래된 뼈 3, 4개를 구해 가루로 만들어 계환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또 계환이 심양에 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 ‘강문성(姜文星)의 집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명년에 세자가 나가고 대전(大殿)이 교체되어 들어올 것이니, 우리들은 오래지 않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했습니다. 또 칙사가 입경했을 때 계환이 편지와 노주주(潞洲紬) 2필을 보내며 말하기를 ‘중국인은 필시 짐독(鴆毒)등의 물건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앞으로 대전에게 독약을 넣으려고 하니 오라비는 이 비단값으로 그것을 구입해 들이라.’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이형장(李馨長)에게 문의하기를 ‘우리 누이가 대하증(帶下症)이 있어 짐독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중국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형장의 말이 ‘중국인들은 이 물건을 본래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상 한냥 가량을 사서 두 차례에 걸쳐 들여보냈습니다.”하였다.
이 옥사에 사형을 받은 자들이 모두 14인인데, 애순(愛順)·가음금(加音金)·복기(福只)·돌쇠[石乙金]·옥남(玉男)·끝덕[末叱德]·끝향[末叱香]·자근춘(者斤春)·자근개(者斤介)·종생(從生)·순례(順禮)·최득립(崔得立)·종례(從禮)및 예옥(禮玉)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불복하고 죽었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신생(辛生)은 그가 진술한 내용을 보건대, 전후에 흉악한 짓을 하고 역모를 꾸민 일 중에서 담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문하신 때 모두 실토하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변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으로 추측컨대 후일 오늘날과 같은 변이 없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상이 흉악하고 참혹하니, 국청에 내려 엄한 형벌로 끝까지 심문하여 화의 근원을 영원히 끊으소서.”하니,
상이 답하기를,
“을유년 예향(禮香)의 무리가 곤장을 맞고 죽은 뒤로는 환절기면 으레 아프던 증세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하는 음모가 이미 사라졌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지난해에 신생에게 묻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이 사람은 최근에 흉물을 수없이 많이 발굴했으니 그 공로가 고변자만 못하지 않다.”하였다. 그 뒤에도 양사가 같은 말로 국문하기를 청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않았다.
註2185]강(姜):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註2186]을유년: 1645 인조 23년.
○丙申/初, 昭顯宮人辛生, 與逆姜最親, 而乙酉詛呪獄起, 以先告得不死。 後, 上疑其有隱情, 復招問之, 辛生乃遍告闕內埋兇處, 多發人骨及銅人等物, 辭連內外凡十餘人。 上命自內司推鞫, 嚴刑窮問, 承服者頗多, 而外庭不得與知。 憲府啓曰: “竊聞, 內司有獄事, 傳播外間, 其罪狀雖未詳知, 而王者用法, 必付有司, 明示刑章, 豈可別置內獄以鞫之乎?” 諫院亦以此論啓, 浹旬爭執, 上乃從之。 於是, 設鞫廳于內兵曹, 內出罪人十三人, 其中女子八人。 內婢愛順供稱: ‘逆姜使婢, 傳言于加音金, 覓人骨以入, 加音金以顱骨、臂骨、脚骨來納, 後又以骨作屑, 盛諸笥以入, 如是者四五度。 此則逆姜自瀋出來之夏也。 甲申年, 逆姜送書于內人繼還等曰: ‘方圖于淸國, 出送世子, 而代以大殿。’ 云。 又聞內人英玉之言, 則姜政丞妻, 亦以詛呪之物入送云。 御膳置毒, 則監水剌宮人一禮所爲, 而一禮卽逆姜固結者也。 乙酉冬, 婢入闕內, 則逆姜言于婢等曰: ‘新世子已定, 吾諸子終恐難免。 世子宮詛呪置毒等事, 依大殿爲之。’ 云。” 鞫廳啓曰: “今此諸賊之招, 尙多隱情。 若不更加嚴鞫, 而先施刑章, 則恐無以痛掃其遺孽。 罪人加音金、福只、石乙金、春一等, 雖已承服, 不盡吐實, 請刑推究問。” 上從之。 仍下敎曰: “春一,迷劣之兒, 勿加刑訊。” 鞫廳又啓曰: “愛順供辭如此, 請拿問逆姜之母。”【卽禮玉。】 上從之。 仍下敎曰: “姜碩期二子, 姑令本邑嚴囚。”【二子卽文斗、文璧, 時在配所。】 下敎曰: “姜碩期家婢子齋者, 已令內司捉來, 言于鞫廳。” 罪人禮玉受刑三次不服, 將加刑, 供稱: “一日順介持人骨往來, 罪人問曰: ‘何物耶?’ 云則答以兒骨, 而又有骨屑紙裹者, 可二升許, 蓋人骨則奴赤卜覓來, 骨屑則從禮所爲。【從禮, 文星之妾。】 又兒足有指者, 順介覓來, 以此入送, 則逆姜答書以依受云。 詛呪妙理, 罪人不知。 自內送書, 求某物則依其言覓送而已。 此乃逆姜自瀋永還之春也。 至於置毒事, 則罪人在謫所, 得見崔尙宮書, 則有是說云。” 上下敎曰: “李敬輿、李植、洪茂績、李應蓍等同謀乎? 究問以啓。” 鞫廳問于禮玉, 對以不知云。 其二子文斗、文璧則初無拿命, 及順禮供辭有曰: ‘逆姜自內送書, 則文星等四人聚觀, 或投火或裂破。’ 云, 故鞫廳啓請拿來, 皆死於杖下。 罪人書吏崔得立供稱: “【得立, 內人繼還之兄也。 繼還杖斃於乙酉。】 諸孫自瀋陽出來時, 得見繼還裝橐中, 有屑五合許, 謂爲治癜之藥, 到今思之, 果是人骨屑也。 其後繼還又托治癜, 求人骨屑, 罪人使石乙金覓求枯骨三四介, 作屑送于繼還處。 且繼還在瀋時, 送書于罪人曰: ‘自姜文星家有言, 明年世子出去, 大殿將替入, 吾輩不久當還。’ 云。 又於勑使入京時, 繼還送書及潞洲紬二匹曰: ‘唐人必持鴆毒等物而來。 將欲置毒于大殿, 汝須給此價買入。’ 云。 罪人卽問于李馨長曰: ‘吾妹有帶下症, 欲以鴆治之, 願指示唐人持來處。’ 馨長曰: ‘唐人本不持此物而來。’ 云。 故只貿砒礵一兩許, 兩度入送云。” 是獄正刑者竝十四人, 愛順、加音金、福只、石乙金、玉男、末叱德、末叱香、者斤春、者斤介、從生、順禮、崔得立、從禮及禮玉也。 其餘皆不服而斃。 鞫廳啓曰: “罪人辛生, 以其所供觀之, 則前後行兇作逆之事, 無不擔當, 而上年下問之時, 不盡吐實, 致有今日罔測之變。 以此推之, 安知他日之變, 不有如今日者乎? 情狀兇慘, 請付鞫廳, 嚴刑窮問, 永絶禍根。” 上答曰: “乙酉年禮香輩杖斃之後, 秋冬間例患之症, 亦不復發, 故意謂詛呪之謀已寢, 上年不問於辛生矣。 且此人近日掘得兇物, 不可勝數, 其功不下於告變者也。” 其後兩司亦同辭請鞫, 而上竟不從。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청순치(順治) 4년) 7월 17일(병진) 3번째기사
순천부사 김광현의 졸기
순천부사 김광현(金光炫)이 죽었다. 광현은 김상용(金尙容)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온후하고도 간중(簡重)하였다. 과거에 올라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거쳐 벼슬이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그의 사위가 바로 강문명(姜文明)인데, 강씨(姜氏)의 화2198)가 일어나 강문명등이 모두 죽었다. 그런데도 상은 오히려 여러 신하들이 강씨를 비호하여 뒷날을 위한 바탕으로 삼지나 않나 의심하였다. 이에 광현이 두려워하여 순천부사로 가기를 청하였는데, 근심으로 죽었다.
註2198]강씨(姜氏)의 화: 인조 24년에 일어난 소현세자의 빈(嬪) 강씨를 사사(賜死)한 사건을 말함. 강씨가 소용조씨(昭容趙氏)를 저주하고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었다고 무고하여 사사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소현세자의 아들인 이석철(李石鐵)등은 제주도로 귀양갔다가 죽었으며, 강문성(姜文星)·강문명(姜文明)등 강씨 일족이 형신을 받다가 죽거나 귀양갔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27 인조조 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강빈지옥(姜嬪之獄).
○順天府使金光炫卒。 光炫, 尙容之子也。 爲人溫厚簡重。 登第歷敭淸顯, 官至吏曹參判。 其壻乃姜文明也, 姜氏禍作, 文明等皆死。 上猶疑群下有護姜, 而爲後日地者。 光炫懼, 求出守順天, 以憂卒。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청강희(康熙) 57년) 4월 11일 기축 4번째기사
고 상신 강석기의 부인 신씨를 복작 강문영등을 복관시키고, 상신에게 치제케 하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고(故) 상신(相臣) 강석기(姜碩期)의 부인 신씨(申氏)를 복작(復爵)시키고 상신에게는 치제(致祭)하게 하라. 강문명(姜文明)등도 모두 복관(復官)시키라.”하였다.
○上下敎曰: “故相臣姜碩期夫人申氏復爵, 相臣處致祭。 姜文明等竝復官。
정조 22권, 10년(1786 병오/청건륭(乾隆) 51년) 8월 10일(경술) 1번째기사
민회묘의 수리를 명하다
민회묘(愍懷墓)4274)를 수리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민회(愍懷)의 친척에게 들었는데, 국내(局內)에 있는 묘소에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람에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얽히고 설켜서 보기에 매우 참혹하다고 하였다. 이번 민회묘를 수리한 일은 영릉(寧陵)4275)께서 형제간에 우애하였던 성덕을 본받은 것이다. 더구나 숙종 무술년4276)에 빈(嬪)의 작위(爵位)를 회복하고 이어 민회의 묘소에 합장(合葬)을 하면서 사실을 기록한 시(詩)까지 지으시고, 특별히 국내의 묘소에 제사지내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또 선왕조 갑오년4277)에 민회의 선영묘소에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또 수교(受敎)를 따르지 않아 이처럼 황폐해져 버렸다고 한다. 본 고을과 묘소 밑에 살고 있는 옛 정승의 자손들에게 지시하여 같이 수리하게끔 하라. 또 숙종께서 지으신 글을 보건대, ‘강문명(姜文明)등의 묘소에 모두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금지하지 말라.’는 분부가 있었으니, 지금 역시 이 분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얼마 안되어 문정공(文貞公) 강석기(姜碩期)의 후손 강명달(姜命達)을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註4274]민회묘(愍懷墓):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강씨(姜氏)의 묘.註 427 5]영릉(寧陵): 효종(孝宗).註4276]무술년: 1718 숙종 44년.註4277]갑오년: 1774 영조 50년.
○庚戌/命修愍懷墓。 敎曰: “聞本墓私親墳塋之在局內者, 以禁代之故, 松杉盤(亘)〔桓〕, 所見甚慘然云。 今番本墓修改之擧, 仰體寧陵友于之盛德也。 況在肅廟戊戌, 復嬪爵位, 仍擧合奉之儀於本墓, 至有御製紀實之詩, 而局內墳墓, 特命勿禁設祭。 又於先朝甲午, 本墓先塋, 勿禁伐木。 近又不遵受敎, 如是蕪翳云。 分付本縣與故相子孫之在墓下者, 眼同修治。 且考肅廟御製, 有姜文明等墓, 竝勿禁祭之敎。 今亦依此遵行。” 未幾, 命調用文貞公姜碩期後孫姜命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