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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지난 2014년 9월 아시는분을 통해서 불법 다단계 금융업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가지 교육도 받고 하면서 괜찮다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사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업체명 : 프로스퍼 컴 리미티드 (러브에너지그룹) 본사 : 영국 버진아일랜드령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원금은 돌려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해당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업체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사항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영국에는 그런 업체가 없으며, 한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 2) 유사수신행위 업체 - 한국 내 미등록 불법 다단계금융업체, 원금보다 수백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크루즈여행을 보내주겠다, 매달 혹은 일정 기간내에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나간다 등등) 3) 만약 원금 받고 나가려고 하면, 그자리에 다른사람을 소개해서 같은 금액을 예치한 후 나갈 수 있다 (이때 원금은 새로온 사람돈 받고) 4) 원금을 돌려받으려했으나, 거절당함.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이므로 고소 시 원금 보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어떤지요? 물론 해당 피고에 대한 자산동결(?) 같은 과정도 필요할것 같은데... 현재 해당 업체는 여전히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업체 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유사수신 업체로해서 고소 후 원금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그사람들이 교육했던 내용(원금보다 많이 준다, 크루즈여행 보내준다 기타 등등 약속)에 대한 녹취도 했습니다. 분량이 거의 2시간 분량이라 정리가 어렵지만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요...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