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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스트리아,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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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04 | 국가 | 오스트리아 | 작성자 | 김현준(빈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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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 과거 3만 5000 유로에서 2013년 7월 1일부터 1만 유로로 인하 - - 초기 창업 비용 감소로 청년층의 창업 증가 기대 -
□ 개요
○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빈번한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GmbH :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를 설립할 때 필요한 법정 최소 자본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기존의 3만 5000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됨으로써 신규 창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유한회사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선호되는 법인의 형태로 특히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함. -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한 데 비해,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임.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 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고 있음.
○ 반면 현재 3만 5000 유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규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오스트리아 법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함. - 당초 빠르면 2009년 초 관련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후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 그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마침내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련 법안이 시행됨. - 오스트리아 정부, 재계 및 산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최근 정체된 신규 창업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함.
유럽 주요 국가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자료원 : SLC-Europe/IHK/SH+C
□ 주요 내용
○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 과거 3만 5000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 -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단 법정 최소 자본금의 50%인 5000 유로를 은행에 예치한 증명이 있으면 됨.
○ 유한회사의 연 최소 법인세 납부액 인하 - 오스트리아의 유한회사들은 연말 결산시 이익/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설립 자본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설립 최소 자본금의 인하로 이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최소 법인세 납부액도 과거 연 1750유로(35,000x5%)에서 500유로(10,000x5%)로 줄어듬.
○ 공증 및 변호사 비용 50% 감소 - 유한회사 설립시 회사 정관은 반드시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 때 공증 비용은 설립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됨. - 최소 설립 자본금 인하로 현재 약 1200 유로인 공증 및 변호사 비용이 약 6백 유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 창업지원법(NeuFöG) 시행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가 제정 고시하는 ‘표준 정관’을 변경 없이 사용할 경우(회사명 및 주소, 사업 범위, 설립 자본금, 납입 자본금, 창업 비용의 대체와 관련한 규정, 대표이사 선임 방법 등 회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음) 관련 공증 비용은 75유로만 지불하면 되는 등 절차와 관련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Wiener Zeitung’ 공고 의무 폐지 -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일간지인 ‘Wiener Zeitung’에 관련 회사 설립 사실을 공고해야 했으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150유로였음. - 금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나눠짐. - 서비스 및 유통, 컨설팅 등 실제로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들의 경우, 금번 조치의 시행으로 창업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노동조합, 금융권 및 신용 평가 기관 등에서는 설립 자본금 인하에 따른 회사의 대외신인도 악화와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쉽게 창업하고 여의치 않으면 폐업하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음.
○ 그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오스트리아의 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규모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유럽 평균 약 8천 유로)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신규 창업 열기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창업 관련 비용의 절감 이외에 회사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의 25일에서 20일로 5일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으로 창업 절차 간소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신용평가 기관인 ‘KSV1870(http://www.ksv.at/KSV/1870/)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7월 한 달 동안의 신규 창업 현황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에 비해 20% 정도 증가한 총 699개의 유한회사(GmbH)가 신규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 회사 설립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한국의 관련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임.
자료원 : 오스트리아 법무부, 주요 언론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