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권 분립 훼손 선봉장’이라고 했다. 체제가 위태위태한데, 검찰⦁사법부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앞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월남)이 항복으로 20년 동안 ‘적폐 청산’으로 지식인의 수난시대가 있었다. 그 때 판사, 검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곱씹어 봐야한다. 체제가 전복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를 사람들이 검사, 판사들이다. 누구보다 헌법 체제를 수호하고 정의와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돌봐야 할 인사들이 엉뚱한 정치놀이를 계속하고 있다.
요즘 청와대의 담대함에 혀를 두른다. 선민의식인지, 위선인지 모르나, 그것 나중에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성수영⦁김일규 기자는 〈적자재정에도 ‘500兆 수퍼예산’..뒷감당 누가 하나〉라고 했다. 동아일보 이새샘⦁김지현 기자는 〈500兆 쓴다는 정부..세금 낼 기업 실적은 악화〉라고 했다.
감당 할 수 없으면 전부 국가부채로 이전이 된다. 국민 전체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만약 법원이 살아있으면 청와대는 이런 탐욕과 만용을 부릴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부채가 처음은 표가나지 않지만, 누적된 상태에서 부채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난다. 청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생각도 없다. 돌려막기에 급급하다. 여당 국회의원이 방패막이를 해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경제신문 기사는 “작년까지는 세수 호황이 받쳐줘 재정에 ‘펑크’가 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세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초과 세수는커녕 세입예산을 채우기도 버거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재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정부 4%대 초반 예상)의 두 배 가까운 지출 증가 계획을 짤 태세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돈 풀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확대 방향을 담은 ‘2020년 예산안 지침’을 확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확장적 재정지출 방침을 밝혔다.”라고 했다. 곧 언론은 부채 증가에 집중적 분석을 할 것이다. 뒷감당이 되지 않은 행동은 위험천만이다.
간 큰 청와대는 계속 큰일을 벌리고 있다. 문화일보 박준희 기자는 〈‘北 석탄 올해도 2차례 국내반입..1⦁3월에 23억 상당 1만 4840t’〉이라고 한다. 국내 공기는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불편하다. 그런데 계속 북한 도우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동 기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건이나 이뤄졌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제재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국내법, 국제법 상관없이 나홀로 정치를 할 모양이다. 그런 준법정신으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면 문제가 있다. 경향신문 경태영 기자는 〈김태우 전 수사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위법성 인식 지난 정부보다 심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6일 3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의혹 제기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김 전 수사관은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전임 정부 공공직 종사자를 사회주의적 ‘적폐’로 청산을 했으니,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문화일보 사설은 26일 〈납득 힘든 ‘김은경 영장 기각 논리’ 靑 주문과 흡사하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내놓은 ‘기각 사유서’를 보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의 수두룩하다. 청와대가 ‘전 정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범위 판단‘ 등을 주문하면서 동원한 논리와 흡사해 ’코드 사법‘의 오해도 키웠다.”라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 오경묵⦁홍다영 기자는 〈‘판사 아닌 변호사 표현’..김은경 영장기각사유, 정치적 표현 논란〉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장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인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다.
동 신문 조백건⦁김정환 기자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정상화’ 법원, 김은경 영장기각 이유 논란〉이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왜 여기에 붙이는 것일까? 진정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이 진실이었을까? 박정길 판사는 증거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패거리정신과 이념으로 형법을 다룬다. 최순실 테블릿PC 국정농단은 아직도 논쟁의 있는 영역을 확증적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동 신문 오경묵⦁백윤미 기자는 〈‘로또 사법 시대..똑 같은 ’블랙리스트‘에 구속 여부가 다르다.’〉라고 했다. 또한 국가 정체성까지 왔다 갔다 한다.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는 〈피우진(보훈처장) ‘북 정권 기여했어도..김원봉 유공자 가능’〉이라고 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장자방 객원논설위원은 3월 16일 〈검찰⦁사법부, 대청소 필요한 신적폐 온상지〉라고 했다. 법조계는 남베트남 신세가 되어야 정신을 차릴 심상인가? 동 기사는 “대다수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자정기능은 사법부 스스로 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 얼마든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일도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해결하고자 하는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를 보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여권과 검찰의 정치적 공세에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완전히 전락했을 정도로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했다.
국가 예산을 펑펑 쓰는 논리나, 법원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논리는 아무리 봐도 어떤 절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 좌충우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권력에 도취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은 전혀 죄가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의 청와대는 북한의 스탈린 3대 왕조체제 문화를 직 수입하고 있다. 그게 다 불법 행위이고, 난동이다. 헌법과 더불어 국민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청와대에 주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은 자신들의 소명의식을 생각하고 공정한 조사, 증거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은 현 시국의 위중함을 통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