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1년전(1996년도)에 젊은 혈기에 실수로 음주운전 대인,대물사고없으며 ,벌금 100만원 받고 다른 징계는 없습니다.도저히 잠도 안오고 이해가 안되고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근거도 없고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적용해도 타당성이 있아야 또한 유권/무권해석등, 법의 형평성고려 헌법준수하여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만약에 대통령시행령기준시 적용한다면 적용하는 기준일 이후적용이 원칙이며, 이전적용은 대한민국 헌법,법률,명령,조례,시행령,시행규칙,규정등 이전적용이 있습니까...;; 제가 답답한사람입니까, 외국법을 적용하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불소급원칙이 당연히 살아 있는데 내생각에는 소급적용이 국가반역죄,내란음모죄등 전두환,노태우,나라땅을 팔아먹은놈 매국놈등등 정부포상 받은사람은 서훈취소,국고환납은 들어 보았는데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없는 소급적용(예:10년~30년전일) 과거잘못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요! 법률전문가(검사,변호사)님! 혹시 상훈 담당하시는 분! 좀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좀 알고 싶고요^^ 2015년 7월1일 정부포상업무지침부분개정(전정부-국민안전처)-개정 내용중에는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미만자)]포함등 7월1일이후 적용(징계/형사벌)하겠다고 공문하달 하였는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두번 개정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미만, 또 (징계/불문경고 사면/말소시 서훈가능-그전에는 한번이라도 징계,불문경고시 영구적 배제한다는 문서가 있어 불야 공노청 노조에서 가혹하고 과도한규제가 오히려 소극(복지부동)행정이 되며, 적극적인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군인,민원상황실,기술직,하위직공무원(9~6급,국가,지방직,군인(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교정직,기술직,이 대부분해당)] 은 실수가 많아 상관/민원으로부터 불만사례등 처벌 받는사례가 많다, 그래서 전 정부 행자부 차관(김성렬) 면담실시및건의사항(2015년5월초)으로 수정되었고 점차적으로 시행이후가 아닌 이전적용은 소급입법 무효화 검토하겠다고 하였음) 그런데 본인은 물러가고 현재까지도 수정된바가 없음.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 길들이기,죽이는방법 여러가지 하네^^ 욕 나와요^^;;
[그럼 ~2015년 7월1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1회 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정부가 주는 포상 받고 퇴직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을들어 그분들은 소급적용하여 서훈취소을 왜 안하고 있습니까^^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나서요^^;; 안하는 이유 좀 들어 봐야 겠습니다.
2017년 8월31일 현재 퇴직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시 벌금(1회 5~100만원 미만시)받아도 현재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정부포상 못 받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저 포함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통을느껴 우울증에 걸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서너달뒤 퇴직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일면의 단서도없이 공포,공고,기간도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 딱한번의기회가 정년도래시 한번인데, 이말 안할려고 했는데 꼭 해야 겠습니다, [상위직공무원(5~1급(일반국가,지방공무원),군인:중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군무원포함(5~1급)] 이사람들은 최하(1~3개 훈장/포장 받습니다,그것도 재직중에) 한번직접 물어 보세요! 못받는사람 없습니다, 다챙겨주고합니다, 한번조사 해보세요^^::다만 처벌 받은분운 제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눠먹기 셀프훈장이라고 하죠^^;; 국민여러분 하위직퇴직자공무원 그렇게 못합니다 재직중에 훈장/포장 거의 없습니다.국무총리,장관표창도 못받는 하위직퇴직자 공무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마자도 가혹한규제 소급적용으로 하면 가족,자식들에게 뭐가 되는지요^^ 한 예들어 보겠습니다. [누구아빠는 20여전 음주운전 5만원~ 200만원 미만 받고도, 2015년도6월31일 퇴직자임)] 훈장/포장주는데 이런말 들었을때 기분 어떻게 생각 되는지요^^;; 복걸복인가요^^ 말도 안되는 말이며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는지요^^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2016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실수인데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법률로 판단해서 불이익을 받는것은 더 높은 상위법인 헌법에는 위반되는데 ~~~~~~~~~~~~;;
그해(2015년 7월1일이후 시행) 그렇게 시행하였으나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번개정 수정하여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과가의 잘못한일(예:21년전 음주운전건) 을 분명히 소급적용으로 서훈 취소가 아닌지요^^
2015년 7월1일이후 시행을 준수하라고 공문하달및교육전파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2016년도에는 단서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잘못한일을 소급적용하여 공무원들 죽이는방법 훈장 줄이는방법인지 가혹한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제 자존심 버리고 이것 한마디 할까해요^^ 사실저는 33년 장기근속하였지만 장관표창도 못받았어요^^: 아니 차관표창도 없어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 마저도 저버린 전정부의 횡포로 생각합니다...; 훈장남발은 이명박정부때 4대강 공로로 1157개 정부포상을 주었고 박근혜정부도 지난해 11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모 부단장 홍조근정훈장추서는 했지만 지난 12월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취소됨,국정교과서 담당부서 사무관(5급)녹조근정훈장,지난3월 박전 대통령 탄핵된뒤에도 근정포장 국무총리상 추진단장(훈장수여) 추진단은 예비비를 불법집행했다는지적도 있으며 받드시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비정상적인방법으로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회수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사무관급이상 할말없고요, 90%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열공서열,나눠먹기(상위직공무원(5급~1급/軍: 중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소방,교정,기술직등) 국민들은 오해합니다 국민여러분 하위직공무원(9~6급/軍 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기술직]등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직중(훈/포장) 아예 없습니다. 퇴직시에 한번있죠^^;; 오해하지마세요^^; 한심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현정부에서 재검토하여 불이익받은 하위직퇴직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첫댓글 음주운전 100만원은 과한 것 같습니다. 또한 소급입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회 행자위원회를 찾아 뵈면 어떨까 합니다. 권익위도 가보시구요.
2015년6월경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 하달하였습니다.내용읽어 보았는지요^^:: 분명히 소급적용이 맞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 밥법은 직접 행안부장관님과 면담/편지쓰기/공무원노조협조/행정심판/행정소송입니다. 지금바로 해야 내년에 개정되오니 주소는 인터넷에서 행정안전부클릭하면 제일 하단부분에 주소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내일바로 장관에게 편지보낼예정입니다. 많이 쓰셰요^^* 우리가 살길은 바로 이밥법뿐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