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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6년 3월 15일 조사
머니투데이***********
'연 5000%' 이자에 세상 등진 싱글맘…불법 사채업자 "아이에 미안"
1. 사건 개요
범행 내용: 피고인 김태우는 2024년 대부업 등록 없이 연 **2,409%~5,214%**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습니다.
비극적 결과: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가 극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4년 9월, 어린 자녀를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 검찰의 입장 (징역 8년 구형)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으므로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측 주장
인과관계 부정: A씨가 숨지기 이틀 전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으며, 유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선처 호소: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공탁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고인이 자살을 하기전에 완납 변제가 이루어진점은 더 이상 변제여럭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나 추심이 악랄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살인자 김태우는 진정 반성을 하고 유족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면, 평생참회속에 살겠다한다면 유족과 합의를 보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참회를 해야할 것이다.
살인자 김태우는 평생 언론에 계속 오르내릴 것이다.
우리가 장담한다.
고인의 치부는 언론에 공개되었고, 고인의 아이는 그 치부를 나중 알게될 것이다. 그러나 살인자 김태우는 보호 받았다.
이것이 정의인가?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는가?
고인의 치부를 회복할 수는 없다. 보호할수도 없다.
허나 살인자 김태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고인의 아이를 책임져라. 김태우
아시아에이*************
"죽을 때까지 전화" 불법 추심, 신고 한 번에 차단 가능해져
1.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시 (2026년 3월 9일)
그동안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던 신고 채널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제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전담자가 배정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전담자 밀착 케어: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 추심 중단 요청, 경찰 수사 연계, 소송 지원 등 구제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즉각적인 차단: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과도한 독촉 전화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합니다.
법률 및 채무 조정: *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고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을 병행합니다.
3.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피해자 편의성 제고: 기관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황을 반복 설명해야 했던 번거로움과 이중고를 해소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 초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보호하는 '포용금융' 기조를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그동안 고대하던 금감원과 금융위의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서비스가 3월 9일 개시됐다.
서비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접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연계되고 전담담당자가 배치되어 한번 접수만으로 전쳬 관련기관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접수와 추심중단 통지
금감원은 채무무효확인서 통지와 불법사금융 계좌 동결서비스
이후 수사기관 이첩과 법률구조공단 이첩하여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해준다고 한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단 좋다.
과연 그러나 추심중단 서비스와 채무무효확인서 통지가 그렇게 검거도 안되는
불법사채업자에게 효과적일까?
아니다. 검거가 안되면 아무것도 무의미한 서비스이다. 업자들이 겁을 안먹는다.
채무자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은 변제의무가 없기에 채무자대리인이 할 일이 없다.
예전에 연 20%이자와 원금변제 협상은 가능하였기에 업자들의 수긍도가 어느정도 었었다지만 지금은 업자에게 줄 협상거리가 없으니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실을 아는 전문가들이 이 원스톱 서비스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대포계좌 전수동결과 명의자 전수처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익명보장 신고였다.
보도자료에 이점이 빠져 있어서
금감원에 우리 신문이 인터뷰를 청했다.
사채해결 신문 기자입니다.
금감원에 대포계좌만 신고가 가능합니까?
익명은 보장 됩니까?
1332 대표번호로 문의하니 모른다며 담당부서라고
02-3145-8282 박**란 직원을 안내받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사채해결신문사란데도 있냐고로 시작을 한다,
꾹참고 네하며 다시 질문했다.
사채해결 신문 기자입니다.
금감원에 대포계좌만 신고가 가능합니까?
익명은 보장 됩니까?
보도자료데로만 써주세요 그게 다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보도자료가 다입니다.라고 한다.
그리고 질문이 뭐죠? 라고 한다, 그래서 세 번을 연거푸 질문을 반복해주었다.
금감원에 대포계좌만 신고가 가능합니까?
익명은 보장 됩니까? 라고 말이다.
보도자료로만 써주세요? 라고 하기에 기어이 막말이 본지기자로부터 나왔다,
국민의 알권리를 함부로 도단하지 마세요. 뭐 이딴게 다있지?
금감원은 불법사채 신고처로 대국민홍보를 해놓고 몇 년을 카카오톡 스토킹사채 피해자들을 방관해 왔다.
몇 년을 카카오톡 사채 민원을 거부해 왔었던 금감원이다.
메신저 스토킹사채 민원을 받은지 불과, 반년이다.
카카오톡 스토킹사채업자가 가장 악질업자였던 시기였다.
우리 단체와 신문이 최초로 불법사채는 대포계좌 동결이 핵심이라고 여러 신문에 외쳐왔고 이 계좌동결 사업이 나온 상황이다.
이마저도 25년 12월에 시작하겠다고 발표후 늦쳐져 발표된 것이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게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이다.
공무원 아닌자들답게 공적 책임감이 너무도 부족하게 업무를 해온 결과이다,
촉구한다. 공무원 아니더라도 공무직 답게 행동하기를
익명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보복추심이 당분간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대포계좌 품절현상과 가격상승, 그리고 계좌 지속성이 극도로 하향될 것이기에
불법사채는 큰 긴축이 있을 것이다.
이는 금융위가 저신용자 대출시장에서 무관심히 모두 규제라는 큰 칼춤을 추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로 유입되고 중고 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유입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무신경한 업무 처리이다.
불법사채와의 전쟁에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무신경히 던진 우리 국민의 고통과 피로 우리 국민은 승리하는 것이지 금감원과 금융위와 이뤄낸 승리는 아닐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직원들이 선량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너무도 무책임한 역사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우린 계속 변화를 선도할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위 진정 욕하고 싶지 않다. 제발 부탁좀 한다.
범죄 계엄령 선포하라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사랑해서 그래~)
조선비즈***********
연 이자만 '2만4000%'… 불법 사금융 업체 일당 징역형 선고
사건 개요 및 판결 결과
춘천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 범행 수법
고리대금: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30만 원을 빌려주고 5일 만에 60만 원을 받는 등 **연이율 1,600%~24,000%**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습니다.
협박 수단 확보: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미리 받아두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추적 회피: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조직적으로 동원했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불법성 인정: 피고인들은 일부 기간 대부업 등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포폰 사용 및 계약 방식의 비정상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폐단 강조: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범죄단체 혐의 무죄: 다만, 조직적인 체계나 구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스토킹사채는 보통 메신저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한다.
공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숨은죄의 확보와 피해해결을 위해 이들의 메신저와 아이디 닉네임 계좌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제도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자발적인 피해자들의 정보공유도 선행될 것이란 판단이고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할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사채를 이용한 초기에 이런 창구에 존재를 알수 있고 좋은 홍보와 초동조치가 된다면
사채피해를 줄일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스토킹사채 번죄자들이 80여건 정도를 불법대부 해주었다고 한다.
80명이 스토킹협박을 당해 일주일에 100% 이자를 갈취당했다고 하는것이다,
80명의 피해자사건 스토킹추심에 당해 자살이 난무하는 현실
그리고 이게 과연 경제범죄인가? 경제범죄와 폭력범죄의 결합범죄이다.
죄의 무거움을 피해자수를 너무 관대히 본 재판부에 거듭 매번 항의가 일어난다.
폭력범죄 80명의 피해자수를 너무 과소평가한 선고란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보통 경제범죄 인가?
매일경제*************
“그 회사 김 대리님이 돈을 안 갚네요”…연이자 4953% 협박 사채업자 검거
불법 사채 조직 10명 검거 — 제주서부경찰서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3명 구속, 7명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수법
텔레그램에 '무심사·단기 대출' 광고를 올려 은행 대출이 막힌 서민을 유인, 20~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대 36,500% 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402명에게 1억 9천만 원을 빌려주고 3억 8천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협박 방식
대출 시 주민등록등본·신분증·휴대폰 연락처 전체를 확보한 뒤, 돈을 못 갚으면 SNS에 대부 계약서를 올리거나 가족·지인에게 빚 독촉 연락을 돌렸습니다.
피해 사례
김씨는 10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180만 원을 갚았음에도 연 4,953% 이자를 적용받으며 지속적인 협박 전화와 욕설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 당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요구나 가족·지인 연락처 요구 시 불법 사금융을 의심하고 피해시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포폰에 대포계좌에 대포계정에 해외로까지 숨어서 하는 범죄를 이렇게 잡는다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알아야 한다.
불법사채를 쓴 피해자들의 일관된 경찰욕을 생각하면 벌컥 화가 날때가 있다.
그렇게 불법사채가 위험해졌다고 이용하지 마라해도 지인정보들을 넘기고 돈을 써서 못잡고 무성의 하다고 화를 낸다.
경찰은 사건이 일상이다, 냉철하고 무심한 경우가 많다. 무뎌진다.
잔악 악질 추심에는 공분하지만 기본 태도가 그리 보이는 이유다. 만연된 감성이된 것이다.
범죄의 만연들에서 경찰도 한손을 든 것이다.
잡기도 어려운데 사건양에 벌써 겁이난다.
한사랑당 보통 10건의 사채를 물고 온다,
거기에 20~30만원 소액건도 상당하다.
만연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 만연범죄는 놔두지 말자 사력을 다하자.
매일경제*************
“불법사채는 모르겠고, 협박사건만 수사 합니다”…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기자24시]
기사요약
피해 사례
40대 피해자 A씨는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렸으나, 2개월여 만에 이자가 약 3,000만원으로 불어났고, 본인과 가족·지인까지 협박을 당했다.
경찰의 문제적 태도
기자가 취재 후 기사를 보도하자, 담당 경찰은 수사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경찰의 입장은 "협박 사건만 수사할 뿐, 불법사채 사건은 관련 없다"는 것이었다.
기자의 반박
불법사채(1~2단계) 없이 협박(3단계)은 발생할 수 없으며, 협박 수사라면 그 근원인 불법사채까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역사적 맥락
2024년에도 사채업자 협박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경찰은 정부의 엄단 지시가 있고 나서야 뒤늦게 수사에 나선 전례가 있다.
결론: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은 법과 양심에 의해 수사한다.
매일을 범죄자와 용의자들과 진실을 파헤치는 파김치 현실
표현이 거칠고 투박하다. 이것은 맥락이 생략된 대화가 분명하다.
어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없을수 있겠는가?
우리 신문은 경찰의 노고를 항상 보고 있고 잘안다. 경찰을 지지한다.
불법사채 사건, 경찰 수사가 왜 힘든가
기사에서 경찰이 "협박 사건만 수사한다"며 발을 빼는 태도가 비판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수사가 진짜 어려운 현실적 이유들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대포폰·대포통장의 벽
불법 사채 조직이 활개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잡힐 가능성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의 기본 정보가 되는 불법 사채업자의 연락처·계좌번호가 또 다른 피해자 명의로 된 탓에 추적이 쉽지 않다.
피해자가 제출한 전화번호와 계좌가 도용된 명의로 개설됐다면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으로 협박하고, 대포통장으로만 거래해 돈을 빌리는 이들조차도 정확한 업체명이나 업자 이름 등 신상을 몰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2.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암호화
텔레그램은 종단 간 암호화 기술 기반으로 한다. 메시지 송신과 수신까지 이어지는 경로(서버)를 수색해도 해독할 수 없다. 즉, 사채업자가 텔레그램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도, 그 내용을 법적 증거로 확보하거나 신원을 특정하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당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범죄와 관련된 이용자의 IP와 전화번호뿐이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텔레그램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기 어렵다. 심지어 텔레그램이 제공한 번호를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고 검거했지만 전화번호가 도용된 사람인 적도 있었다.
3.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는 역설적 구조
사채 피해자들은 채무를 없애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을 넘겨줬다가, 어느 순간 범죄자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빚을 모두 청산하자 사채업자가 도리어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개설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까지 쓴다.
이렇게 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이런 개새끼들이다.
스카이데일리************
대법원 “연 568.8% 이자·원금 갚아라” 판결
대법원 연 568.8% 불법 사채 원금 반환 판결 논란
사건 개요
대법원이 연 568.8%(법정 최고이자율 24%의 23.7배)의 이자를 받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원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이미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민변·참여연대의 비판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포기했다는 것
국회는 작년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 60% 초과 대부계약의 원금 청구도 금지했지만, 해당 계약은 개정 전에 체결되어 소급 적용이 안 됨
법 개정 이전에도 사법부가 민법 일반 법리로 제재할 수 있었다고 주장
일본과의 비교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8년 명문 규정 없이도 민법상 반사회적 행위 법리를 적용해 초고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선언하고, 원금 반환 청구조차 불허했습니다.
결론
민변·참여연대는 "형사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가 민사법원에서 원금까지 돌려받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이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민변, 참여연대 참 위대한 시민단체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대표적인 사건은 나서서 소송을 맡아줬으면 어떤가 한다,
피해자 홀로 소송을 하다 나온 결과로 본다.
부익부 빈익빈 소송계가 그런점도 있다. 우린 그것에 도움을 주고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아닌가?
모 법률사무소 대표가 판사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채해결시장 수임료가 10만원
사건을 50만원에 수임하며 다른 사채해결 업체보다 가격이 쎄니 경쟁차원에서 원금에 사채를 해결해주겠다고 불가능한 허위광고를 한다. 그후 수임료를 받고 불법사채업들이 원금에 합의를 안해주고 사건해결을 못하고 불법추심을 당하니 사건은 착수했고 불법추심은 감당해야 한다며 수임료 반환도 거부한다,
변호사에 대한 인격적 실망을 맛본 사례이다.
실패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편취한 것이다.
서울와이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첫 지원 시작 …1618명에 ‘희망 사다리’ 놓였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지원 결과 요약입니다.
대상 및 조건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에게 연 1% 금리로 50~200만 원 소액 대출 지원.
접수 결과
2월 11일 접수 시작 30분 만에 9,000명이 몰렸고, 실제 신청 완료는 2,195명. 이 중 심사를 거쳐 1,618명에게 실제 대출이 실행됐다.
신청자 특징
74%는 생활비 마련 목적, 29%는 고금리·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자. 40대(34%)가 가장 많았다.
2.0 업그레이드 내용
이재명 전 도지사가 2020년 도입한 정책을 김동연 지사가 개선. 상환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대출 전 재무 상담 의무화, 복지·일자리 서비스 연계 추가.
향후 일정
2차 접수 5월, 이후 9월·12월 추가 예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잘갚읍시다 도민의 혈세, 이웃의 돈이다.
50~200만원에 10년 상환이면 이건 성의나 의지 문제일 것이다.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이 과거 60% 이상 부실이난 사례를 언급한다.
정부돈은 쉽게 보는 풍조가 있다, 계몽이 함께 되어야 한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사랑해서 그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사채해결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머니투데이***********
'연 5000%' 이자에 세상 등진 싱글맘…불법 사채업자 "아이에 미안"
김진현 기자
2026.03.11 20:03
검찰, 징역 8년 구형
연 최고 500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인 불법 추심을 일삼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인간의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불법 대부 행위를 반복하며 채무자와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이어가 피해자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한 피해자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중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2409~5214%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극심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핵심 인물로 미리 특정한 뒤 증거를 짜맞췄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14명이나 되고 발견된 메모에도 김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A씨 아버지가 2024년 9월 20일 돈을 변제했고 A씨는 이틀 뒤 숨져 시기적으로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12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대부분 1~2초 연결음만 울렸을 뿐 실제 통화나 협박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관련 대부 금액도 많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고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에 대해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가족만 보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죄송하다",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 추정 메모도 일부 공개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에이*************
"죽을 때까지 전화" 불법 추심, 신고 한 번에 차단 가능해져
기자명 김충현 기자
입력 2026.03.10 14:55
정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개시
[아시아에이=김충현 기자]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억울한 일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을 차단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지난 9일부터 가동됐다. 그간 단계별·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하나로 모아 원스톱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 지원 체계이다.
불법 추심 사례는 주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급전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몰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들이 연 100% 넘는 초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40대 개인사업자 A씨는 하루 100통이 넘는 추심 독촉 전화를 받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것”이라는 불법사채업자의 협박 문자도 매일 같이 받았다.
직장인 B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연 5200%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총 1000만원을 빌렸다가 시도때도 없는 빚 독촉에 시달렸다.
A씨와 B씨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고한 끝에 불법 추심에서 즉각 벗어날 수 있었다. 이들은 법률 상담도 받고 채무조정 상담도 받으며 일상을 되찾았다.
앞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피해 구제 단계에서 기관별로 각각 신고해야 했다.
신고 단계가 복잡해지면서 각각 서류를 준비하고 반복 설명해야 하는 작업은 피해자를 지치게 만들었다. 또한 신고 이후에도 불법 추심이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어느 기관에 신고해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돼 전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불법추심 중단 요청과 경찰 수사 연계, 소송 지원 등 피해 구제 전 과정을 맡는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이들은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고 즉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불법 추심을 단번에 차단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은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로 불법 추심은 금융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 약자를 보호해 토대를 든든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연 이자만 '2만4000%'… 불법 사금융 업체 일당 징역형 선고
김우영 기자
입력 2026.03.15. 06:52
업데이트 2026.03.16. 09:47
일러스트=정다운
연 최고 2만4000%의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불법사채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정식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씨 등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부 계약을 맺은 뒤, 이들의 얼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를 받아 고금리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A씨 등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7300%에 달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에서 2만4000%에 달하는 연이율을 적용해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 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대부 계약 체결과 대여 및 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
“그 회사 김 대리님이 돈을 안 갚네요”…연이자 4953% 협박 사채업자 검거
고경호 기자
입력 : 2026.03.10 21:36
경찰, 총책 등 10명 붙잡아
텔레그램에 ‘無심사 대출’ 광고
급전 필요한 서민들이 주타깃
총 402명에 3.8억 불법추심
“야, 어제 돈 준다고 그랬잖아. 뭐하냐. (돈 구하고 있어요.) 너가 돈을 어디서 구해!”
은행 대출이 막혀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텔레그램에 올라온 ‘無(무)심사, 단기 대출’ 광고는 한 줄기 빛이었다. 곧장 100만원을 빌린 김씨는 일주일 뒤 180만원을 갚았지만 추가 연체를 이유로 매일 협박 전화를 받아야 했다. 한 줄기 빛이 ‘연 이자율 4953%’의 빚으로 바뀌면서 생활고보다 더한 공포가 김씨를 괴롭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씨(30대)와 대포통장 모집책 B씨(30대), 자금세탁책 C씨(30) 등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6월 4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그램에 ‘無(무)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올려 402명에게 875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3억8000만원을 추심한 혐의다.
이들은 은행 대출이 안 되거나 카드 이용이 막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노려 20만~100만원씩 돈을 빌려주고 최소 연 41%에서 최대 3만6500%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 사진과 함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했으며 휴대전화 내 모든 연락처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했다.
김씨에게도 총 4회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율 4953%를 적용해 일주일 뒤 180만원으로 변제받고도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협박 전화와 욕설 문자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에게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 등 10명을 검거했으며, 범죄수익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준식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일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10만원 빌리면 당일 이자만 20만원… 연 3만6500% 폭리 사채업자들
경찰, 불법 대부 총책 등 4명 구속
제주=오재용 기자
입력 2026.03.10. 13:53
업데이트 2026.03.10. 13:56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최대 3만6500%를 적용하는 등 폭리를 취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사금융 조직 3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추심책, 대포통장 모집책 3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불구속 2명은 송치 예정이다.
이들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와 강원도에 사무실을 차린 뒤 ‘무(無) 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02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
이들이 적용한 연 이자율은 최소 41%에서 법정 이자율의 수천배를 넘는 최대 3만6500%에 이르렀다. 이들이 불법 대부·추심한 액수는 대부 원금의 두 배가량인 3억 80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B씨는 네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여 뒤 180만원으로 갚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3만6500%를 적용해 당일 20만원, 다음날 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돈을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로 욕설하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협박했다.
이들 조직은 대출 당시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휴대전화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거나 가족, 지인 등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수사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계좌를 이용하고 자금을 세탁했다. 심지어 경기도 사무실이 적발되자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조직원들은 서로 고향 친구들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 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불법사채는 모르겠고, 협박사건만 수사 합니다”…피해자 두 번 울린 경찰 [기자24시]
김송현 기자
업데이트 : 2026.03.12 16:41
텔레그램 불법사채 피해자 A씨(40)를 처음 만난 건 지난달 19일 늦은 저녁 서울의 한 경찰서 앞이었다. A씨는 “나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협박을 받았다. 참다 못해 경찰을 찾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50만원. 하지만 2개월여 만에 이자만 3000만원 가까이로 불어났다. 사채업자들이 각종 협박을 통해 추가 대출을 종용한 결과였다.
A씨와 만남을 시작으로 2주 가까이 텔레그램 불법사채 취재를 이어갔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들을 만나고 A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했다. 그렇게 작성한 기사가 온라인으로 먼저 나간 저녁 늦게 담당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해당 기사가 ‘오보’라며 즉시 수정해달라는 요구였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직접 확인까지 해준 당사자가 보도 직후 말을 바꾼 셈이다.
경찰의 논지는 “우리는 A씨 사건을 원금인 50만원을 둘러싼 협박 사건으로 보고 있을 뿐, 불법사채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보도에 앞서 확인도 받았고 기사 중 틀린 내용은 없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우리가 협박 사건으로 접수했으니 불법 사채 사건은 현재로서는 관련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복잡한 불법사채 수사 대신 간단한 협박 수사만 이어가는 중이었는데 왜 일을 키우냐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말이었다.
사건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경찰의 주장과 달리 A씨가 단순 협박 피해자가 아니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단계, A씨는 텔레그램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렸다. 2단계, 살인적인 이자율에 갚아야할 돈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다. 3단계, 상환이 늦어지자 A씨와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시작됐다. 이 중 1~2단계 없이 3단계만 발생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협박 사건을 수사한다면 협박의 근원인 불법사채에 관해서 파악하고자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럼에도 ‘협박 사건만 존재한다’는 고집스러운 항변을 듣고있자니 2024년 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건이 떠올랐다. 당시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수사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정부의 ‘엄단 지시’가 내려오고 나서야 급히 수사를 이어갔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주변 어딘가에 조용히 묻혀 있을 것이란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김송현 사회부 기자]
스카이데일리************
대법원 “연 568.8% 이자·원금 갚아라” 판결
민변·참여연대 “반사회적 행위 사실상 용인” 비판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3-13 22:02:38
대법원이 무려 연 568.8%에 달하는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3일 “사법부가 반사회적 불법 사채행위를 사실상 용인했다”며 강력 비판한다.
민변·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불법사금융업자 원고 A 씨가 피고 B 씨에게 연 568.8%의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 반환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 대부계약의 이자율은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23.7배에 달하고, 원고는 이 대부행위로 형사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월 21일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원금반환청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선언했다. 해당 계약은 법 개정 전에 체결됐다.
이에 민변·참여연대는 “법원은 이 사건 계약(무효화 기준의 9.5배에 달하는 연 568.8%의 초고리 대부계약)에 대해 끝내 민법상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며 “이 판결이 법원 스스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대부계약의 효력을 원천 부정하지만, 이 개정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이 사건에서 법원이 손을 놓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법의 개정이란 어제까지 합법이었던 행위를 오늘 갑자기 반사회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저변에서 이미 성숙한 반사회성의 인식을 입법이 뒤늦게 추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60%를 반사회적 대부의 기준으로 삼은 이상, 그 9.5배에 달하는 연 568.8%의 대부계약이 법 개정 이전부터 반사회적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는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의 공백 속에서도 사법부가 반사회적 행위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이자 책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 사건 계약에 민법 제103조를 직접 적용해 그 반사회성을 단호히 선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8년, 수백%에 달하는 초고리 대부계약에 대해 명문의 무효화 규정이 없던 시절에도 민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리(우리 민법 제103조에 상응하는 일본 민법 제90조)를 적용해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다. 또한 이에 기초해 교부된 대출금은 불법원인급여(우리 민법 제746조에 상응하는 일본 민법 제708조)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자는 차주에게 원금의 반환조차 청구할 수 없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시했다.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사법부 스스로 반사회적 고리대금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
민변·참여연대는 “반면 우리 법원은 명시적인 입법 규정의 부재를 방패 삼아, 형사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불법 대부업자의 원금 반환 청구를 민법의 이름으로 인용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 해석 권한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불법 대부업자가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민사법원에서 원금 반환 판결을 받아내는 현실은, 우리 법 체계가 불법 사채 피해자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의 굴레로 이미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들에게 원금 반환의 짐까지 민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불법 사채업자의 착취를 국가 권력이 집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강력한 법적 수단을 손에 쥐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불법 사채행위를 사실상 용인하였음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법원은 즉각 태도를 바꿔, 초고리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의 일반 법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법 사채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와이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첫 지원 시작 …1618명에 ‘희망 사다리’ 놓였다
-접수 30분 만에 9000명 몰린 금융안전망, 50만~200만원 지원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때 도입 정책→ 김동연 체계로 업그레이드
남상인 기자업데이트 2026.03.14 12:57 댓글 1
[서울와이어=남상인 기자]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지원을 시작하며 실제 수혜자가 확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1차로 도민 1618분께서 지원을 받으셨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 도입하신 ‘단비 같은 정책’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에게 연 1% 금리로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차 접수는 2026년 2월 11일 시작됐다. 접수 시작 30분 만에 약 9000명이 몰리며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인원은 2195명이었으며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재무 진단, 대출 심사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당초 약 2200명 규모로 사업을 설계했으며 신청자 2195명이 사실상 1차 지원 대상군이 됐다. 이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과 재무 진단, 수행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실제 대출이 실행된 인원은 1618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절차는 단순 신청 방식이 아니라 상담과 심사를 거치는 구조다. 신청자는 먼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재무 상담과 채무 진단을 받은 뒤 수행기관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가 판단되고 협력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금액 역시 재무 상황과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경기도가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극저신용대출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신청자의 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청했으며 11%는 기존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신청했다. 특히 신청자의 29%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융취약계층 상당수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워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30대 27%, 50대 2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고양·화성 등 인구 규모가 큰 도시에서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코로나19 시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정책이다. 당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 도민에게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구조를 보완한 ‘극저신용대출 2.0’을 올해부터 시행했다. 기존 5년이던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낮추고, 대출 전 상담을 의무화해 금융 상담과 채무 관리, 일자리·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 2.0이 단순 소액 대출이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정책 금융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저신용층이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막는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전임 도지사 시절 도입된 민생 정책을 단순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과 사후 관리, 복지 연계를 강화해 ‘재기 지원형 금융정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진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는 올해 극저신용대출 2.0 접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접수는 5월에 예정돼 있으며 이후 9월과 12월에도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극저신용대출 2.0이 단기 생계 지원을 넘어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사랑해서 그래~)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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