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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160호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관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관내 제품의 대외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2025. 11. ~ 2025. 12.
□ 사업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갱신 비용 지원
□ 지원규모: 1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공급가 기준, 부가세 제외)
○ 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갱신 비용에 대해 총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신청기업은 30% 자부담금 현금 매칭 필수
※ 예시) 총 사업비가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350만원(70%) 신청, 기업부담금은 150만원(30%) 매칭 필요
| 구분 | 지원내용 (※ 총 지원한도 내 지원내용 간 교차 신청 가능) | 지원금 한도 (※ 공급가 기준) |
| 인증획득 | -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심사·등록비, 수수료, 법정대리인 선임비(현지 법정대리인 선임의 경우) 등 | 최대 500만원 |
| -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검사한 비용 | ||
| 인증갱신 | - 해외 인증 갱신·연장 비용 지원 |
- 579종의 해외규격인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인증 건수 제한 없음※ 자세한 인증 종류는 [별첨2] 참고, 해당 인증 외 신청 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사업기간 내 획득 가능한 인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공고기간 전 당해연도(2025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신청 가능함
| 2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2천만불 이하인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
- ’24년 수출실적증명서 필수 제출 ※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품목ㆍ동일인증에 대해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유관기관 등 조회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해 중복수혜 여부 확인 예정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
| o ‘동일제품-동일인증’ 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지원불가 o ‘동일제품-상이인증’, ‘상이제품-동일인증’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선정기업의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해당 서류 검토 후 성공조건부로 지원금(100%) 후지급
※ 선정 이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획득·갱신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 가능하며, 사업수행 실패 및 포기의 경우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인증 획득 성공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함 ※ 협약 만료 이후 집행한 사업비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성과만 인정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명의 성과 인정 가능
- 사업 완료 후 비용 집행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등 증빙 필수
-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인건비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의 5인의 선정평가(서면)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선정 후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참여기업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 20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 총 계 | 100점 | |
○ 가감점
| 구 분 | 점수 | 비고 |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 ||
|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 |
| 3천만원 이상 | -3점 | |||
|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
|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
| 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
|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
|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
|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가점서류 미제출 시 해당 평가점수 부여되지 않음
| 4 | 추진절차 및 일정 |
| 신청서 접수 | 선정 및 협약 | 사업수행 | 사업완료·지원금지급 | |||
| • 모집기간 (11. 21. ~ 27.) | ▶ | • 선정평가 • (필요시) 현장실사 • 협약체결 | ▶ | • 사업수행 | ▶ | • 인증획득·갱신 후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지급 |
| 11월 | 11~12월 | 12월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 신청방법 및 기간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https://ybs.ypa.or.kr/portal.do)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필요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모두 인정하지 않음
□ 신청기간: '25. 11. 21.(금) ~ 11. 27.(목), 16:00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문 의 처: 사업화지원팀 (☎ 031-323-4675, dykim@ypa.or.kr)
| 6 |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하나, 필요시 자체 수행 가능함
※ 대행 시 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 확인 예정
○ 선정 후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사업장 소재지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사업수행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사업비 집행 건이 전액 불인정될 수 있음
○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ㆍ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 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7 | 제출서류 |
※ 모든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며 파일명 구분 필수
※ 필수서류의 미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분 | 연번 | 구비서류 | 부수 | 내용 |
| 필 수 서 류 | 1 | 신청서 및 계획서 | 1부 | ▸(진흥원 양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각 1부 | ▸(진흥원 양식 활용) 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제출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 |
| 3 | 확약서 | 1부 | ▸(진흥원 양식 활용)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
| 4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1부 | ▸ 공장만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제출 | |
| 5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모집공고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분제출 | |
| 6 |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 1부 | ▸ 전년도 직접수출액 2천만불 이하 증빙서류 제출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 전년도(24년) 수출실적 없을 시 수출실적(0원) 제출 ▸ 은행 발행 수출실적증명서 불인정 | |
| 7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 1부 | ▸국세청 확인본으로 제출 ▸재무제표 발급 전이거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 8 | 국세 납세증명서 | 1부 |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
| 9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제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영업소)에 주사업장 표기) | |
| 10 | 견적서 (세부산출포함) | 1부 | ▸ (대행 시) 대행업체 견적서 제출 ▸ (자체수행 시) 사업비 산정 증빙서류(비용 안내 화면, 시험ㆍ인증 신청서(접수증) 등) 제출 ▸ (획득 완료 후 신청 시) 계약서 등 제출 | |
| 해 당 시 | 11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1부 | ▸(대행 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
| 12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인증서, 특허,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 | |
| 13 | 가점서류 | 각 1부 |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3. 2025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 별첨1 |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 별첨2 |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579종) |
| 국가별 | 규격인증 | ||
| 미국 (101)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 | AAR (미국철도협회) |
| ABS (미국선급협회)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AGA (미국가스협회) | |
| AHAM (가전제품협회)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 |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ANSI (미국규격협회)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품질인증) | |
| ASME (미국기계학회설계및제조인증)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 |
| Proposition 65 (식수안정 및 독성물질 관리법) | CADR (청정공기공급률) | 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 |
| CCS (콘텐츠클레임표준) |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 CPSIA (미국소비자제품규격인증) | |
|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료라벨인증) | CTI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 CWA (수자원보호인증) | |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DOT (미국운수성) | |
| ENERGY STAR® (에너지절약소 비자제품 프로그램) |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인증된 생활환경 그린프로그램)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
| EPEAT (전자제품환경평가) | ETL (전기기기안전규격인증)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등록제도) |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 |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FedRAMP (미국 클라우드보안 인증서비스)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
|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
|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전인증)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
| Green Globes (그린글로브인증)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 |
| GSA (미국연방조달청) |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 HERS (주택에너지효율등급제도) | |
| HIRF (고강도전자기장) | HPD (미국 친환경건축재료 유효성검증) |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 |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설계표준)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
|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MIL-STD-461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 |
| MIL-STD-810 (미국육군장비규격) | MIL-STD-901 (미국해군장비규격) |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 |
| NCHRP (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 |
| NFRC (창호단열규정) |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
| NIOSH (미국 국립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NOP (유기제품인증) | |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NRTL*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제도) | |
|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 NTPEP (미국교통제품평가프로그램)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
| RECs (신재생에너지증명서) | Responsible Recycling Practices (재활용책임인증) |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 |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 |
|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
| USDA Biopreferred program (미국농무부바이오매스인증) | USDA Organic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 Water Sense Label (미국물효율인증라벨) | |
|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WQA (미국수질협회) | |
| FDA-NDI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 FCC (미국통신위원회전자파적합성인증) | CPSC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 |
| UL Hazloc (북미 방폭 인증) | NSF (미국 국가 공중 위생국) | ||
| 유럽 (43)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 CE (유럽통합규격인증) | |
|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 DEC (디스플레이에너지효율인증) | |
| EASA (유럽항공청인증) |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 |
| ECO 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 Eco-Labeling (EU환경마크)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
|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 e-Mark (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 | EN 14350 (어린이음용장비규정) | |
|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시스템평가인증) |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 |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
|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 FIBC (산업용포장재정전분류) |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 |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 Novel Food (신규식품과 신규식품첨가제인증) | |
|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
|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
| EFfCI (유럽화장품원료품질인증) | CPNP (유럽화장품등록) | EU 2092/91 (EU의 유기농 식품 인증) | |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ECR R4404 (유럽 유아용 카시트 안전 규정) | |
|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 |||
| 네덜란드 (4)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 Mifare Security Certificatio (반도체RF보안인증) |
|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 | ||
| 덴마크 (3)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
| 독일 (19) |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 AGR (독일척추건강협회)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 DASt-Guideline (독일철강건설위원회표준) | Dermatest (피부저자극인증) | |
| DIN (독일규격협회)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GS (독일품질안전) | |
|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
|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LTF (독일감항성시험) |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 |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 |
| GL (독일 선급 협회) | |||
| 영국 (13)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ASTA (영국안전규격)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 BBA (영국건자재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 |
| EPC (에너지효율인증)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
| LR (영국선급인증) | SCPN (영국화장품등록) | UKCA (영국안전규격인증) | |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
| 이탈리아 (3) |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7) |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 BV (프랑스선급인증) |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
| DGCCRF (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 GTT (프랑스선급-GTT) | |
| NF (프랑스표준규격) | | ||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 |
| 스페인 (3) |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 스웨덴 (2) | P mark (스웨덴규격인증) | S mark (스웨덴전기기기안전인증) |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인증)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
| 스위스 (2) |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 Swissmedic (스위스의료기기등록) | |
| 슬로바키아 (1) |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 |
| 벨라루스 (1) | BNOS (벨라루스유기농표준) | | |
| 일본 (38) | ASIA GAP (아시아식품관리제도) | BAA (일본자전거승인)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 CHAdeMO (일본전기차급속충전기인증) |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F☆☆☆☆ (일본친환경규격) | |
|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 |
|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 JCMVP (암호모듈인증)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
|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 |
| JIS (일본표준규격) |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 JPEx (일본방폭인증) | |
| JSFL (일본식품위생법)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NK (일본선급협회) | |
|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
| SIAA (일본항균제품기술협의회)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일본국토교통성인증 | |
|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일본불연재료인증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
|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 ST MARK (일본완구협회안전마크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
| F-mark (일본 전기용품 및 부품) | MPHPT (일본 우정 통신성) | ||
| 러시아 (11) |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러시아항공조명인증 |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 |
|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 CU (러시아강제인증) | ||
| 말레이시아 (6) |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 NPRA (말레이시아의약품관리청인증) |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4) | 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
|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 | ||
| 대만 (8) | BSMI (대만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CR (대만선급) |
|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 TFDA (대만의료기기) | |
|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 ARTC (대만 자동차 및 부품인증) | ||
| 태국 (3) |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 태국 식약청 |
| 브라질 (7) |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
|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 |
| 브라질농약약품등록 | | ||
| 사우디아라비아 (2)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 |
| 터키 (1) | TSE (터키강제인증) | | |
| 싱가포르 (11) |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
|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 |
|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 NITES (NITES보안인증) |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 |
|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 ||
| 아르헨티나 (3) |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 인도 (14) | ARAI (인도자동차협회) | BIS (인도제품인증) | CDSCO (인도화장품등록) |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 DCG (인도식약청) | |
| IBR (인도보일러규정) | IRS (인도선급인증) |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 |
| RDSO (인도철도인증) |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 |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Approval)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
| 인도네시아 (4) |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 ||
| 중국 (38)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CC (중국강제인증) |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
| CCS (중국선급인증) |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 |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 |
|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 |
|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 ICAMA (중국농업부등록) | |
|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 |
| NIM (중국계량과학원) | NMPA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등록제도) |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 |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 신식품원료허가 | |
| 중국 비료 허가 | 중국 소독제 등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
|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
| CSQL (중국 안전 품질 승인) | NHFPC (신자원 식품 인증) | NEPSI (중국 방폭 관련 인증) | |
|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 건설산업과학기술성과평가인증 | ||
| 카자흐스탄 (1) | GOST-K (카자흐스탄인증) | | |
| 중동 (1) | GCC (중동적합성마크) | | |
| 캐나다 (11) |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
|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 CSA (캐나다표준규격) |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 |
| CWB (캐나다용접협회)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IC (캐나다산업성) | |
|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 ||
| 쿠웨이트 (1) |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 |
| 페루 (1) |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
| 콜롬비아 (4) |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 RETIE (변압기강제인증) |
|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 | ||
| 폴란드 (3) |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 폴란드농약약품등록 |
| 에티오피아 (1) |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
| 필리핀 (5) |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
|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 ||
| 라오스 (1) |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
| 베트남 (9) | CR Mark (베트남안전규격인증) |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
| 베트남 비료허가 | 베트남 식품 인허가 | DAV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 |
|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 VR (베트남선급인증) | |
| 호주 (20)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
|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 |
| APVMA (호주농약·동물용의약품청) | AS (호주규격협회) | ASI (알루미늄생산공정환경인증) | |
|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 PS (호주개인보호장비) | |
|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Intereck-SAI-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호주농약약품등록 | |
| A-Tick (호주 전자파 적합성 규격-유선) | C-Tick (호주 전자파 적합 규격-무선) | ||
| 홍콩 (3) |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 (1) | COSQC (이라크표준) | ||
| 남아프리카 (3)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인증) |
| 이란 (3) |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 ISIRI (이란강제인증) | MOH (이란보건부등록) |
| 나이지리아 (1) |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 아랍에미리트 (4) |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 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 |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
| TRA (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 |||
| 두바이 (1) |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 이스라엘 (2) |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 우크라이나 (2) |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 Uni Cert (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 |
| 모로코 (1) |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 ||
| 칠레 (1) |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 ||
| 미얀마 (1) |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 ||
| 이집트 (2) |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 |
| 뉴질랜드 (5) | BIOGRO (뉴질랜드유기농인증) |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
|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 ||
| 바레인 (1) |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 ||
| 캄보디아 (1) |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 ||
| 코트디부아르 (1) | 코트디부아르 수출적합인증서 | ||
| 국제 (129)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 ALE 1.0 (RFID제품인증) |
|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
|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 확보목적 인증) |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 |
|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Bluesign System Partnership (섬유화학유해물질인증) |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 |
|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중립인증)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 |
| CMMI Lv3~Lv5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
| Cradle to Cradle (제품가치사슬인증)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 |
| Ecovadis (지속가능한경영인증) |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 |
| EN 16258 (운송온실가스배출표준) |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 E-Stewards (전자제품재활용표준) | |
| 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 FIDO (생체인증) | FIFA IMS (국제경기규격) | |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 FSC (국제산립관리협의회) | FTC (화염시험인증) | |
| G7Master (국제인쇄표준) |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GOTS (유기농섬유규격) | |
| Green-e® Energy (청정에너지인증) | GRS (국제재생표준인증) | GRSB (지속가능한소고기인증) | |
| HDMI (PC·디스플레이·인터페이스표준규격) | Higg Index (의류산업환경부담지수)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
|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인증) |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표준) |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 |
|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 IECEx (국제방폭인증) | |
| IFCC HbA1c (당화혈색소측정검출기기인증)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유기농인증) | ILO-Better work (국제노동인권인증) | |
| International EPD (국제환경성제품선언) |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 IPA (클린룸인증) | |
|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 ISEGA (유럽식품접촉안전성인증) | ISO 11119-3 (가스실린더설계및시험) | |
|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 ISO 14064 (온실가스의배출, 감축, 검증제도) | ISO 21434 (자동차사이버보안) | |
|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 ISO 3834 (국제용접품질인증) | |
| ISO 7096 (토공기계 인간관련 진동규격) |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 |
|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LEED (녹색건물인증제도) | |
|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 |
|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 인증) |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 |
| OCS (유기농섬유인증) |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 |
|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 |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제품라벨) |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
| QI (무선충전표준인증) |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 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보호인증) | |
| RCS (재활용원료포함제품인증) | 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및펄프재활용인증) | RSB (바이오기반원료,연료인증) | |
|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 RTRS (지속가능한콩재배인증) | REACH (화학물질등록제도) | |
|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 OEKO-TEX® Standard 100 (국제친환경섬유인증) | RWS (친환경울생산복지인증) | |
|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SMETA (윤리적인공급망인증) | |
| SQF (식품품질안전) |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 인증) | TISAX (자동차정보보안평가) |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
|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인증) | |
| Visa Pay 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 Water Footprint Network (물발자국네트워크) | WHO (세계보건기구살충제인증) | |
|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 WPS (용접절차인증) | WT-Recognition (세계태권도연맹공인인증) | |
|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ZDHC MRSL(Lv 1이상) (유해물질배출규제) |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
| HALAL (이슬람할랄인증) |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 |
| PDI (배관, 배수 인증) | SINCERT (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인증) | SUCI (이슬람 생활 용품 인증) | |
| IHE Connectathon |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 TAT (Type Acceptance Test/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 |
| OE (유기농 목화섬유에 대한 인증) |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 |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1)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21개 기관(2)이 인정을 받음
(1)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 https://www.osha.gov/nationally-recognized-testing-laboratory-program/current-list-of-nrtls
(2) NRTL인정 21개기관(’25. 5. 기준): BACL, BVCPS, CSA, DEKRA, Element, Eurofins E&E NA, FM, IAPMO, ITSNA, LTC, NNA, NSF, QAI, QPS, SGS NA, SPTL, SWRI, TUV Rheinland NA, TUV SUD America, TUV SUD PSG, UL
※ 위 규격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인증도 신청 가능하나,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별첨3 | 2025년 지원사업 안내문 |
| 1 | 2025년 지원사업 목록 |
| NO | 지원분야 | 사업명 | 담당부서 |
| 1 | 기술지원 |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R&D) | 전략산업팀 |
| 2 | 대기업-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
| 3 | 마케팅· 판로지원 | 맞춤형 온라인 판로지원 | 판로지원팀 |
| 4 | 용인 기업 기획전 입점 지원 | ||
| 5 | TV 홈쇼핑 입점 지원 | ||
| 6 | 공공판로 입점 컨설팅 | ||
| 7 | 마케팅 지원 | ||
| 8 |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
| 9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지원) | ||
| 10 |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TV홈쇼핑 입점지원) | ||
| 11 |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 지원(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 ||
| 1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온/오프 마케팅 지원 | 인프라지원팀 | |
| 13 | 사업화 지원 |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지원 | 전략산업팀 |
| 14 | 인증·특허 지원 | 사업화지원팀 | |
| 15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
| 16 |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인증 지원 | ||
| 17 | 시제품 제작 지원 | ||
| 18 | 인공지능 활용 제품개발 지원 | ||
| 19 | 클라우드(SaaS) 서비스 이용 지원 | ||
| 20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시제품 제작지원) | 인프라지원팀 | |
| 21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인증 지원) | ||
| 2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반부장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 23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 소공인 패키지 지원 | ||
| 25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 | ||
| 26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 ||
| 27 |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지원) | 판로지원팀 | |
| 28 | 공공조달등록 | ||
| 29 | 창업지원 | 맞춤형 창업지원(사업화/마케팅 지원) | 창업지원팀 |
| 30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사업) | ||
| 31 |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
|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2회 이상 수혜 불가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
| 2 | 지원사업 유의사항 |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 사업구분 | 사례유형 | 세부내용 | 중복여부 |
| 인증/ 특허출원 | 동일제품/동일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
| 동일제품/상이인증 |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상이제품/동일인증 |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시제품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목업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마케팅 |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진흥원(진흥원 B팀)지원 | 중복 O |
|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해외물류비 지원* | 동일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지원 | 중복 O |
| 상이수출신고번호 |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지역현안 |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진흥원 A팀)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지원 | 중복 O |
|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 - 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 중복 X |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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