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라는 말의 무게 — 대부업은 정말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인가
금감원이 대부업을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라 부를 때, 그 말은 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수사학인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부업·대부중개업 CEO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시효 부활 유도, 채권 재매각, 개인정보 보안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요지는 간명하다. "대부업은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이니, 대출 문턱을 높여 서민을 불법 고리사채 시장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보루(堡壘, bastion)란 원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튼튼하게 쌓은 시설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보루도 없다. 지금 대부업이라는 성벽은 튼튼한가.
숫자가 먼저 말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021년 이후 연 20%로 고정된 이후 대부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는 2022년 말 대비 28.3% 줄었으며,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22.6%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7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도 최대 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루가 퇴각한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섰는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에서 2024년 1만 5,39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는 4년 만에 5배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
숫자는 냉정하다. 합법 대부업이 물러난 자리를, 연 수백 퍼센트의 불법 사채가 채우고 있다.
피해는 이미 현실이다
이것이 추상적인 통계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모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나 신용이 낮아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바로 빌려준다는 핸드폰으로 날아온 스팸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끝은 어떠했는가. 97만 원을 대출한 한 피해자는 돌려막기로 상환을 하다 11개월 만에 이자만 5,7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연간 최대 3만 1,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피해자 2만여 명으로부터 679억 원을 가로챈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대부업의 '보루'가 무너진 직접적 결과다.
'보루'라는 호칭의 모순
그렇다면 대부업은 과연 보루였는가. 냉정하게 따져보자.
현재 연 20% 법정 최고금리 환경에서 2금융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같은 금리 상한 아래 경쟁한다. 그러나 신용평점 체계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여전히 불이익을 부과한다. 같은 금리를 내고도 신용등급은 더 떨어진다. 이것이 보루인가.
대부업체들은 개인 신용대출을 줄이는 대신 담보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체 대출 잔액 중 신용대출의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30% 감소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총량 규제를 시행하는 사이, 합법 대부업체들은 담보대출 위주로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저신용자가 아닌 담보 보유자를 향해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에선 조달 금리(7~9%)와 대손비용(10%),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최고금리 상황에서 영업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대부업은 스스로 보루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금감원의 규제 프레임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체 여신 규모를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조달 금리도 통제한다. 규제 당국 스스로가 '보루'를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설계한 셈이다.
대부업은 사회적 의의나 대의명분과는 무관한 업종이다. 보루적 마인드 자체가 없는 영역이다.
진짜 보루는 누구여야 하는가
결론은 하나다. 지금의 금리 환경에서, 지금의 규제 구조 아래서, 대부업은 저신용 서민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없다. 그들도 그런 역할을 떠맡을 의사가 없고,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다.
18~20%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취약 가구 비중은 84.8%에 달한다.
저신용 대출 시장의 절대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들을 위한 신용공급의 책임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대부업체가 아니라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직접대출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자금 시장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증서 대출로 이자수익을 은행에 다주고 25%를 넘어서는 부실에 대위변제를 해주는 방법으론 재원을 보호할수 없고 결국 이상한데서 보루만 운운하게 될것이다.
민간에게 '보루 역할'을 강요하면서 정작 그 구조는 보루가 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모순을 끊어야 한다.
금감원이 '보루'라는 단어를 쓸 때, 그것은 대부업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의 방기를 은폐하는 언어일 수 있다. 보루는 튼튼해야 보루다. 지금 그 자리에는 균열이 가득하다.
의지가 시작이다. 보루라는 의지 엉뚱한데서 기대하지 말자 기대하게도 안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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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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