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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개인] 충전용하이패스
수석봉 추천 0 조회 453 21.01.19 06:3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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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9 10:22

    첫댓글 등록 해야합니다
    같은 것 쓰다 차 바꾸면서 버렸어요

  • 작성자 21.01.19 10:32

    카드잇으시면
    바로꼽아 쓰시든지
    새로등록하시든지요

  • 21.01.19 10:34

    @수석봉 카드는 당연한 것이고 등록증 갖고 고속도로 영업소 등록 해야돼요 이차 저차 맘대로 쓰는거 아닙니다

  • 작성자 21.01.19 10:49

    @최칠칠 하시고 싶은말씀이
    먼가요?

  • 21.01.19 10:50

    @수석봉 카드만 꽃아서는 사용이 안된다는 것이지
    뭐가 있겠나요

  • 작성자 21.01.19 11:12

    @최칠칠 그런거는 안갈켜
    줘도 알아서함니다
    참견하지마세요?

  • 21.01.19 11:13

    @수석봉
    카드만 꽃으면 된다고 해서

  • 작성자 21.01.19 11:15

    @최칠칠 하신말씀 삭제 부탁드림니다

  • 21.01.19 11:17

    @수석봉 카드만 꽃으면 된다는것 정정하면 지우죠

  •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톨게이트에서 단말기 방전, 오작동 등으로 미수가 발생했을때, 도로공사에서 미수된 차량과 운전자 인적정보를
    쉽게 파악하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일겁니다.
    등록 단말기와 차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녹화된 미수 차량번호를 경찰청에 문의를 해봐야 차량 소유자를 알수 있을것이고,
    반대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단말기를 팔게되면, 미수된 통행료가 단말기의 원 주인에게 체납 통보가 갈수도 있겠죠?

    단말기가 대포차량에게 흘러 들어간다면 감당핳수 없는 일이 생길수도 있을테고요.

    차량에 고정식이라면 이전된 명의자로 쉽게 파악이 되겠지만, 저것처럼 휴대용 단말기라면 해지를 하거나, 이전을 하는게 서로를 위해서 안심일것 같네요.

    저도 고물차가 여러대라서 똑같은 비고정식 이동용 단말기를 이차, 저차 옮겨서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모두 제 명의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 남에게 넘길때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도로공사에 가서 명의를 해제한후 처분해야 할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01.19 11:48

    맞아요
    하지만 꼽은카드
    주인한테 통행료가 부과된다네요~

  • @수석봉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결재되었을때는 단말기에 꽂은 카드에서 결재가 됩니다.
    비정상적이었을때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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