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과다부채 때문에 고민중인데...
부모 자식간에 마음에 빚때문에 또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3년전에 제가 당시 돈이 궁해서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적이 있습니다.
당시8300만원에 팔았습니다.
항시 아들입장에서 어머님께 빚지고있습니다.그집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전에 분양받은
유일한 부모님 재산이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 없이 ..항상 미안해 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대로 어머님이름으로 아파트를 마련해볼려다가 최근에 은행 부채로 더 꼬이게 된겁니다.
변호사님 이런 부모 자식간에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은 현제 차남인 제가 모시고 있으며,지금은 월세방에서 4인 가족이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있어서, 지금보다 더 넓은 전세아파트로 어머님 명의로 이사를 한다음에 회생 신청을 하려고하거든요..
위의 어머니 아파트 재산을 자식이 팔았는데...이사항도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는지,(은행부채가 3억이 넘는데..)..아니면 소명자료도 부족하다면 넣지도 말아야하는지...
가족이라서 독촉을 하는것도아니지만 아들로서 언젠가는 갚아드려야할 마음의 빚이거든요..
(어머님에대한 빚아닌 빚을 채권목록에 추가시에 만약 인가된다면 월 변제금이 어머님께도 들어올것 같은데...참고로 어머님은 현제 피부양자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