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전자공증 7일부터… 종이없는 공증시대 개막
(2010-08-06)
전자공증 7일부터… 종이없는 공증시대 개막 |
개정 공증인법 시행따라 전자공증시스템 가동 |
한글·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간편하게 공증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대’가 7일부터 본격 개막된다. 이에따라 법인의 상업등기 전자신청시 첨부하는 전자 정관·의사록 등에 대해서도 공증인의 인증이 가능해져 종이문서 없는 공증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 중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사진)을 오는 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자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증인(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과 전자공증의 세부절차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된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전자공증제도란 공증인 중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문서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의사록 등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공증인이 촉탁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해당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지정공증인은 정관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의사록의 경우 총회 등 결의절차 및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전자화문서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해 PDF파일로 변환한 후 전자화된 문서와 원본인 종이문서와 대조하고,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자공증을 원하는 촉탁인은 전자공증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신의 공인인증서(NPKI)로 로그인해 공증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시스템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한 후 전자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은 뒤 보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된다. 또 보관된 문서에 대해 동일 정보제공신청을 하면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법인등기를 위해 전자공증을 받은 전자정관 등 전자문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제출하면 전자공증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공증여부가 확인되도록 대법원 등기시스템과 전자공증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부터 공증인들로부터 지정공증인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2일을 기준으로 70명이 접수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상거래에서 개인 및 기업간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문서가 교환되는 등 많은 양의 전자문서가 작성돼 통용되는 현실을 반영해 법과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지난달 29일과 5일 지정공증인 대상자를 상대로한 시스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확정일자 부여 등 전자화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전자공증제도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5월부터 두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지난해 2월 제정 48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증인법은 공증인 자격기준강화와 선서인증·전자공증 등 새로운 공증제도 시행, 공증인 정년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공증인 자격기준강화와 선서인증제도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75세 공증인 정년제도는 2012년2월부터 시행된다. |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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