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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 내용 |
➊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 전개
ㅇ (모니터링 강화) 관내 주요 건설현장의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발생 시 조사․처리․대지급금 등 절차 신속 집행
ㅇ (민간부문)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민간 건설현장* 방문, 체불확인 및 체불예방과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지도
*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 500개소
ㅇ (공공부문) 명절 전 관계부처‧기관‧공사현장 대상*으로 기성금 조기집행, 체불 자체점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협조공문 발송(’8월말, 본부)
*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362개소), 주요 건설업체(50개소), 공공건설현장(500개소)
ㅇ (불법 하도급 근절)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
➋ 「현장예방 점검의 날」 연계로 기초질서 집중 홍보·점검
ㅇ 「3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① 운영으로 체불 취약업종② 대상 추석 前 4대 기초노동질서 집중 홍보③ 및 현장 지도․점검(9.18.~9.27.)
① 관련 단체(중기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 합동 홍보(온라인 등)
②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 현장지도
③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
➌ 취약계층 보호 점검 및 취약사업장 체불 예방 사전 지도
ㅇ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취약계층 보호 점검」 실시(총 1,650개소, ~11.10)
ㅇ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15,013개소)에 대해서는 일괄 사전지도
➊ 「임금체불 근절」 기획 근로감독 실시
ㅇ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체불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방식)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 (대상) 건설 현장을 포함,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 (범위) 감독실시일 전 3년간 체불 금액을 확인하고 ◼ (조치) 체불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원칙 |
ㅇ (감독대상)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120개소)+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 건설현장(12개소)
ㅇ (감독기간) 8.23. 착수, 10월 말까지 실시(필요시 연장)
➋ 일정 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집중 청산 (청산율 제고)
◼ (대상) ①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인 진행 중인 사건 ② 집중지도기간 중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체불발생(우려) ◼ (방법) 기관장 현장 방문 등 직접지도 ◼ (조치) 신속히 체불확정 후 집중 청산지도, 대지급금 지원 등 |
➌ 체불사건 신속․엄정 수사를 위한 3대 대응원칙 견지
1) [신속] 단순 체불사건 전담 감독관을 지정, 「조사-사법처리-대지급금 지원」 등 일괄 처리하는 「임금체불 신속청산 지원체계」 운영
2) [적극] 언론, 제보 등으로 입수된 사안에 대해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조사」 착수
3) [엄정]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5천만원)
* 5천만원 미만이라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ㅇ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➊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집중) 처리
ㅇ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
구분 | 단축기간 | 지원기간 |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 | 14일 → 7일 | ’23. 9. 4. ~ 10. 6. |
ㅇ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신속히 통보
➋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계 지원
ㅇ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1.5→1.0%) 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구분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적용기한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체불액 범위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연1.5→1.0% | 9.11~10.31 |
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적극 활용으로 체불청산 지원
ㅇ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 1.0%p 인하
구분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적용기한 |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2.2→1.2% | 9.11~10.31 |
➊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3→4주간으로 확대)
ㅇ 추석 명절 전 4주간(9. 4. ~ 9. 27.)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
ㅇ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3주간(9. 11. ~ 9. 27.) 실시
➋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ㅇ 각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9. 4. ~ 9. 27.)하고,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ㅇ 임금체불로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청산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