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1. 운송계약 성립시기
여객운송계약이라 함은 운송인(철도경영자)이 여객, 즉, 자연인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것으로 철도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에 대한 댓가로서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를 일반적으로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한 때로 보고 있다.
여객운송계약 성립시기의 예외사항
- 일반철도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교부받은 때
무임의 유아는 동반하는 보호자가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역원무배치역에서는 열차에 승차한 때
철도회원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예약한 때
- 고속철도
예약 :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승차권의 구입신청을 받은 경우 승차권구입기한까지 해당 승차권의 판매를 유보하는 것
예매 :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 예약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인터넷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 전자결제한 경우
여객운송계약의 성립시기
① 여객운송계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역에서 승차권 대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또는 예약승차권 대금을 전자결제한 때에 성립한다.
1.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2. 무임의 유아는 동반하는 보호자가 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3. 역원무배치역에서 열차에 승차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때의 운송조건에 대하여 여객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여객운송조정
운송기관인 철도는 여객운송계약이 성립한 이후 운송계약 조건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운송기관으로서 여객에 대한 안전 또한 고려하여야 하므로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여객의 운송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법 제9조의2(열차운행의 일시중지)에 의하여 여객운송을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여객운송조정을 하고 있다.
일반철도
- 승차권 발매역, 발매매수, 발매시간 또는 발매방법
- 승차구간 및 승차열차
- 승차권 반환업무 및 반환금액
- 운임할인업무 및 할인액
- 여행변경
고속철도
- 제한 또는 조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개념으로 개정
여객운송조정
①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경영자는 여객운송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운송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단수처리
운임·요금을 계산할 때의 기초가 되는 거리와 운임·요금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금액의 단수에 대하여는 매표직원의 거스름 돈 확보의 어려움과 거스름돈 수불시에 여객의 불편을 고려하여 정리하고 있다.
일반철도
- 거 리 : 0.5km를 기준으로 사사오입
- 운임·요금 : 50원을 기준으로 사사오입
고속철도
- 거 리 : 고시된 영업거리(실거리)로 계산
- 운임·요금 : 50원을 기준으로 사사오입
※ 거리의 단수처리 미반영 이유
고속철도 여객운임은 신선은 특성임률, 기존선은 새마을호 임률을 적용하고 또한 기존선 거리에 대하여는 거리체감을 적용하므로 각 구간별로 단수처리를 할 경우 계산방식에 따라 운임차가 클수 있음
4. 여객의 구분
사회복지정책(철도법, 노인복지법 등)의 일환으로 유아, 어린이, 노인 등 운임 할인대상자의 연령별 구분을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임을 할인한 경우 철도는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보상(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을 받는다.
일반철도
- 어 른 : 13세 이상
-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 유 아 : 6세 미만
좌석(특실 좌석 포함)을 지정하는 유아
단체 및 전세로 여행하는 유아
1명을 초과한 유아
고속철도
- 유 아 : 5세 까지(좌석지정 및 초과 등은 현재와 동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까지
- 청소년 : 13세 이상 24세 까지(청소년기본법 9~24세까지)
- 어 른 : 25세 이상 64세 까지
- 노 인 : 65세 이상(노인복지법)
제2장 운임·요금
1. 여객운임
장소 이동에 대한 댓가로 수수하는 운임은 여객이 승차하고자 하는 발착역간의 거리에 열차 종별 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객운임의 산출방식에는 거리에 비례하여 운임이 증가되는 거리비례제(일반철도)와 일정한 지역이나 거리별로 계산하여 수수하는 지대제(일반철도의 특실요금)거리의 장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균일법, 장거리일수록 운임이 할인하는 거리체감제(고속철도) 등이 있다.
고속철도 여객운임·요금
- 임률구조 : 다중임율(기본임율, 신선특성임율, 기존선특성임율)
- 운임계산
기본운임 = 전체거리(신선 및 기존선거리 합산) × 기본임율 × 거리체감율(거리체감율은 기본운임에만 적용)
거리 1∼100㎞ 101∼200㎞ 201∼300㎞ 301∼400㎞ 401㎞이상
체감율 0% 7.5% 15% 22.5% 30%
특성운임
·신선 운임 = 신선거리 × 신선특성임율
·기존선운임 = 기존선거리 × 기존선특성임율
※ 기본운임 + 신선운임 + 기존선운임 ≒ 수수금액
- 최저운임 : 원가를 고려한 최저운임 설정
- 특실요금 : 구간별 운임의 일정비율을 요금으로 책정
※ 운임계산 예시
- 거리 : 서울-부산역간 거리 409.8(신선 222.1, 기존선187.7)
- 임률 : 기본(75.72), 신선특성임률(77.67), 기존선특성임율(30.97)
- 운임계산
기본 운임=(100×75.72)+(100×75.72×0.925)+(100×75.72×0.85)+(100×
75.72×0.775)+(9.8×757.72×0.7) = 27,400
신선 운임=(222.1×77.67) = 17,250
기존선운임=(187.7×30.97)=5,813
▷ 각 운임별로 산출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검토중)
☞ 기본운임(27,400)+신선운임(17,250)+기존선운임(5,813)=50,463 ≒ 50,500원 수수
2. 상업할인
고속철도할인카드 운영
일정금액의 카드를 구입·사용시 일정기간동안 횟수, 구간에 제한없이 운임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고객특성(Target)별 할인카드 제작·판매로 고정고객 확보
- 할인카드 종류
비즈니스카드 :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
동반카드 :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 1∼9명까지 이용시 할인(어린이는 할인제외)
청소년카드 : 13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경노카드 : 노인복지법에 정한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
- 할인율(잠정)
수입관리시스템에 의거 할당된 할인좌석 매진전 기본운임에서 30%, 매진시 기본운임에서 15% 할인
할인카드 발매대금 처리 : 부대수입처리
- 할인카드 판매 등
고속열차 정차역에서 판매(회원에 준한 전산관리)
할인카드발매기로 판매(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유효기간 등)
반환 :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10%수수, 사용후는 반환불가
첫댓글 1~100km 까지는 0% 101~200km 는 7.5% 201~300km는 15% 301~400km는 22.5% 401km이상은 30%입니다.
일단, 저 얘기는... 할인을 받고 싶나? 그러면, 할인 카드를 끊어라! 할인 카드 없어? 정상 운임이당.....! 라는 소리가 될지도...
게다가, 할인 카드가 유효기간이 없는 이상, 꽤나 비쌀것 같네요.. 학생용 할인카드? 한 10만원 가려나... 켁!
최악의 시나리오 : 할인카드 끊어도, 할인이 잘 되는 좌석은 남는게 없고, 그나마 할인 좌석을 끊어보니, 좌석이 출입문 근처에 있는 등, 개떡같더라!(비행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마일리지를 휴일에는 잘 쓸 수 없다죠? - 좌석수가 제한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