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3. 8. 31.(목) 12:00 | (2023. 9. 1.(금) 조간)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
- ’23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시행 |
■ 명절 전 [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생계지원] 집중 전개 ‣ 건설업 등 취약업종․계층 중심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 4.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 체불액(억원): (‘18)16,472→(‘19)17,217→(‘20)15,830→(’21)13,505→(’22)13,472
▸(’23년 상반기) 〔체 불 액〕 8,232억 원으로 전년 동기(6,655억 원) 대비 23.7% 증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건설업 체불 비중: (‘20년) 17.6% → (’21년) 19.4% → (’22년) 21.7% → (’23.上) 23.9%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11.~9.27.)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