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
최고지-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33만 원
최저지-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31번지로 ㎡당 378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51%(전국 3.36%↑)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충남의 변동률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1%로 상승했으며,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아산시(2.55%), 천안시 서북구(2.37%), 천안시 동남구(1.2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홍성군은 0.22%로 가장 낮았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33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31번지로 ㎡당 378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온라인 또는 팩스·우편(서면) 등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라며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광역행정신문 - https://www.wide-news.kr/1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