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만성적인 승객과밀 현상에 시달리며 승객들의 증차 요구가 많았던 인천 광역버스노선 9100, 9200, 9201, 9300번이 올해 내로 증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와 인강여객에 따르면 네 노선은 최근 '자연증차'의 방식으로 각 노선 별로 1~3대 정도의 면허대수 증차가 완료된 상태다.
'자연증차'란 인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정류장이 설치되는 관계 지자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증차가 가능한 제도로, 직전의 자연증차 인가가 나온 시점의 1년 이후에 10% 한도에서 가능하다. (단, 기존 댓수에 10% 더한 수치가 소수점이 나올 경우 반올림된 수치로 처리)
이번 증차로 9100번은 25대에서 28대로 3대, 9200번은 15대에서 17대로 2대, 9201번은 7대에서 8대로 증차됐다. 운행횟수 또한 9100은 130회에서 140회로 10회, 9200번은 75회에서 85회로 10회, 9201번은 42회에서 48회, 9300번은 65회에서 70회로 증회됐다.
다만 금회의 면허대수 증차조치가 증회운행 시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증회운행을 시행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인강여객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이후로도 도색,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및 조율, 각종 스티커 부착 등을 거치면 연말에 증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강여객 관계자는 "우리가 의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차량 주문량이 밀려 언제 인도받을 지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해설> 수도권에서 서울 출입 노선버스의 증회·증차 조치 의미
인천·경기 면허로 서울을 드나드는 노선의 '버스차량 증차와 증회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현재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가 너무도 어렵고 험난하기 때문이다.
본래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는 버스 노선의 경우 노선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버스 노선의 증차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노선버스 진입 제한선을 설정하고 제한선 밖으로만 버스차량 신설과 진입 등을 허용 중이다. 그렇기에 인천시·경기도 및 모든 운수사가 매우 간절하게 진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도심과 강남은 노선 신설과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태다.
실제 인천시와 경기도의 버스노선 증차 및 증회 조치는 '자연증차'나 '국토해양부 조정'을 거치는 경우로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인천시와 경기도의 버스노선 신설과 증차를 강하게 반대하며 매번 부동의처리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나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보도자료 발표까지 하면서 '늘어났다'고 좋다고 반응하는 모습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연증차는 직전의 자연증차 인가가 나온 시점의 1년 이후에 10% 한도에서 가능하다. 즉 2007년 7월에 증차를 마쳤다면 2008년 7월이 되야만 자연증차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다. 2008년에 7월이 아닌 12월에 자연증차를 하면 2009년에는 12월에 자연증차 권리가 생긴다.
다만 자연증차는 인가 지방자치단체 결단만 있으면 되기에 손쉽다. 인강여객이 취한 자연증차는 인강여객이 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해 인천시가 허가하며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