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원 한분이 퇴사하시게 되었는데 4대보험정산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ㅜㅜ
입사일 2017년 10월 27일 / 퇴사일 2021년 10월 26일
급여지급일 매월25일 (10월25일 지급시(9월26일~10월25일 까지 적용)
10월26일 하루를 같이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1번
연차지급은 후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26일에 19년~20년10월26일 연차를 지급과 20년~21년 10월 26일분도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퇴직금에 적용하는 연차는 2020년에 지급한(2018년10월27~2019년10월26일)것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 2번
퇴직하면서 마지막 급여 하루분을 지급할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한달치 정상적으로 제외를 해도 괜찮은건지요.. 아니면
퇴직시 적용되는 보험율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번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번. 급여 적용기간이 전월26일~당월25일이예요? 하루정도는 당월 적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저희는 당월1일~말일까지 급여를 당월25일에 지급이라 오히려 5일치를 차감해야 하는 경우예요.
2번. 연차 후지급이면 정상지급인거네요.
퇴사와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말고, 퇴사일기준 가장 최근 연차지급 된 금액을 퇴직금에 산정
3번. 건강,고용은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고
4대보험 상실신고 하시면 2021년 보수총액 인상분 관련 건강,고용 인상분은 추징,
10월 한달에서 일수 빠진금액은 차감 +-해서 담달에 고지 될거예요
1번
급여계산을 ERP에서 하실경우
①10월18일 이후는 개인별산출내역서를 건강,국민,고용,산재 받을수있음.
(건강,국민은 전화해서 팩스, 고용산재는 토탈서비스) 건강보험EDI는 늦음.
②전직원(퇴사예정자포함) 다 급여 기본정보에 급여와 공제내역을 다~~ 입력한다..
기본정보는 남아있죠.. 그래도 확인하고 공제내역도 다 입력하고요...
③인사정보에서 퇴직예정자를 퇴직날짜 넣고 퇴직처리한다.
④급여계산으로가서 전직원 10월분 조회해서 급여계산을 한다.
거기에 퇴사예정자 근무일수 26일로 조회되어있음..
적용안됨 전산회사에 물어본다...
일할체크가 안되어있을때도 있다.
검증: 중퇴자 월급계산식은
공제전급여 / 해당월수 * 근무일수 = 중퇴자급여
2. 연차일수계산.
17.10.27일 입사
18.10.27
*1년미만11개청구(지급)
15개발생
19. 10.27
18년꺼15개청구(지급)
19년꺼15개발생
20.10.27
19년꺼15개청구(지급)
20년꺼16개발생
21. 10.27
20년꺼16개청구(지급)
21년꺼16개발생
26일 퇴사이지만 계약만료이므로 20년청구 21년발생 다 지급해야함.
4대보험 상실일이 27일
실제퇴사일보다 1일이 넘어가서 16개가 발생한거임.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은 작년에 받은 20.10.27일 받은 미사용금액 실제 19년도꺼 미사용 연차를 받은거기에..
전전연도 미사용연차라함. 작년에 받은 연차금액 넣으면 되요..
3번 매월 14일지나 상실신고를 하면 4대보험 퇴직정산 반영이 안되어 한달것이 다 청구되요...
그럼 이번달에 상실신고하심. 다음달에 개인별산출내역서 나올꺼예요...
1. 10월 급여계산이 끝난뒤.. 중퇴자연말정산을 한다.
2. 중퇴자 반영하여 익월10일 원천세 신고시 반영한다.
3. 지금은 거의 환급이라서.. 중퇴자 환급금 보고... 11월에 건강,고용 퇴직정산 확인되면 환수든 환급이든 반영하여 퇴사자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공제하심 안되고... 자료를 보고 환급,환수하셔야해요. 근거자료 잘 보관하시고요.
아~ 그리고 요즘 원천세 신고할때 퇴직금 지급한 직원 있음 퇴직소득지급명세서도 신고해 버려요~~
여기단지는 하도 입퇴사가 잦다보니 달인되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