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도 자원화 위해 중장기전략 세워라
환경부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한계점 보여
지표수와 지하수등 물관리의 다각화 필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수질오염으로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등 물공급 취약지역의 공공·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나눔지하수 사업’ 및 ‘안심지하수 사업’을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나눔지하수 사업’은 시군별 공공 관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후된 공공 관정을 개선하여 가뭄 시 지하수를 비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7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강릉·양양, 청주·완주, 진도·영광, 화순·남원, 영주·구미, 양구·평창, 나주·함평, 군위·예천등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지하수 사업’은 개인 음용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주변환경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해마다 2천여 곳의 수질을 조사했으며, 1천여 곳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200여 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나눔지하수 사업(한국수자원공사)’을 통해 전남 영암 등 12개 시군의 90개 공공 지하수 시설을 개선하며 하루 48만 톤의 공급가능 수량을 확보했다. 충북 옥천 및 전남 곡성 등 지하수나 계곡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19가구, 35명)에 마을상수도 공공관정을 개발*하여 공급했다.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서는 물공급 취약지역 2,102곳의 음용 지하수에 대해 무료로 수질을 조사(국립환경과학원)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이 시급한 지역들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2,297곳은 소독 및 주변 오염원 제거 등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101곳은 상부보호시설 설치 등 시설을 개선하고 4곳*의 마을에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한국환경공단)를 지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수자원의 광위적 대책과 활용면에서는 지하수관리는 재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목적댐등 지표수 중심의 물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물관리를 해 왔으나 생태계 단절, 수몰지 발생, 홍수위험도 증가, 용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적용의 강화등으로 수자원의 개발․이용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반면,지하수는 이와 같은 지표수의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양질의 수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농업용 지하수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땅에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사용하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시설재배는 2014년 50,210ha에서 2018년 69,567ha로 38.55% 가량 크게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저수지와 하천수를 대체하여 양질의 수질인 지하수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밭관개용’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 공업용, 기타 농업용을 포함한 국내 전체 관정의 17.19%인 29만 485공에 달해 이용량만 한해 7억 5,199만 톤이다.
지하수 법체계는 1994년 제정된 지하수법 이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온천수, 먹는샘물, 국방․군사시설, 비상용급수시설 등의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운영에 한계가 있다. 지하수 허가시설에 비하여 행정절차가 용이한 신고시설의 개발․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지하수의 개발과 소규모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중에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노후공 및 폐공 등의 불용공이 모두 원상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의 방법, 범위, 시행 절차 및 주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관측망과 수질측정망을 통합운영하고, 보조관측망 및 타부처의 관련 관측․측정망과 연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적 사회적 영향,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고 타법상의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지하수법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보전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정목적별로 보전구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행위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를 방지해야 한다,
지하수 불용공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용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관리체계의 개선과 노후공 및 폐공의 예방과 처리를 위해 지하수 신고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신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하수 관리 재원의 마련을 위해 정교한 요금체계를 설계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성화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시․군․구는 의무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지하수 이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지하수 관리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환경경영학박사는 “지하수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80년대 먹는샘물 시장이 열리고 95년 내수시장이 열리면서 소규모에서 대용량의 지하수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처럼 지하수관리에 대한 과학화와 집중적인 관리가 소홀하면서 대형용량을 사용해야 하는 먹는샘물과 다수의 식품회사들이 지하수보호와 지속적인 운영에 실패했다. 2000년대에 진입해서는 비닐하우스등 특수 농산물재배를 통한 밭작물에 대한 지하수관정의 증가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02년 OECD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이용량이 미국은 연간 1,150억m3,일본 109억m3 ,프랑스 60억m3, 독일 62억m3 , 영국 24억m3 에 비해 한국은 34억m3 이다. 폐공관리나 수질기준에 미흡한 지하수에 대한 개선사업이나 효율적인 정수시설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하수관련 기술산업도 매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하수산업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안심 및 나눔지하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청주시,화순,함평 지역은 질산성질소, 구미시, 화순,함평,군위,영광,옥천등은 총대장균, 구미시,남원,강릉,예천,영주시등은 수소이온농도,강릉과 영광등은 염소이온,홍천의 비소,괴산의 페놀등 극히 일부 수질항목에서 부적합되고 있다. 이같은 불합격 수질은 단순공정에서 얼마든지 처리하여 안정적인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이같은 현장 여건에 맞는 수질정화를 위한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도 확산될 수 있다.
특히,수소이온농도,총대장균,비소,망간,염소이온과 같은 수질문제는 소규모 특수 정수제품들이 개발되어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해외물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