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 교통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사용요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발급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3(현금영수증 제도) ○ 시행일자 : 2007. 7. 2부터 등록 가능 ○ 대상카드 :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 ○ 등록방법 : 개별 5장의 카드 등록 가능 -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 종류에 따라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마치고 카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국세청에서 합산 처리 -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개별 가입(부모, 배우자) -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부모에게 등록(자녀 등) ○ 이용혜택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현금영수증)의 15%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등록 카드사 - 하나로카드(www.busanhanaro.com), 마이비카드(www.mybi.co.kr) ○ 등록절차
○ 발급내역확인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7월분 소급 적용되며 8월부터 조회 가능) ○ 유의사항 - 매월 사용 합산금액이 5,000원 이상만 등록되며 이하는 소멸 -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외 유료도로, 터널 등의 사용금액은 제외
^*^위의글은 네이브 블로그에 퍼온것인데.......유의 사항에 과 달리 법이 바귀어 시내버스 요금도 되는방법글 또하나 올려드릴께요 신청 내년부터 환급 하시길 |
출처: 쿨스페이스(Cool Space)쾌적한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쿨 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