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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란얘기 스크랩 마이비교통카드이용은 이렇게
쥴레 추천 0 조회 88 08.03.28 17: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안내

* 교통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사용요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발급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3(현금영수증 제도)

○ 시행일자 : 2007. 7. 2부터 등록 가능

○ 대상카드 : 하나로카드, 마이비카드

○ 등록방법 : 개별 5장의 카드 등록 가능

   -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 종류에 따라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마치고 카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자동 집계되어 국세청에서 합산 처리

   -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개별 가입(부모, 배우자)

   -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부모에게 등록(자녀 등)

○ 이용혜택

   -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현금영수증)의 15%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등록 카드사

   - 하나로카드(www.busanhanaro.com), 마이비카드(www.mybi.co.kr)

○ 등록절차

카드 실명등록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통카드번호)

?

 

교통카드 사용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에 사용한 교통요금

?

 

사용내역 자료수집

 교통카드사가 교통운영사(버스, 지하철 등)별 사용내역 수집

?

 

현금영수증 자료제출

 교통카드사가 사용내역을 국세청으로 통보

?

 

현금영수증 내역조회

및 연말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내 개인별로 월단위 합산 및 소득공제

○ 발급내역확인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7월분 소급 적용되며 8월부터 조회 가능)

○ 유의사항

   - 매월 사용 합산금액이 5,000원 이상만 등록되며 이하는 소멸

   -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외 유료도로, 터널 등의 사용금액은 제외

 

^*^위의글은 네이브 블로그에 퍼온것인데.......유의 사항에 과 달리 법이 바귀어 시내버스 요금도 되는방법글 또하나 올려드릴께요 신청 내년부터 환급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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