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동고등학교1회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주대동고등학교 1회 동창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광주대동고등학교(이하“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및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장학사업
② 체육진흥사업
③ 회원의 공제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모교의 1회 졸업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모교에 1회 입학하여 1년 이상 재학한 자로서 회원가입을 희망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본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의무
㉠ 회원은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회원은 의결 없이 본회를 이용하여 본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원은 총회에 적극 참석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 회원은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한다.
㉤ 회원은 회비 및 발전기금의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o장 고 문
제o조(목적) 본회 활성화 및 동창 상호간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고문단을 설치한다.
제o조(자격)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회장퇴임시 자동가입한다.
제o조(의무) 1년중 6회이상 본회모임에 참석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회비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o조(정기회합) 현회장 또는 고문단의 소집요구로 매년 2회(6월중, 11월중)의 정기회합을 통하여 차기회장 및 총무등 임원추천, 본회의 중대사 등을 협의하여 자문한다.
제o조(회합비용) 고문단의 정기회합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합한 범위내에서 본회 재정으로 지원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5인
③ 총무 1인
④ 재무 1인
⑤ 감사 2인
⑥ 이사 3인 이상
제9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가 유지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시 회원들과 연락될 수 있는 주소록과 비상연락망을 파악하여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총무 및 재무는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고 운영에 관한 기록유지 및 회무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총회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정확한 결산보고를 해야 하고, 회원과의 연락을 취한다.
④ 감사는 회계현황과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이사는 제반 업무를 분담 집행, 또는 제반 업무에 협조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원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 재무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장부 기록 및 비치) 집행부는 회장의 책임하에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비치하며 회원의 요구시 열람시켜야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및 정기모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첫 정기모임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정관 및 시행규정)의 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 회원의 자격상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 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고문단의 동의를 얻어서 정기모임일에 소집 한다.
⑤ 정기모임은 시행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회합은 총회를 거치거나 임원고문단회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⑦ 각종 회합은 5일 전까지 회장이 통고하며, 문자메세지를 이용할 때는 두 번 송신하면 통보로 갈음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15명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정관 변경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임원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와 중요한 행사의 사전준비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협의가 필요할 때는 임원고문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재정)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비, 발전기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금액은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한 시행규정에 따른다.
② 본회의 지출은 제4조에 명시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 한다.
③ 기금은 정부에서 지급 보증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① 집행부는 예산 및 결산을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서류로 보고하고 잔액통장을 회람토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전반기 마감 후 첫 정기모임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0조(시행규정)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시행규정을 정한다.
제21조(미비사항) 본 회칙과 시행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르며, 총회의 의결이 없는 사항은 관례에 의하며 통상관리에 따른다.
제2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
[회칙 제정 및 개정]
∘ 2001.1 제정 ∘ 2003.1 개정 ∘ 2005.1 개정
시행규정
제1조(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 목요일 19:00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회비) 월회비는 정기모임시마다 2만원으로 하고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3조(찬조금)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을 찬조할 수 있다.
제4조(경조금) 경조금은 발생일 이전 1년간 연4회 이상 출석하고 발생일 해당연도나 직전연도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금액은 통상 510만원으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 임원진은 동창회 운영과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신의 있고 성실하게 한다.
① 수지집행이 각자에게 부담 없고 공평하게 되도록 한다.
② 절약해서 지출하여 일정한도 이상의 기금을 상시 확보 한다.
③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금관리를 한다.
④ 자료를 정리해서 영구 보존하여 지속성을 유지한다.
⑤ 보관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없게 하며 발전향상 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원칙을 중시하여 신뢰로 형성된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6조(기타)
① 회비 등의 납부에 철저하여 회원간의 신뢰를 조성한다.
② 경제적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부담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노력한다.
④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의하며 통상관리에 따른다.
제7조(시행일) 본 시행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정 제정 및 개정]
∘ 2005.1 제정 ∘ 2007.1 개정 ∘ 2011.1 개정
첫댓글 친구들이 회칙 수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11월 정기모임에서 논의 됬으면 합니다.
친구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