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4월로 다가오면서 통합재건축을 둘러싼 신반포 일대 재건축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재건축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의 이점이 사라진 탓이다.
27일 신반포 일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신반포 1차·3차·15차·23차·경남 등의 통합재건축 논의가 진행됐던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인 신반포1차에 다른 조합들이 흡수될 경우 통합 단지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신반포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가칭)는 '신반포 1차와 통합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재건축의 가장 큰 동력은 사라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합재건축을 반대했던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신반포 통합재건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반포 한 조합관계자는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분양을 전후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굳이 통합을 할 필요 있냐'는 회의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영걸 신반포 3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1차와의 통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별개의 사안이 됐다"며 "주민 90~95%는 같은 중층 단지인 경남·23차 등과 통합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기면서도 저층 단지인 1차·15차와 통합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층단지가 저층단지와 통합할 경우 지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신반포 일대는 매매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Δ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Δ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Δ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될 수 있다. 신반포 일대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지역인 만큼 분양가 논란 등 여론이 악화될 경우 별도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한형기 신반포 1차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탄력 적용되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라는 이점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대단지가 조성되면 주차공간 확보, 커뮤니티센터 공유 등 사업비 절감효과와 이로 인한 대단지 조성으로 인한 가치 상승 등 사업비 절감효과가 가구당 수억원대에 달한다"며 "통합재건축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 일대 조합관계자들은 2월 초 예정된 송기봉 15차 조합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1차·15차 통합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송 조합장은 자금 내역 용도 명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송 조합장 측은 총회 결과에 불복해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조합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 조합관계자는 "송 조합장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2월10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통합재건축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만큼 그의 해임 여부에 따라 통합재건축에 대한 방향도 어느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