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모두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고치라는 내용의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해촉·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 의원이 제출한 14개 법안은 1년 넘도록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정의(定義)’ 규정을 바꾸는 법안만 9건을 냈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경우 네 차례 발의했는데 ▶강제 해직 언론인 등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하는 내용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등을 ‘관련자’에 포함하는 내용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각기 다른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5·18 정의를 추가하는 2020년 12월 1일 법안은 하루 만에 철회했다가, ‘국민’이란 단어만 ‘시민’으로 바꿔 같은 달 8일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켜켜이 쌓이면서 27일 기준 21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은 2만1127건에 달한다고 하니, 법안을 하루에 18건씩 쏟아낸 것입니다.
20년 전인 16대 국회(1651건)와 비교하면 12배 이상 발의 건수가 폭증했지만 반대로 입법 품질은 떨어졌습니다. 16대 국회에서 46.8%에 달했던 법안 가결률은 현재 25.2%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붙 법안’과 함께 법안 폭증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건 이른바 '쪼개기 법안'인데 하나로 발의가 가능한 법안을 나눠서 여러 법안으로 내는 겁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일몰(日沒) 규정은 ‘쪼개기 입법’의 단골 소재라고 합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6~10일까지 하루에 한 건씩 조특법 개정안 5건을 냈다는데, 모두 올해 말로 끝나는 농업 분야 간접세·법인세·인지세 등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제 잔재 용어를 다듬는 ‘복붙 법안’은 법안 건수 늘리기의 단골 기법이라는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보철구(補綴具)’라는 단어를 ‘보조기구’로 바꾸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2021년 11월 18일 하루에만 7건 발의했습니다. 선원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소관 상임위는 제각각이었지만, 법안 내용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분들에게 엄청난 급여와 일곱 명의 보좌관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 오늘 같은 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재난, 범죄 등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 정당팀 기자들은 의안정보시스템을 찾는다. 관련 입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5월까지 3년간 총 2만 9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니 관련 법안이 없을 리 없다. 수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마다 적어도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안들의 공통점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쟁점이 많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하는 일은 잦지만, 안전 관련 법안은 사건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정법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에는 앞서 환노위를 통과한 수해방지법이 3건 계류돼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금강·낙동강·영산강 및 섬진강), 하천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26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수계법만 처리됐다.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재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하천법은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라는 문구가, 수자원공사법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환노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일부만 지켜졌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방지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국회가 쉰 것은 이달 첫 주뿐이지만 초·중등교육법은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나마 초·중등교육법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려 언제 제대로 논의될지 기약이 없다.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용어를 새로 규정하고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법안이 묻혀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법안들을 숙의하느라 시간이 없어서는 아닌 듯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위원회 대안을 분석한 결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까지 걸린 시간이 하루인 경우가 519건으로 55.75%를 차지했다. 당일치기도 161건으로 17.29%였다.
통상 위원회안은 의원법안이나 정부안 등을 통합해 만든다. 여론이나 분위기에 밀려 여러 건을 ‘짬뽕’하듯 법안을 만들고, 하루 이틀 만에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초선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되고 보람 있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때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 지역을 돕고 부실한 시스템을 고쳤을 때 말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법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있었고, 사건·사고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3명이 숨졌고, 9월에는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했다.
사건 직후 침수 대비 시설을 의무화한 건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았다.>서울신문. 이민영 정치부 차장
출처 : 서울신문. 칼럼, [세종로의 아침] 국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조폭은 단연 국회일 겁니다.
말로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에는 물불 안 가리고 자신들의 처우에만 눈이 벌건 사람들로 보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자리이니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요술방망이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고,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나라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니 이보다 더 겁 없는 조폭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만 되면 사돈의 8촌도 힘을 쓴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늘 의문입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