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1분 영어 회화 자막 동영상 강좌]
Lesson 28 English in a Minute: Forgive and Forget
https://youtu.be/GrVKmw-7eRY
* Forgive and Forget (남이 자기에게 한 짓을) 깨끗이 잊다 / (과거의 원한 등을) 깨끗이 잊고 용서하다.*
Okay, Sally, let bygones be bygones. Let's forgive and forget.
알았어, 샐리. 지나간 일은 물에 흘려 버리자. 서로 용서하고 잊어버리자고.
It was nothing. We'll just have to forgive and forget.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깨끗이 흘려 보내고 잊기로 하자.
However, to forgive and forget is the wisest sometimes.
그러나, 때때로 용서하고 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기도 하다.
This quote suggests that even though everyone makes mistakes, it’s difficult to forgive and forget.
이 말은 모두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잊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뜻한다.
용서도 잘 빌고, 용서도 잘 하고.
You forgive and ask for forgiveness easily.
로그아웃을 안 했나 봐요.
and forgot to log out.
그러면 듣고 잊어버려야 돼?
Then you must listen and forget about it, okay?
그때 한번 입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I'll just wear it once and forget about it.
그냥 저희처럼 그냥 웃고 넘기는 정도 이 정도 느낌...
Just laugh at it and forget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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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give and forget(용서하고 잊어버려라)
Forgive and forget(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이에 대해 Forgiving does not mean Forgetting(용서한다고 잊는 것은 아니다)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변호사가 백인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들끓는 흑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용서하되 잊지 말자(Forgive without Forgetting)"고 했다.2) 이 말의 선의야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미국의 목사이자 노예폐지운동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Henry Ward Beecher, 1813~1887)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I can forgive, but I cannot forget', is only another way of saying, 'I will not forgive' Forgiveness ought to be like a cancelled note torn in two, and burned up, so that it never can be shown against one("용서는 하지만 잊을 순 없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용서는 취소된 어음과 같아야 한다. 찢겨져 불태워짐으로써 다시는 제시될 수 없게끔 말이다)."
"Am I That Easy to Forget?(그렇게 쉽게 나를 잊을 수 있나요?)" 1958년 미국 컨트리 뮤직 가수 칼 벨루(Carl Belew)와 W.S. 스티븐슨(W.S. Stevenson)이 발표한 노래 제목인데, 이후 수많은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 사랑의 명곡이 되었다. 한국에선 1967년에 이 노래를 취입한 영국 가수 잉글버트 험퍼딩크(Engelbert Humperdinck, 1936~)의 노래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They say you've found somebody new,/But that won't stop my loving you./I just can't let you walk away,/Forget the love I had for you./Guess I could find somebody new/But I don't want no one but you./How can you leave without regret?/Am I that easy to forget?"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찾았다고 하더군요/그러나 그런 사실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나는 당신을 그렇게 나에게서 떠나보내게 할 수 없어요./당신을 위해 내가 가졌던 사랑을 잊어버리세요./생각해보세요.······나도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요/그러나 나는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당신은 어찌하여 후회없이 떠날 수 있어요?/그렇게 쉽게 나를 잊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연인들이야 잊히는 걸 두렵게 생각하겠지만, 인터넷은 잊히지 않는 걸 두렵게 생각하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최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명문 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1995년 정보보호 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가 입법화된 것은 이게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을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EU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시키는 최고 수준의 규범인 '규정(regulation)'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기존 법규는 권고 수준의 구속력을 갖는 '지침(directive)'이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EU 집행위는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잊힐 권리가 인정되면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3)
미국은 아무래도 '시장 논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대신 지워주는 '사이버 장의사' 서비스와 더불어 살아생전 자신의 온라인 흔적을 지우는 걸 도와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자살기계(www.suicidemachine.org) · 세푸쿠(www.seppukoo.com) 등과 같이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해주는 서비스다.4)
한국은 어떤가? 현행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저작자가 명예훼손 등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업체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저작자는 온라인 서비스에 자체 삭제 기능이 있다면 삭제를 하면 되지만, 삭제 기능이 없으면 사전에 명예훼손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더라도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2013년 2월 1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저작자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업체는 확인 후 삭제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 꺼리는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신의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5)
이에 대해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잊힐 권리가 의미 있으려면 좀더 복잡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복사해서 자기 사이트에 재게재한 경우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한 경우"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유형에 적용되는 잊힐 권리가 만들어지면 포털사이트는 정보 재게재자 모두에게 삭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만약 정보 재게재자의 동의 없이 일괄 삭제할 경우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정보가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라면 정보 재게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둘째 유형은 첫째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중시해야 할 유형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를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 이미 발생한 사실, 즉 역사의 공개를 당사자의 호불호에 맡길 수도 없다."6)
반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지금은 소모적인 권리 논쟁보다 잊힐 권리를 SNS 시대의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고 권리 범위와 한계, 적용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야 할 때다. 프랑스처럼 법에 잊힐 권리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절차는 관련 주체들의 협의하에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포털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자율규제 차원의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잊힐 권리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잊힐 권리는 헌법상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최상의 권리가 아니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유럽도 잊힐 권리가 공공이익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 보건 복지 차원의 공익, 연구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둘째, 잊힐 권리의 과잉과 오용이 가져올 역기능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는 잊힐 권리가 법 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완벽한 법부터 만들려는 노력은 자칫 '잊힐 권리 실현 불가능' 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forget (교양영어사전2, 2013. 12. 3., 강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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