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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행정심판 답변서가 “장애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 내용”이라며, 분노를 표했다.ⓒ에이블뉴스DB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에 청각·언어 장애인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 및 키오스크 방식 등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대구사람IL센터) 등 사회단체는 지난 2021년 4월 청각·언어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지역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 “음성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은 장애인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초 장애인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을 결정했으나 대구사람IL센터와 진정인은 기각결정에 불복해 기각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취소처분을 결정받았고, 다시 인권위 심의가 진행돼 지난달 24일 최종 권고 결정을 받았다.
해당 진정에 대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측은 스마트앱들을 통해 사전 주문방식도 가능하고, 부기 보드를 활용한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스마트앱의 경우 하나는 차량이 아닌 도보로 매장을 찾는 고객 중심의 스마트폰 앱이며, 또 다른 스마트앱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기 보드를 이용한 필담 방식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정차 시간 및 이동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대부분이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필담은 수어와 문장구조 자체가 달라 편의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 뇌병변장애가 있는 언어장애인의 손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필담에 의한 주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편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청각·언어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아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기술을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무인 시스템 등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서비스가 대중화돼 가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해당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드라이브스루서비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1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 위배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최종 권고 결정에 대구사람IL센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한 차례의 기각결정과 행정심판, 약 2년 6개월 끝에 내려진 권고라는 점이 유감이지만 그럼에도 재심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도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를 위한 권리 또는 권리 이전의 권리’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며, “해당 업체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업체는 장애인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날로 확대되는 비대면 시스템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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