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 曰 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자화가 공자를 위하여 제나라에 심부름을 가자, 염자가 자화의 어머니를 위해 곡식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자께서 “여섯 말 넉 되[釜]를 주어라.” 하셨다. 더 줄 것을 청하자, 공자께서 “열 여섯 말[庾]을 주어라.” 하셨는데, 염자(冉子)가 열 여섯 섬[秉]을 주었다. 子華 公西赤也 使 爲孔子使也 釜 六斗四升 庾 十六斗 秉 十六斛 자화는 공서적이다. 使는 공자를 위하여 사신으로 가는 것이다. 釜는 6말 4되이고, 庾는 16말이요, 秉은 16섬(斛; 곡)이다.
慶源輔氏曰 或使於他邑 或使於外國 不可知也 大夫無私交 此必未爲大夫時事 又孔子將之荊 先之以子路 申之以冉有 皆使之類也 又如蘧伯玉使人於孔子 大夫雖無私交 若此類 則無害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혹 다른 읍에 사신을 보낸 것인지, 혹 외국에 사신을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대부는 사사로운 사귐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아직 대부가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일 것이다. 또한 공자께서 장차 荊(초나라) 땅으로 가고자 하셨을 때 먼저 자로를 보냈고, 다시 염유를 보냈는데, 이것들 모두 사신으로 보낸 부류였다. 또한 예컨대 거백옥이 사람을 시켜 공자에게 심부름 보냄에 있어서, 대부는 비록 사사로운 사귐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종류라면 해가 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5 | ○ 程子曰 夫子之使子華 子華之爲夫子使 義也 而冉有乃爲之請 聖人寬容 不欲直拒人 故與之少 所以示不當與也 請益而與之亦少 所以示不當益也 求未達而自與之多 則已過矣 故夫子非之 蓋赤苟至乏 則夫子必自周之 不待請矣 原思爲宰 則有常祿 思辭其多 故又敎以分諸鄰里之貧者 蓋亦莫非義也 張子曰 於斯二者 可見聖人之用財矣 정자가 말하길, “공자가 자화를 사신으로 보낸 것과 자화가 공자를 위하여 사신으로 간 것은 의로움인데, 염유가 이에 그를 위하여 청하자, 성인이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어, 곧바로 남을 거절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적게 주라고 하셨으니, 이는 마땅히 주어서는 아니 됨을 보여준 것이다. 더 줄 것을 청하자, 역시 조금 주라고 하시니, 더해 주어서는 아니 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서, 제멋대로 많이 주었으니, 곧 이미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것을 나무라신 것이다. 만약 공서적이 진실로 지극히 궁핍하였다면, 공자께서 반드시 스스로 그를 구제하였을 것이요,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다. 원사는 가재가 되었다면, 떳떳한 녹봉이 있는 것인데, 원사가 그 많음을 사양하였기에, 또 린리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가르쳤던 것이니, 대체로 또한 의로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길, “이 두 가지에서 성인께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冉子與之粟五秉 聖人亦不大段責他 而原思辭祿又謂與爾隣里鄕黨者 看來聖人與處却寬 於斯二者 可見 聖人之用財 雖是少處也 莫不恰好 便是一以貫之處 주자가 말하길, “염자가 곡식 5병을 주자, 성인께서는 역시 그를 대단하게 나무라지는 않으셨고, 원사가 녹봉을 사양하자, 또한 너의 린리향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보기에 성인께서 주는 부분에는 도리어 관대하셨다. 이 두 가지 일에서, 성인께서 재물을 쓰심이 비록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꼭 알맞게 좋지 아니함이 하나도 없었으니, 바로 이것이 一以貫之의 부분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問冉子請粟 聖人不與之辨而與之益之 曰 聖人寬洪可以予 可以無予 予之亦無害 但不使傷惠耳 누군가 ‘염자가 곡식을 청하자, 성인께서는 그와 더불어 분별하지 않으신 채 내어주시고 더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물었다. 말하길, “성인께서는 관대하고 넓으시니,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주더라도 또한 해로움이 없지만, 다만 은혜가 손상되게 하지 않았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子華爲夫子使於齊 使子華而有所不給 則夫子固周之矣 而子華無是之患也 其使也爲師 使以義行之 夫以義行而其資足以給 則可以無與也 冉有爲其母請 疑可以與也 故與之少以見其義 而冉子莫喩也 原思爲宰 宰有常祿 粟雖多不得而辭也 使原思雖甚有餘而其常祿亦豈得而辭哉 故聖人於子華謂周急不繼富 於原思謂毋以與爾隣里鄕黨 其義可見矣 蓋取與辭受 莫不有其則焉 天之理也 聖人從容而不過 賢者審處而不違 若以私意加之 則失其權度 或與其所不當與 爲傷惠 而或辭其所不當辭 亦反爲有害於廉矣 남헌장씨가 말하길, “자화는 공자님을 위하여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것이니, 자화를 사신 보내면서 부족한 바가 있다면, 공자님께서 본래 그것을 구제하셨을 것이니, 자화에게는 이러한 근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사신 가는 것은 스승을 위한 것이니, 사신가는 것은 義로써 행해야 하는 것이다. 무릇 의로써 행하면서 그 밑천이 충분히 충족되었다면,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염유가 그의 어미를 위하여 청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줌으로써 그것이 의롭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지만, 염자는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원사가 공자님의 채읍의 읍재가 되었는데, 읍재에게는 떳떳한 녹봉이 있으니, 양곡이 비록 많더라도 사양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원사가 비록 양식이 심하게 남아돌더라도, 그 떳떳한 녹봉은 역시 어찌 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자화에게 급한 사정은 구제하여 주지만 부유함을 계속 이어주지 않는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원사에게는 ‘그러지 말고, 이를 가지고 너의 린리향당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그 의로움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취하고 주고 사양하고 받음에 있어, 그 원칙이 있지 않음이 하나도 없었으니, 곧 하늘의 이치였다. 성인께서는 조용하면서도 지나치심이 없고, 현자는 잘 살펴서 어긋남이 없으니, 만약 사사로운 뜻이 더해진다면, 그 權度(중용의 도)를 잃고 말 것이다. 혹시라도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면 은혜를 손상시키는 것이 되고, 혹시라도 마땅히 사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양한다면, 이 또한 반대로 청렴함에 해가 됨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覺軒蔡氏曰 楊氏謂君子之於辭受取與之際 苟非其義一箇不以予人 苟以其道舜受堯之天下 亦不爲泰 而士或以嗇與爲吝 寡取爲廉者 皆不知此也 以冉求原思之賢 猶不免是 況世之紛紛者乎 朱子云此說固然 子華之富所不當繼也 而夫子於冉子之請 猶與之釜 猶與之庾 不直拒之也 原思之辭所不當辭也 而夫子未嘗疾之 又敎之以有餘 則當推之以及隣里 則聖人寬容崇獎廉退之意 亦略可見矣 然則學者未得中行 不幸而過 寧與無吝 寧廉無貪 又不可不知也 模按 朱子廣楊氏未盡之意 甚有補於世敎 且使世之吝者 不得託於一箇不與之說 以蓋其陋貪者 不得託於舜受堯天下之說以便其私 而輕財重義淸若廉遜之人 亦將得而自見 故倂錄之 學者所宜深玩也 각헌채씨가 말하길, “양씨는 군자가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즈음에, 만약 그 의가 아니라면, 한 개도 남에게 주지 않고, 만약 그 도로써 한다면 순임금이 요임금의 천하를 받을지라도 역시 너무 심한 것이 되지 않지만, 선비가 간혹 주는 것을 아까워함을 인색함으로 여기고 적게 취하는 것을 청렴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모두 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염구나 원사 같은 현명함으로도, 오히려 이러한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세상에 분분한 자에게 있어서랴! 주자는 이 말이 진실로 그렇다고 말하였다. 자화의 부유함은 계속 이어줌이 마땅하지 않은 바이나, 공자께서는 염자의 청에 대하여 그래도 釜만큼의 곡식을 주고 그래도 庾 상당의 곡식을 주었으니, 이는 직접 거절하지 않으신 것이다. 원사의 사양함은 사양함이 마땅하지 않은 바였으나, 공자께서는 일찍이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고, 또한 남은 것이 있으면 마땅히 이를 미루어서 隣里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으니, 성인께서 관용을 베풀고 장려하며 청렴하고 양보하는 뜻을 역시 대략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는 사람은 아직 中行(中道에 맞는 행실)을 얻지 못하여 불행하게도 지나침이 있더라도, 차라리 줄지언정 인색하지 않고, 차라리 청렴할지언정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함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模=某)가 살피건대, 주자는 양씨의 미진한 뜻을 넓혔으니, 세상의 가르침에 보완함이 대단히 많았다. 또한 세상의 인색한 자들로 하여금 한 개도 주지 않겠다는 설에 의탁하여 그 비루하게 탐하는 것을 덮지 못하도록 하였고, 순임금이 요임금의 천하를 받았다는 설에 의탁하여 제 사사로운 편의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의로움을 중하게 여기며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장차 스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 기록한 것이니, 배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깊게 음미해야 할 바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子華之使原思之宰 非必同一時也 記者以其辭受可互相發明 故係於此爾 후재풍씨가 말하길, “자화가 사신 가고 원사가 읍재가 된 것은 반드시 동일한 때가 아닐 것이다. 기록한 사람은 그들이 사양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를 드러내어 밝혀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묶어놓았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一義字可斷盡此章 弟子爲師使 義也 自富而請粟請益 非義也 不繼富而與之少 亦義也 宰常祿當與 義也 有餘以周鄕隣 亦義也 夫子於赤非吝 於思非奢 辭受取予 惟視義之當否爾 冉求爲請自多與以爲惠 原憲甘貧辭常祿以爲廉 皆察義未精故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하나의 義자로 이 장을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다. 제자가 스승을 위하여 사신을 가는 것은 의로움이다. 자신이 부유하면서도 곡식을 청하고 보태라고 청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다. 부유함을 이어주지 않으면서 약간 주는 것은 역시 의로움이다. 읍재의 떳떳한 녹봉은 마땅히 주어야 하니, 의로움이다. 남는 양식이 있어 이로써 이웃을 구제한다면, 역시 의로움이다. 공자께서 공서적에게 인색한 것이 아니었고, 원사에게 사치를 부린 것이 아니었다. 사양하고 받아들이고 취하고 받는 것은 오직 의로움에 합당한지 여부만을 볼 따름이다. 염구가 공서적의 어미를 위해 청하고 제멋대로 많이 주면서도 이를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원헌이 가난을 달게 여기고 떳떳한 녹봉을 사양하면서 이를 청렴한 것으로 여겼던 것은 모두 의로움을 살피는 것이 아직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