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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국회의원들 및 중앙선관위원들은 국민 앞에 불법선거와 관련, 양심선언을 하고 즉각 퇴진하라. 그리하여 진정한 애국민이 되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 드리십시다.
1. 머리말
불법선거를 29년간이나 이어오고 있는 나라가 나라인가?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은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입법되어 있다.
그런데 오는 6. 3. 실시예정인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등등은 전자선거가 아니라 아나로그식 종이투표*종이개표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장 투표 이하 법조항과 같은법 제11장 개표 이하 법조항들을 공직선거 실시 근거법조항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때에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법률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선진국가에서 이런 불법선거를 29년째나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불법선거로 인해 야만이 사는 야만국가에서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괴물국가가 되어 버렸다. 한마디로 현시국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이 우굴거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3. 지방선거 저지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결코 자포자기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선거 3일 전이라도 개*돼지꼴이 안 되기 위해서는 불법선거 저지(뽀이콧)운동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본다.
“현 시국의 유일한 해법???은 당연무효론에 바탕한 행정소송뿐이다.”라고 목청 높여 외치는 바이다.
현시국 해결을 위해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사법부 분위기상 피를 보기전에는 소송으로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박살내 버리십시다. 라고 외치는 바이다.
행정소송으로 (1) 6. 3. 지방선거 및 개헌 저지. (2) 이재명 아웃. (3) 제22대국회 해체 (4) 기획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를 해체시키고 현 난국을 수습하는 일이 “식은죽 먹기보다 쉽다”고 장담을 하는데? 극민들이 왜? 6년 째 귀를 막고 있나? 무혈 비폭력 합법적인 행정소송에 전국민이 총궐기하는 길만이 구국의 길이라고 단정하고 또 거듭 단정한다
그리고 내친 김에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완성시켜내어 아나로그시대의 유물은 박물관에 영구히 보관시키고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해 내자고 강청하는 바이다.
2. ”불법선거론“과 ”당연무효론“과의 상관관계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행정이어야 하고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법적합성(法適合性)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은 논난의 여지조차 없이 법적합성(法適合性)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법선거관행은 29년이 흘러가고 있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즉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3)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4)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5)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6) 행정법학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다.
3. 불법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
불법선거행정은 논난의 여지조차 없이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따른 각종선거의 당선인결정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로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타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으므로 그 이후의 모든 선거직 공무원들은 행정법학 논리상으로는 무자격자들이므로 가짜들인 것이다.
4.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행정에 따른 양심선언을 하고 자폭하라
(1) 중앙선관위는 1997, 12, 17. 제15대대통령선거때부터 현재까지 29년 동안이나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임을 국민앞에 이실직고*양심선언을 하고 즉각 자진 해체하라. 그리고 석고대죄하라
(2)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전원은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의 구성원들로서 범죄단체구성원이었음을 자백하는 차원에서 양심선언을 하는 한편 스스로 퇴직하라
5. 이재명 가짜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권좌에서 물러나라
(1) 지난 제21대대통령선거는 첫째 선거 주체가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선거범죄단체가 선거를 실시하였고 둘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행정으로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으므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대통령직위에 잠시도 재위해서는 안 될 가짜 대통령이므로 즉각 퇴진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 각부 장관을 비롯한 이재명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들은 지체치 말고 퇴임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3)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각부 장차관이 일시 궐위상태라 할 지라도 국가존립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의 국가기반이 튼튼한 나라이다
(4) 전국민의 동의하에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가(국가원로 777명으로 구성)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게 될 것이다.
6. 제22대국회는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불법국회이므로 스스로 즉각 해체하라
(1) 지난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는 첫째 선거 주체가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선거범죄단체가 선거를 실시하였고 둘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행정으로 선거행정행위가 자행되었으므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결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지속해서는 아니 될 가짜 국회의원들이므로 즉각 퇴진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 개헌도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므로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각자는 앞다투어 국회 해체움직임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국회가 일시적으로 부존재해도 국가존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될 것이다
7. 언론도 본연의 언론 기능을 회복하라
징광설이 필요없다고 본다
8. 전국민의 총궐기로 행정소송 국민소송화와 국민저항권 발동을 병행하십시오
전국민들은 총궐기하여 현정권퇴진과 국회 해체를 위하여 (1).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2) 국민저항권 발동을 반드시 병행하여 현정권 타도와 국회해체를 이룩해내야 할 것이다.
(3)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이룩하게 되면 국민저항권 발동이 실효를 거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4) 현재와 같이 국민저항권 발동만으로는 현정권 타도와 현국회 해체를 이룩해 낼수가 없다
(5) 애국진영의 구국전략전술 구사가 긴요하다
9. 혁명주체는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1) 80 90 세대가 주축이 되어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창립. 스스로 혁명주체가 될 것이다.
(2) 동 산하에 국가경영연구소 국가경영모니터링센터 등을 창립하여 국가경영연구소로 하여금 국가경영총백서를 작성케 하여 입법 사법 행정 등 전 국가기능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경영이 될 것이고 국가경영모니터링센터가 국가경영상의 문제점을 잘 걸러내게 할 것이다.
(3)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는 향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① 헌법기관으로서 ② 국가기능균형자역할을 하게 되며 ③ 국가기능콘트롤타워 기능과 ④ 국가기능 모니터링 기능 ⑤ 국가기능간의 마찰*불협화음등을 거중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10. 국가경영연구소 창립
국가경영영총백서를 작성하여 입법 사법 행정 등 전 국가기능이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 국가경영이 될 것이다.
(2) 기존의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총규합하는 기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11. 국회 대신 국가최고입법부 창립
(1) 현 국회는 폐지되고
(2) 그 대신 정당정치 없는 순수하게 입법활동만 전담하게 되는 국가최고입법부가 창립되어
(3) ① 새 헌법 제정 ② 새 법률제정 ③ 기존법률 신속 개폐로
(4) 국가경영상 법률로 인해 국가경영상의 동맥경화 현상은 전무하게 되며
(5) 연중무휴로 입법활동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6) 국가융성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2. 대통령의 지위
(1) 제왕적통치권은 없어지며
(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지위와 국가경영총백서의 국가경영매뉴얼에 따라 국가전체를 관리하는 국가최고관리자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3) 정권교체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가계속성이 유지되며 국가가 안정토대 위에 우뚝서게 될 것이다.
13. 애국민과 비국민 갈라치기 강력 추진 및 애총의 그 역할
(1). 애국민은 애국국민을 줄인 단어이며 국민을 애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신조어다.
(2),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국민은 애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나라의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안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고 노무현이가 그 대표적임) 생각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칭하며 이들은 모든 행사때에 국민의례를 기피하는 비애국자들을 비국민이라 칭하는 것이다.
(3) 이 글이 광고되는 시점부터 애국민을 애총 여호와 닛시의 깃발 아래 전원 모이게 할 것이며 그간 비국민이었던 국민들까지라도 과거를 회개하고 애국민반열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받아들릴 것이다.
(4) 비국민이 존재하게 된 배경은 첫째 공산주의 사상때문이요 둘째 남북이 양단되어 있기 때문으로써 비국민이 된 국민들도 본의 아니게 비국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지상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소멸하고 남북이 통일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므로 남파간첩이나 자생간첩 자생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한 비국민들까지라도 이 광고 이후 자수하면 수사정보기관에서는 일단 구속기소했다가 구속취소하거나 처음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해서 온 국민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5) 새 헌법을 제정할 때 제1조 제1항을 대한민국은 애국민직접자유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모든 주권은 애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애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정신을 반영하게 될 것이며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6) 현 국가보안법을 단기간안에 애국민법으로 강화개정하여 실시하게 되면 애국민통합은 이 역시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애국민통합이 되면 남북통일은 거의 자동케이스로 아주 쉽게 이루어 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7) 애총이 남북통일 운동을 억세게 전개하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의 도움이 뒤따르게 되어 남북통일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내에 있는 3만5천명의 탈북민들은 통일자산이 되고도 남게 될 것이다.
(8). 북한 김정은을 참수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일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망명 이주케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신변보호를 책임지기로 국제사회 앞에 공약을 하고 그 공약을 지킴으로써 인명을 소중이 여기는 한민족의 정신을 본받게 하는 계기 마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통일대박을 조기에 실현해 내자는 것이다.
(9). 2027년 안에 동방의 등불 Korea 를 새로 창건되게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10). 늦어도 2027. 6. 안에 자유통일을 목표로 애총을 가동할 계획인바 평양시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건국절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11) 애총은 위대한 대한민국과 함께 계속 항존할 것이다.
(12) 애총은 한민족의 얼과 천손민족 정신인 경천애인, 홍익인간 재세이화 사상을 융합한 성경적인 예수그리스도교종주국 * 대제사장나라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것이다.
(13) 애총은 세계인류평화 정착, 인류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14) 10년 안에 한류 돌풍을 가속시켜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인류가 공용하게 될 것이다.
14. 정당정치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이유 개략
(1) 정당정치는 인간관계 심지어 부모형제간 이웃간 학교동창간의 관계도 갈등을 조장하여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2) 정당정치는 국민간의 분열과 지역간의 분열. 국가공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3) 정당정치는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는 근원이고 패거리와 떼거리. 줄서기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4) 정당정치는 현대판 특권계급이 형성되고 현대판 귀족신분 그릅을 담고 있는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정당정치는 국부의 장애물일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를 잡아먹는 하마이기 때문이다.
(6) 정당정치는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뭉쳐 있는 아나로그시대의 집단이기주의체제 유산이기 때문이다
15. 선거제도 및 정치제도개혁=신문화 창시
(1) 중앙선거플랫폼 구축
(2) 스마트폰선거
(3).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절감만으로도 부국강병이 될 것이다.
(4). 선거제도 개혁 및 정치개혁만으로도 신문명*신문화 창시가 시작될 것이다.
16. 군자금 조달
1.000억원 군자금 조달이 지연되고 있어서 의식개혁*국가개혁혁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7. 성구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아가 속히 이루리라
18.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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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 전철5호선 목동역 8번 출구에서 직 진 100M “수협” 건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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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