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승강기설치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출자관련 서류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게 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를 가진 다른 사무실로 사업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준비할 때 도움 되겠네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