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한 나라가 외국에 주재시킬 수 있는 가장 상위 기관입니다.
안에 대부분 영사과를 두고 있지요. 물론 대사관이 있는 나라일 지라도 다른 도시에 영사관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한 일본 대사관이 있고 그 안에 영사과가 있지만 부산과 제주에 영사관이 있는데
영사 업무가 아주 많을 경우 같은 도시에 영사관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좀 더 높은 사람에게 영사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영사관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자국민 보호] 입니다. 자국민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하면
일단 영사관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영사관 직원이 출동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니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주재국에 연고가 없다면 영사관에서 주선하구요, 또 ‘도둑을 맞아서 돈이 한 푼도 없다, 연고도 없다’이런 일도 처리합니다. 외국에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했다, 뭐 이런 일도 다 처리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해외 거주민들이 투표할 경우 부재자 투표 같은 것도 하고
혼인신고도 받고 (때로는 영사가 결혼식을 주재하기도 합니다), 출생신고 등등의 법적 신고도 다 받습니다.
여권 발급 또는 각종 증명서 발급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하는 일도 합니다. 거의 모든 대민 업무는 영사관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관에도 영사과가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하는 모든 일 + 대사관 고유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대사관 안의 영사과에서는 대사관의 회계 업무도 맡아서 한답니다.
대사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양국 간의 관계 증진
또는 통상 관련 일도 하고 (상무관이 없는 경우) 정치인들도 만나고 문화 행사도 주최하고
(문화원이 없는 경우) 등등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상무관, 문화원, 영사관 등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사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모두 대사관의 하부 기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