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가모집) 신청안내 |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모집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가모집)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지원규모 : 0개사* 내외
* 신청 금액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 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신청기간 : 2025. 11. 25.(화) ~ 2025. 12. 02.(화)
※ 모집기업 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 당해 연도(2025년 1월~11월)에 획득 완료한 인증 및 사업기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품목)에 대해 비용 지원
-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의 70% 및 기업당 한도액(10백만원)내에서 지원(인증건수 제한은 없음)
- 신규인증/갱신/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 적용되며,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
-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2】 한도 적용
-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중복 지원 불가
※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 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지원인증 : 공고인증 분야 【#1】
※ 전기전자제품 이외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
신청접수
❍ 신청기한 : 2025년 12월 02일(화), 18:00시 까지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필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 전년도(2024년) 수출증명서(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의 경우는 전전년도 수출증명서), 수출계획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해당시) 특허(최대 2건), 실용신안(최대 2건), 공공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0개 중 해당 인증서/최대 8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자료,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 현황표 등
※ 해당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
- (가점) 전년도(2024년) 조기사업완료 업체(8월 이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가점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
❍ 신청방법
- (신청)「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 기업회원 가입
※ 정보수정․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자료업로드 이외의 (우편)서류제출은 없으나,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추가 증빙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조치됨
참 고
❍ 2025년 경기도해외규격인증 제출서류 가이드 및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신청정보(기본현황조사․인증기타정보․인증신청 개요)를 정확하게 작성
❍ 담당자 정보 : 동 사업추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속한 연락 및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
❍ 신청품목 및 인증명칭(규격명)을 상세하게 기재
❍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기업 자체적으로 선정 가능
- 권장사항 : ① 수출바우처사업 해외인증서비스분야의 수행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컨설팅기관
참여자격 요건을 확인 받은 업체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메뉴판 - [해외규격인증] 등록 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록컨설팅 기관 조회 링크 :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제품시험기관 자격기준은【#3】참고
❍ 인증명칭 : 인증획득 예정 해외규격인증 명칭을 직접입력
❍ 품목명칭 : 인증획득 예정 대상품목 명칭을 직접입력
신청기업 선정심사
❍ 모집규모 및 선정방법 : 중도포기 등 대비 위해 2배수 내외로 업체모집 및 예비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의 진행도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예비업체 지원 불가
- 심사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고득점 업체 順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전년도 수출금액, 시장성, 수출준비도, 상시종업원수 순으로 선정
❍ 다음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①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지원 제한기간 해당 기업
② 동일품목․동일인증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기업
③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에 불응 또는 기한 경과 기업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준수안내
❍ 선정기업은「경기도 법위반 지원 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조건을 적용받음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음.
| 적용법률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방법 |
| Ⅰ 공정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 공정분야 3개 법률에 대해 별도 확인 예정, 서류제출 제외 |
| Ⅱ 노동 | ④ 근로기준법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
| ⑤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
| Ⅲ 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정보공개 청구 |
| Ⅳ 납세 |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선정업체 발표
❍ 선정업체 개별 통보(이메일)
- 선정업체 12월 중 통보 예정
선정기업 과제수행 계획서,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기간 내에(별도 공지) 협약서【#6-1】 및 과제 수행계획서【#6】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은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 완료하고 결과보고서【#8】등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되며, 과제수행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및 제재사항 안내
❍ 지원사업 선정 이후 법위반사실 확인 또는 부당행위 해당업체는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 세부 사유별로 지원제한 또는 제외됨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됨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1회 이상 확인된 경우
※ 단, 지원사업 선정 이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 시(법위반 사실여부 확약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참여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기간 1년(차년도) 적용됨
∙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포기하지 않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 미완료한 업체
- 다음의 경우는 지원 제한기간 2년 적용됨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과 중복(동일품목·동일인증)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제한 기간 면제(예외)됨
∙ 화재,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 결과보고서 검토결과 지원비율(실소요 비용의 70%) 및 업체별 한도금액(10백만원)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업체는 신청, 협약한 인증을 완료·획득한 후 과제수행기간 이내에 결과보고서 작성서식【#7】을 참고하여【#8】결과보고서 등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서(【#8】) 제출 시 반드시 지원성과 및 성과측정 설문서(【#8-1】,【#8-2】)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경우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 서류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문서의 허위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및 고발조치될 수 있음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문 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 055-791-3377)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통상진흥팀(☏ 031-8008-2197)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전산 문의(☏ 031-259-6299)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