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부모 즉 시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가 되는 경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남편이 사망하였으나, 그 이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며느리는 그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습상속에는 일정요건이 있는데, 배우자는 사망 또는 결격자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며느리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며느리는 상속포기각서나 인감증명을 주지 않았으므로 상속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법정상속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속아서 포기각서를 써준 상속자들은 속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는 경우, 상속재산회복 관련 청구소송을 통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그대로 며느리의 신분으로 남아있는지 및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분과 재혼상태인지 등이 질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해당 사항이 있어 그러한 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좌측무료상담전화(공지 필독 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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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또 궁금해져서요ㅡ
아버님은 현재 병중이시고요.
그리고 200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계좌통장에 100 원만 있다고하면서
포기각서 쓰라면서 종이를 줬고
다른 형제들은
작은 딸(시누)에게 포기각서를 찍어줬다합니다
제게는 신랑없는 며느리라고 포기각서는
얘기도못들었는데요
그런데 5억쯤 통장에 있는듯했고요
제 인감도 안받아갔고 포기각서도 안썼기에
또
십억 미만이라 상속세는 안낸거 같아요
만약ㅡ
계좌조회해서 돌아가시기 전 후 5억이 있었다면
100만원 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해서 받아낸 포기각서가 무효가되는지요?
그래도 포기각서를 쓰면 2015년 현재 까지
효력이 아직 남은건지요?
포기각서 때문에 소송해도 어쩔수 없는건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