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협조 안 하면 걍찰서행' 협박 달해'
하이브 측 '여성 직원과 함께 자택 동행...수억원 금품 수취 인정' 반박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측이 모회사 하이브의 감사와 관련해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하이브 측은 '전혀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벅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하이브 가맛팀은 일과시간이 끝난 지난 9일 오후 7시쯤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감사를 시작했다.
이와 고나련해 어도어 측은 '해당 삼사는 5시간 넘게, 5월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뿐만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는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감사행위는 분명한 업무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진행한 어도어 모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받았다'며
수억원대 부정 횡령 의혹을 주장헀다.
이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안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