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지기입니다 .
먼저 주문의 주체 즉, 청구대상을 명확히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그간의 설치 경위 및 주문사실, 설치완료사실, 추가비용발생사실 등을 통지하면서 수리비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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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강현석 | 등급변경 ▼
| 조회 11 | 추천 0 | 2015.02.24. 01:57 http://cafe.daum.net/lifelaw/LMr0/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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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에어컨 설치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움을 좀 받고자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글을 남겼는데 시민무료법률 상담센터 라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인터넷업체에서 에어컨설치일을 받아서 작년 2014 / 7/20일 경에 에어컨 설치를 인천에 일반 가정집에 해드렸는데 기본설치비용외 추가적으로 에어컨실외기 설치대를 설치해야하는 구조여서 당시에 제품구매자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이였고 합숙하는 분과 얘기하고 제품구매자와도 전화상으로 실외기 설치대 설치를 동의 받고 추가비용이 발생함을 고지하고 동배관 교체비3만원 + 에어컨 실외기 설치비 10만원 = 합 13만원을 결제 받기로 하고 에어컨을 설치해드렸는데 결제를 받고자 연락했더니 자기가 병원에 있어서 2주후에 나와서 붙여 주겠다 2주 지나고 확인해보고 붙여주겠다 또 시간이 지나서 동생에게 설치비를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안붙였나보다 확인해보고 입금하겠다 등등 말만 계속 늘어질뿐 입금은 안되고 작년 9월경에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에어컨설치할때 에어컨 사무실에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시 추가비용까지 완불하기전에는 본 제품의 소유권은 본 회사에 있다 라고 약관까지 만들어놔서 당사자는 아니였지만 합숙하는 분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이것으로 겁을 줄수있을뿐 사실 상 강제 철거는 어렵다라고 하고 실외기 설치대같은 경우에는 제 사비까지 드려서 자재가 들어간 것인데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비록 얼마 안되는 액수이지만 너무 괴씸하여서 꼭 받고 싶습니다. 무슨 지급 명령인가도 있다던데 법률쪽은 모르는 분야라 쉽지않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 에어컨 실외기 설치대나 에어컨 전체를 강제철거하는게 가능한지 2.실외기 설치대는 제 자비가 들어간 자재인데 결제안해줄경우 실외기설치대라도 철거가능한지 3.원만하게 설치비총액을 받기위한 조취는 무엇이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