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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5 – 11/2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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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마감: 13
11/26 마감: 6
11/27 마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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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마감
25일 - 1.
[2016196]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8Y1X0M3B1Y1G7X2C6A0A1K0F3M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적성에 따라 학습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5만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 대안교육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
(2)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를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버린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마치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 같은 전제로 대안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한국보다 잘 사는 미국에서도 학교다니다 그만 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못들어봤다고 한다.
25일 - 2.
[2016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8V1R1Z1O4O1Q0K3R2C3W3V4P8K7
== 이 법안은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동학농민운동’이 아니고,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지?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1910년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있었다면, 식민지가 되기 훨씬 이전이므로 ‘독립’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5일 - 3.
[20166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8G1S1L1E6F1X8P4E4F5E2A4F4H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되었는데, 다시 발의되는 것임.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들의 예:
[20107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7.12.20 마감
[2012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3.15 마감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8.3.16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없이 개인정보 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함이 어떨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는지?
* * * * * * * * *
4번 – 6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
다음 법안들은 한 세트임.
25일 - 4.
[20166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8U1Y1R1O5N1S3U2G8J5Y2F1S2D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조직이 더 커졌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조직을 더욱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자는 법안이 이전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는 위원회 아닌지?
25일 - 5.
[2016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8P1D1Z1R5F1I3E4Z3F2T7X6T8X4
== 이 법안은 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조항들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 내용 중에 정보통신망과 관련되는 것까지 전부 삭제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25일 - 6.
[20166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8M1G1P1W5W1Z1W4S8Z0F6R0R6E5
== 이 법안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가지 사항은 한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체계적인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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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7.
[20166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8I1R1U1X4L2B0N2N7X4Q1Q8U0R4
== 이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금 한국 경제가 IMF 위기 때 보다 더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IMF 위기 때에도 수권자본금이 1조원이었는데, 3조원으로 증액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2) 또한, 그 범위를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에 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세금으로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한다는 것인지?
25일 - 8.
[20165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8Z1F1H1D3A1Z5I1E7U1N4Z0P8H6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제도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신용이 좋으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5일 - 9.
[20166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N8B1S1L1G5G1Q0F3U0T3U0I8U8C7
== 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고엽제후유의증을 앓는 것이 아닌데, 그 혜택을 배우자에게 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한국은 유공자에 대한 혜택을 유공자 외의 가족에게 너무 많이 제공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한국보다 잘 사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 바란다.
25일 - 10.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8A1J1Q1A5X1V6Q5U2O0G4A5R5M9
== 이 법안은 세금혜택 신설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따른 거래도 다른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5일 - 11.
[20165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Z8B1M1B1M3L1I3T5H6D1R2N6H7L3
== 이 법안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요청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탈탈 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25일 - 12.
[20166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8D1H1U1U5X1R6Y5G4T3L2S2P9I4
== 이 법안은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참고).
유사한 내용의 다음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철회되고, 본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임. 철회된 법안:
[20145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8.8.8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뇌물·횡령·배임·배임에 관련된 임직원이 바뀌면 되는 것이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단위 부서 별로 계약사무를 조달청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일 - 13.
[20165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V8Y1M1O1V3S0C9F5S8V1Y4H7E1Q1
==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도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사무를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의 업무를 기관에 위임하고, 이제는 권한까지 위임하자는 것인지? 공무원도 많은데 업무는 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1/26 마감
26일 - 1.
[2016445]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H8U1J1Q0T8J1Z7F0N4S2S5D3K8D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심상정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25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6425 법안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2018.11.29 마감).
(1) 경찰옴부즈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
(2) 경찰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회, 관련통계 첫 공개”를 인용한 다음 보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경찰의 수사오류를 검찰이 재수사 해서 1년에 63,000명 유무죄가 시정된다는 것이다.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http://v.media.daum.net/v/20180122123036871
(2)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2.
[2016449]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이석현의원 등 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T8W1C1G0E8G1I7S3U4X3T5T8V6N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생명문화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생명문화”란 생명존중에 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것이라 한다.
(1) 생명문화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하교, 대학교에서 실시
(2) ‘생명문화교육지원위원회’ 설치
(3) ‘중앙생명문화교육지원센터’ 지정
(4) ‘지역생명문화교육센터’ 지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생명문화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3)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센터”를 방방곡곡에 설치해서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3.
[201644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E8A1V1L0P8J1S7V0L5K2E3Z7A2W7
== 이 법안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위한 자문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도록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주에게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금으로 퇴직자에게 자문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사업주에게 퇴직자 재취업 지원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4번 – 5번.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를 만들기
== 이 법안들은 52시간 근무에 따른 예외를 만들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4.
[20164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8R1O1S0J8V1L1X1B3W4W9U8V1J2
-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정.
26일 - 5.
[20164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8P1L1A0B8C1X0Q1X2Z3V5O6Z7P6
- 해외에 파견하는 건설업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 * * * * * * * *
26일 - 6.
[20164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8I1Q1G0A8Q1L7K4J7P3Q4B3M0S9
== 이 법안은 최근에 있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전에 이미 경찰이 연락을 받고 출동했었던 것 아니었는지? 그렇다면, 경찰에 연락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따로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27 마감
27일 - 1.
[2016456]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X8R1M1Q0N8D1E8H3M6Z0K1G9X1P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 성장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마리나, 해수욕장, 섬 등 지역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것이라 한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국민의 해양관광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1) 해양레저관광권 보장: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3)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및 축제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6) ‘해양레저관광 협회’ 설립
(7) 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법 없어도,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즐기는데,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 관광개발에 관한 법도 있으니, 기존의 법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해수욕장 갈 돈이 없는 사람은 보조라도 해야한다는 것인지?
(3)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시간은 있어도 저녁밥이 없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 있다.
(4) 특히, 민간단체 및 단체의 육성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5) 남북 간 해양레저관광의 교류협력을 세금으로 하자는 것인지? 우선 핵무기부터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27일 - 2.
[201647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F8R1X1B0R9Q1W6F2K1S2B6V7Z1N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양봉산업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대학,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양봉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 양봉산업의 지원
(4) 단체의 설립
==(참고).
양봉산업을 위한 신설안이 여러번 발의되었다.
[2013960]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8.8.3 마감
[201453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7인) – 입법예고 2018.8.10 마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봉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7일 - 3.
[20164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P8O1P1P0Q9I0U9L3L0V4J6X4D6V9
== 이 법안은
(1)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지원한다.
(2) 청년선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한다.
(3) 본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몰해야 하는 법을 가지고, 일몰을 고사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청년선호기업을 따로 지정해서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법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라고 하니, 이 법이 시행되는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이용한 취업 구제책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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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20164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8N1D1J0V9U1Y1R1R3W4Y9I1R9Z7
== 이 법안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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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첫댓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을 지원, 오늘 (11/25) 마감, 1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예우, 오늘 (11/25) 마감, 2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오늘 (11/25) 마감, 3-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