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하는 직장인입니다.
많은 나이로 회사에 들어와, 인사 업무를 맡게 되다보니, 참 어려운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ㅜ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구하지 못해,
오랜만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
예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한 두달 정도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했을때,
그리고 잔여 수급 일수가 30일 이상 남았을 때,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일수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해서 받잖아요.
근데,
현재 직장에서 만약 6개월을 못채우고 나오게 되면,(비자발적 퇴사)
조기재취업수당은 당연히 못받는거죠?
그러면 남은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다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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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노무사님 그리고 예비노무사님들의 명쾌하고 세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ㅜ
이거 내일 윗분이 물어본다고 하는데, 오늘 엄청 까였거든요.
수박겉핥기 식으로 공부한다고. ㅠㅜ
예비노무사 살려주세요. 아~ 그리고 위 관련 내용은 어떤 교재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조기 재 취업 수당은 못 받고, 구직 급여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 하여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흠. . 저도 어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답글 드립니다만,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급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소멸 되는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에서 제외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