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 8기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3월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뺑소니·무보험 차·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강력범죄, 익사, 자연재해 등에 따른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별도 자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항목 상해에 따른 ‘사망’의 경우 만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4가지 항목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로 보장한다.
추가 보장 항목은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으로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감염병 사망은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은 10만원을 각각 보장·지급한다.
새롭게 달라진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 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감염병, 사회재난과 같은 일상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4개 항목을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역에 새롭게 추가했다. 12만 시민들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 보장 항목을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연중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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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안전보험 4개 보장 항목 추가 …모든 시민 3월 1일부터 적용
나주시가 보장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민선 8기 ‘2023년형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3월 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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