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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를 과다 신고한 자가 경정청구를 하려면 2년 내에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과다신고납부한 국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세무조사 당할때 이런게 있었다~면서 보여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환급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과오납한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들었는데
이 5년의 시효는 국세청이 환급결정한 후 5년입니까?
--> 환급결정일이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부터 5년입니다. 이는 각각의 사유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2조를 살펴보십시오. 참고로 환급결정의 경우 환급결정일의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2년의 경정청구기간은 환급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가요?
--> 직권으로 환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 외에도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로 환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다납부자는 2년 내에만 예를 들어 1년11개월29일 째에 경정청구를 하고 그 후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과다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환급결정을 하였다면 환급결정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수령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급결정의 다음날 부터 5년간 찾아가면 됩니다. 다만 국세가 체납되면 직권으로 충당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이고 납세자는 몰랐던 경우이더라도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이 환급결정하면 그로부터 납세자는
5년내에 환급받아가면 됩니까?
--> 그렇습니다.
위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할 수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환급결정하여 환급하여 줄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