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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권익 네트워크(구칭한모)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토론해봅시다~)해외거주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당나라돼지 추천 1 조회 932 10.11.22 01:3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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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11.22 01:57

    첫댓글 뭐...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혹시아나요~ 국가에서 허용해줄지...ㅋ

  • 작성자 10.11.22 02:31

    본 글은 중국내 한인의료인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외거주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지않나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혹여나 기분이 상하셨다면 양해바라며,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십시오.

  • 10.11.22 07:40

    중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나라의 경우는 주재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국에도 의료보험이 있으니 가입하면 당연히 혜택이 주어지겠지요. 한국의 의료보험은 출국자에게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험을 사용해야할 가족이 있다면 사용을 못하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작성자 10.11.22 08:45

    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현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현지보험이 불가능하고... 프른솔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한국에 있는경우, 해외체류자의 의료혜택은 사실상 돈 내놓고 못쓰는것과 같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돈냈으니까 서비스해달라"의 부분도 있지만.. 해외거주하다보니 몇몇 제도의 준비를 한다면 의료보험이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서 쓴글입니다.

  • 10.11.22 10:08

    출국자에게 보험료가 면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출국자가 잠시 귀국을 했을 때, 의료보험공단에 여권을 제시하면서 보험을 받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달 말일 이전에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여권으로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월 말일을 넘기면 한달치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험 혜택을 받고 말일 전에 출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 작성자 10.11.22 10:28

    네 밤안개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자의 경우 가족이 분산거주하는 형태도 상당히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해외거주자에 대한 혜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료 낸돈이 아까운부분보다는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거죠 ^^

  • 10.11.22 10:41

    직장의료보험을 들어 보험료는 내는 경우엔 무척 억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료보험공단이 해외의 한국의료기관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보험수가 적용, 실사의 문제 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통사고를 빙자해 보험비 타 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의 실제 진료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가능할 일입니다. 일단 토론에 저도 불쏘시개를 던져 봅니다.

  • 작성자 10.11.22 12:24

    한국의 의료법에서 허용한 한국의료인이 입원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진료나 치료는 가능하게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 밤안개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분명히 병폐는 있겠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0.11.22 13:13

    들어온정보에 의하면 해외거주자의 경우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거주중인경우 50%를, 전부다 해외거주시 100%환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자세한자료는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신청하셔서 목돈챙기세요~^^)
    하지만 근본적인 요구의 이유는 해외거주자에대한 의료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10.11.27 16:01

    어느순간 공지글로 지정되어있었네요^^ 관리자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보건복지부 측에서 회답이 들어온 부분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외체류자에 대한 의료혜택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법률적인 제한이 따르기에 관련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 작성자 10.11.27 16:03

    그리고 현재 몇몇 언론사에서 제가 쓴 글을 토대로 보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나 언론사 기자나 한결같은 말은 같습니다. 해외거주자들이 함께 단합해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만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차피 여론을 따라갈수밖에 없으니까요...
    생업으로 인해 전력을 다하고있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칭한모 회원 및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께서 해외거주자에 대한 혜택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10.11.27 16:06

    관심을 갖고 좋은의견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 종사하고계시는 분들의 에로사항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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