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달전에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려다가 결국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습니다.
이유는....
비싼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감기약 몇알로 감기를 이겨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서 이생각 저생각 하다가...
왜? 해외지역에서의 의료혜택이 불가능한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정상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칭한모 회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다음아고라 청원도 만들어봤습니다 ㅋㅋ
글을 읽어보시고 함께 참여해보시는건 어떠실지요?
아고라 청원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0296
아래는 아고라 청원의 원문글입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으니 이해바랍니다 ㅋ)
----------------------아 래--------------------------------
진통제 10알에 4천원
병원진료시 기본진료비 약 3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사실상 부르는게 값!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칭다오에 거주중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는 의료관련혜택에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불안요소입니다.
한국기업의 임직원으로써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국 칭다오에는 몇몇의 한인 약사 및 의료인들이 약국및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질병발생시 높은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 힘든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지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만을 욕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 역시 공익적인 목표를 갖고 의술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병원이나 약국역시 이익을 실현시켜야만 하는 기업이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질병의 경우 질병의 상태를 떠나 높은비용이 발생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예방접종조차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제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적인 의료보험급여(개인, 직장)를 납부하는 인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수급이 허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외거주자에 대한 의료보험 소멸절차가 있으나, 직장의료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으로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2.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와 달리 의료보험 전자청구가 일반화 된 상황에서
지역이 해외인 이유로 보험청구가 부결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거주자가 수백만명이 넘는 시기에, 의료관련 복지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여건에 따른 제약은 따르겠지만, 제대로된 의약품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3. 본 제안은 국가간의 의료협력등의 큰 요구를 요청하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해외거주자로써 국가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거나 하는 상황에서의 요구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써, 단지 삶의 터전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며 쓴 글입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뭐...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혹시아나요~ 국가에서 허용해줄지...ㅋ
본 글은 중국내 한인의료인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외거주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지않나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혹여나 기분이 상하셨다면 양해바라며,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십시오.
중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나라의 경우는 주재국의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국에도 의료보험이 있으니 가입하면 당연히 혜택이 주어지겠지요. 한국의 의료보험은 출국자에게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험을 사용해야할 가족이 있다면 사용을 못하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의 현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현지보험이 불가능하고... 프른솔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가족구성원의 일부가 한국에 있는경우, 해외체류자의 의료혜택은 사실상 돈 내놓고 못쓰는것과 같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돈냈으니까 서비스해달라"의 부분도 있지만.. 해외거주하다보니 몇몇 제도의 준비를 한다면 의료보험이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서 쓴글입니다.
출국자에게 보험료가 면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출국자가 잠시 귀국을 했을 때, 의료보험공단에 여권을 제시하면서 보험을 받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달 말일 이전에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여권으로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월 말일을 넘기면 한달치 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험 혜택을 받고 말일 전에 출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밤안개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자의 경우 가족이 분산거주하는 형태도 상당히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해외거주자에 대한 혜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료 낸돈이 아까운부분보다는 해외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거죠 ^^
직장의료보험을 들어 보험료는 내는 경우엔 무척 억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료보험공단이 해외의 한국의료기관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보험수가 적용, 실사의 문제 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통사고를 빙자해 보험비 타 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의 실제 진료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가능할 일입니다. 일단 토론에 저도 불쏘시개를 던져 봅니다.
한국의 의료법에서 허용한 한국의료인이 입원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일반적인 진료나 치료는 가능하게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 밤안개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분명히 병폐는 있겠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들어온정보에 의하면 해외거주자의 경우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 한국에 거주중인경우 50%를, 전부다 해외거주시 100%환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자세한자료는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신청하셔서 목돈챙기세요~^^)
하지만 근본적인 요구의 이유는 해외거주자에대한 의료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순간 공지글로 지정되어있었네요^^ 관리자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보건복지부 측에서 회답이 들어온 부분은 위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외체류자에 대한 의료혜택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법률적인 제한이 따르기에 관련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몇 언론사에서 제가 쓴 글을 토대로 보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나 언론사 기자나 한결같은 말은 같습니다. 해외거주자들이 함께 단합해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만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차피 여론을 따라갈수밖에 없으니까요...
생업으로 인해 전력을 다하고있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칭한모 회원 및 이 글을 보시는 모든분들께서 해외거주자에 대한 혜택의 필요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좋은의견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 종사하고계시는 분들의 에로사항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