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68% 불법사채 판결,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아가야 할 ‘진보적 공조’
사법부의 경직된 판결을 깨는 망치, 시민단체의 위대한 투쟁을 응원하며
연 568.8%라는 살인적인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채업자에게 원금 반환의 길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 정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법정 최고금리의 23.7배를 갈취한 범죄자에게 민사적 권리까지 챙겨주는 사법부의 판단은 형식 논리에 매몰된 '정의의 실종'이라 불러 마땅하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판결 앞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보는 이유는, 민변과 참여연대 같은 위대한 시민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즉각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꾸짖으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통한 계약 무효화를 주장했다.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법리에 숨겨진 시대적 소명을 일깨우는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든든한 보루다.
언론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며: 시민단체의 손을 잡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신문은 뼈아픈 자기반성을 먼저 하고자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홀로 거대 사채 조직과 법적 공방을 벌이며 스러져갈 때, 우리 언론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피해자가 홀로 외로운 소송을 이어가다 이 같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때까지, 그 처절한 사연을 공론화하고 힘을 실어주지 못한 것은 우리 언론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부익부 빈익빈의 소송계에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 사채업자의 호화 변호인단을 상대로 승리하기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었다.
이제 우리 신문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 싸움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법리적 투쟁을 이끈다면, 우리 언론은 그 목소리가 사회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펜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의 타락, 시민단체의 '공익 소송'이 해답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피해자의 절박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부 법조계의 행태다. 판사 출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함을 내걸고 "사채 원금 해결"이라는 허위 광고로 고액의 수임료를 편취하는 사례는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10만 원이면 될 상담을 50만 원에 수임하고도, 정작 불법 추심이 계속되면 "착수금은 못 돌려주고 추심은 감당해야 한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이들은 사채업자보다 더 질 나쁜 약탈자들이다.
이러한 법조 시장의 타락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결국 시민단체의 헌신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상징적 사건을 직접 개입하여 판례를 바꾸는 '공익'에 앞장서는 모습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
우리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도 말미에서 열심히 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진보를 이끌어온 이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믿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 역시 시민단체의 주도로 극복될 것이라 확신한다.
결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연대의 길로
우리 신문은 사법부의 안일함과 언론의 방관을 동시에 질타하며, 시민단체들의 정의로운 행보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불법 사채업자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역설적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우리 신문 또한 시민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제2의 '568%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약자의 눈물이 멈추는 날까지, 시민단체와 언론의 위대한 동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법치주의 수호자 시민단체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대부중개플랫폼에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100만 피해자가 그런다
60만 경찰이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네이버는 사명답게 이웃경영을 하라. 그대여 사랑해서 그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https://www.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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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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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입수한후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허위 광고하여 유인하고 계약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법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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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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