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컬리지 재학중으로 학생비자 소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자퇴서를 낸 시점부터 학생비자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더이상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퇴서가 처리되는 기간이 최소1-2주 걸리고 등록금 환불이 10주 걸린다고 학교 policy에 나와있는데요. 알아보니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을 종료한 시점부터 90일은 학생비자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안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든 다른 학교를 등록하든 출국하면 된다고 해서요. 은행계좌 해지, msp해지 등등이랑 학교 환불 금액 받는동안은 (받고나서 은행 해지해야 하는데 10주 걸린다고ㅜㅜ)자퇴처리되도 체류하는건 불법체류는 아닌게 맞나요? eta 전자여행허가서로 아는데 따로 관광비자 신청없이 6개월미만까지는 괜찮은건가요? ㅜㅜ 댓글권한 없어서 댓글 답변 원치 않고요… 우벤유 직원분의 답변을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벤유 입니다.
현재 학교를 캔슬하실 상태라면, 90일 이내에 또다른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eta는 전자여행 허가서 이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관광비자를 연장해 두시고 체류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 취소 후 관광비자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규정을 지키고 체류하시는게 문의주신 분께서도 더 마음이 편하실테니,
관광비자 연장후에 체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벤유는 비자, 유학, 이민, 취업을 One step으로 진행 가능한 캐나다 현지 에이전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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