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심절차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함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재심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심사합니다.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심판하면 종전 소송의 부활과 속행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청구가 기각됩니다.
재심의 신청방법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심도 어렵지만 재개발사건은 5년동안 경험한 결과 더욱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건은 개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공익적인 견지에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성질을 모르고 소송하면 백번 다 백패합니다.
이 두 사건에 능통하면 일류변호사를 넘어서 특급 변호사감이 되는 겁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이후 실질적인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조건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재심개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심개시를 결정한다."
판사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재심에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심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을 재판부에서 승인되고
피고인 소환장이 발부되고 공판기일 까지 정해지면 재심갯시가 되는건가요?
예 일단은 재심재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재판장이 약간의 흠이 있다면 흠을 보완하라고 하십니다.
그후 원심에 대한 재판을 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충실히 노력하시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추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