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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재심의 형식적인 절차
시향기/조상연 추천 4 조회 111 16.11.24 07:5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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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 정보!

  • 작성자 16.11.24 12:51

    이후 실질적인 재심사유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조건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재심개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 16.11.24 11:53

    "재심개시를 결정한다."
    판사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 작성자 16.11.24 12:49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재심에서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 16.11.24 23:09

    형사재심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을 재판부에서 승인되고
    피고인 소환장이 발부되고 공판기일 까지 정해지면 재심갯시가 되는건가요?

  • 작성자 16.11.25 06:20

    예 일단은 재심재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재판장이 약간의 흠이 있다면 흠을 보완하라고 하십니다.
    그후 원심에 대한 재판을 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충실히 노력하시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 16.12.01 22:37

    추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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