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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더티한 대구의 각하 검사들
iris77 추천 0 조회 236 10.08.09 19:2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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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10 04:47

    첫댓글 고소인이 항고 / 재정신청을 않했다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 거 참 말이 이상하네요

  • 작성자 10.08.10 11:47

    박원길(박두순)검사가 분명한 범죄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대놓고 각하시켰습니다.
    이후 이만흠 검사의 항고 권유에 항고를 하였으나
    또 홍종호 검사가 각하를 시켰습니다.
    이에 위 각하검사들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였지요
    그러자 정연헌검사는 검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면 되지
    왜 검사들을 고소하였느냐는 뜻이지요.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항고해도 안되니 고소를 하였거든요

  • 10.08.10 21:59

    항고 에 대해 각하 처분한 것은 /그 다음에는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대상입니다 . / 그리고 검사를 고소한 것은 별개이지요 / 별개 사건 입니다

  • 10.08.10 22:00

    즉 재항고를 거친 후 / 그래도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면 /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요

  • 10.08.10 22:03

    검사의 각하 처분은 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 10.08.10 22:02

    각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 그냥 이유없이 각하 처분하면 직무유기로 인한 판단 유탈로 수사재기명령 사항입니다

  • 작성자 10.08.10 23:51

    녜 피의자를 위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 농아가 말을 한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 5. 동행사하였는데도 허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모 및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인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 10.08.10 22:04

    조사 자체를 회피한 것은 각하 처분이 않 됩니다 /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 처분 이유 고지서를 열람하세요

  • 10.08.10 22:05

    각하 --라 즉 却 下 / 항고 요건이 않된다는 것 입니다

  • 10.08.10 22:07

    고소가 아니라 왜 각하를 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라는 것 입니다 / 검사 말은

  • 작성자 10.08.10 23:46

    오이님 제 사건은 농아 이사장이 이사회회의를 한 명백한 사문서 위조를 2008. 5. 동행사하였다는 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각하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항고나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해본들 기각이 되겠지요.
    따라서 별건으로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건에 대해서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한 후 무형위조이기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후 허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 10.08.11 01:30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재고소 하세요 / 새로운 증거이면 재고소 가능 합니다

  • 10.08.11 01:31

    각하 처분 이유 (불기소이유고지)에 대해 항고 하세요

  • 작성자 10.08.11 15:47

    오판사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 10.08.11 15:58

    대법원 감사실에 공소시효 유효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서를 첨부 재 고소하세요

  • 작성자 10.08.12 15:38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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