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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사 건 대구지검 2010 형제 15340호 사문서 위조 등 처 분 각하 (2010. 3. 30. 박두순, 박원길 검사) 고 소 인 김 도 리 피고소인 학교법인 육주학원 이사장 박병립, 박 원 만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를 합니다. 다 음 고소인은 2010. 2. 29.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첩되었으나, 2010. 3. 30. 각하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박두순, 박원길 검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조사 한 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착교육비리학원 육주학원을 비호하기 위하여 학원 법인실장과 전화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각하 처분하였는데, 이는 위 검사들의 형법 제122조, 123조, 227조, 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각하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4. 9.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검찰청장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이만흠 검사의 지시로 항고를 하오니 법과 증거에 의거 엄정수사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 이유서는 면밀하게 작성하여 추후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1.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대검찰청) 2.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 3. 각하 이유통지 4. 기사 (대검찰청, ‘교육관련비리’ 절대 용납못해) 2010. 4. 27 항 고 인 김 도 리 대구고등검찰청 귀중
항 고 장 사 건 대구지검 2010 형제 28835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처 분 각하 (2010. 7. 26. 정연헌 검사) 고 소 인 김 도 리 피고소인 홍종호, 박두순, 박원길 (각하 검사들)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를 합니다. 다 음 대구지방검찰청 박원길 검사(박두순, 홍종호)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조사 한 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착교육비리재단 육주학원을 비호하기 위하여 학원 법인실장과 함께 전화로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동행사하여 사건을 각하 처분하였는데, 이는 위 검사들의 형법 제122조, 123조, 227조, 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정연헌 검사는 2010. 7. 26. 위 고소건에 대해서 역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 한자 하지 않고 범죄 검사들을 위해 각하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정연헌 검사의 형법 제122조, 123조, 227조, 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본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경산경찰서 유상열 경찰은 농아인 육주학원이사장 즉, 작성권한 있는 자가 사문서를 위조하였기에 무형위조에 속한다고 수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원길 검사는 일개 경찰보다 더 더티하게 뒷구멍으로 피의자와 전화질을 하여 엉터리 증거서류로 땜방질하는 수법으로 공소시효(사문서동행사죄 2008. 5. 동행사)가 소멸되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을까요? 그런데도 정연헌 검사는 가제는 게편으로 위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법과 증거에 의해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기에 항고를 합니다. 항고 이유서는 면밀하게 작성하여 추후에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자 료 1. 각하 이유통지(정연헌 검사) 1. 불기소 이유통지(이만흠 검사) 1. 정보공개청구서 2010. 8. 9 항 고 인 김 도 리
(포항입니다)
대구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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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소인이 항고 / 재정신청을 않했다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 거 참 말이 이상하네요
박원길(박두순)검사가 분명한 범죄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대놓고 각하시켰습니다.
이후 이만흠 검사의 항고 권유에 항고를 하였으나
또 홍종호 검사가 각하를 시켰습니다.
이에 위 각하검사들의 범죄행위를 고소하였지요
그러자 정연헌검사는 검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면 되지
왜 검사들을 고소하였느냐는 뜻이지요.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항고해도 안되니 고소를 하였거든요
항고 에 대해 각하 처분한 것은 /그 다음에는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대상입니다 . / 그리고 검사를 고소한 것은 별개이지요 / 별개 사건 입니다
즉 재항고를 거친 후 / 그래도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되면 /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고요
검사의 각하 처분은 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각하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 그냥 이유없이 각하 처분하면 직무유기로 인한 판단 유탈로 수사재기명령 사항입니다
녜 피의자를 위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 농아가 말을 한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 5. 동행사하였는데도 허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모 및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인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조사 자체를 회피한 것은 각하 처분이 않 됩니다 /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 처분 이유 고지서를 열람하세요
각하 --라 즉 却 下 / 항고 요건이 않된다는 것 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왜 각하를 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하라는 것 입니다 / 검사 말은
오이님 제 사건은 농아 이사장이 이사회회의를 한 명백한 사문서 위조를 2008. 5. 동행사하였다는 건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각하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항고나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을 해본들 기각이 되겠지요.
따라서 별건으로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건에 대해서 경찰은 고소인을 조사한 후 무형위조이기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검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후 허위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각하를 하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재고소 하세요 / 새로운 증거이면 재고소 가능 합니다
각하 처분 이유 (불기소이유고지)에 대해 항고 하세요
오판사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대법원 감사실에 공소시효 유효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그 답변서를 첨부 재 고소하세요
이런 방법도 있었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