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특법 시행규칙에서 별표에 비상구 기준 중 4층이하인 경우 발코니와 부속실을 기준에따라 설치하는 문구가 있는데 4층이하인경우는 모든 층을 저렇게 설치하는건가요? 아니면 4층이하인 층은 기준에 맞게 발코니와 부속실을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햇다고 보는건가요??..
첫댓글 4층이하인 경우에 완화하여 준 것으로 해당 다중이용업장에서만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비상구를 설치해도되고 저렇게 완화기준으로설치해도된다는말씀인가요??
첫댓글 4층이하인 경우에 완화하여 준 것으로 해당 다중이용업장에서만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비상구를 설치해도되고 저렇게 완화기준으로설치해도된다는말씀인가요??